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주증 소지자의 친척사증 신청조건 안내

허인배 | 2007.01.02 12:32:09 댓글: 0 조회: 1324 추천: 51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080
잠주증 소지자의 친척사증 신청조건 안내
    

제목 : 잠주증 소지자의 친척사증 신청조건 안내

  최근 타공관 관할지역의 동포들이 당관 관할지역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친척사증을 신청하기 위하여 잠주증을 발급받아 사증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관에서는 이들의 거주사실, 재직사실 및 영업집조의 진위를 확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동포들이 사증브로커들의 유혹에 현혹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친척방문사증을 접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잠주증 소지자의 친척사증 신청 조건
   1. 사증신청일 기준, 잠주증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되었을 것(당관 관할지역 도착일시 기준이 아님)
   2. 단, 잠주증의 재발급으로 인하여 발급일로부터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舊잠주증 원본을 함께 제출할 것  

※ 동 공지사항의 내용은 2006년12월27일(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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