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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ycat |
2011-08-05 |
2209 |
1991年10月24日,最高人民法院下发了法(民)发[1991]33号《关于第一审离婚判决生效后应予出具证明书的通知》(以下简称《通知》):“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一百四十一条的规定,当事人未上诉的第一审离婚判决后,在上诉期届满发生法律效力后,原审人民法院应向当事人出具该判决生效证明书并加盖院印,以此确认该判决书已发生法律效力。”
이혼한 법원에 다시 신청해보세요.법원에서 응당히 해드려야할 의무입니다.
문변호사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근데 제가 인터넷으로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一百四十一条的规定 찾아봤는데요. 이런 내용이 없고 아주 간단하게 나와있더라구요. 인터넷으로는 못찾아보는건가요?
문변호사님 한가지 더 여쭤봐도 되나요?
중국내에서 재혼등기할 때도 生效证明书가 필요한건가요?
만약 이혼법원에서 끝까지 안해준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문변호사님 죄송합니다..한가지 더요
그 증명은 무조건 본인이 판결서원본 가지고 이혼법원에 가서 만들어야 하는건가요?
판결서 복사본으로 다른 사람이 법원에 가서 신청해도 되나요?
너무 안타까워서 문변호사님 답변에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간절해서
이렇게 자꾸 물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