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1년시간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세상만사 | 2012.12.27 16:02:05 댓글: 6 조회: 2221 추천: 1
지역中国 吉林省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7297
 결혼해서  1년만에  서로 성격문제로 싸우게 되였는데

서로 별거 하고 있습니다  별거 한지도 1년이 되였는데

이혼 강제로라도 할수 있나요?
IP: ♡.119.♡.200
문변호사 (♡.202.♡.8) - 2012/12/29 09:59:33

2年以上才是法定离婚要件

성실사나이 (♡.26.♡.78) - 2012/12/29 18:42:40

离婚的唯一要件是双方感情却已破裂,虽然分居两年可以视为双方感情却已破裂,但这是感情却已破裂的一种表现,但不是唯一表现。简单的说,即使分居不到两年或者没有分居过,但法院认定双方感情却已破裂的情况下还是可以判决离婚的。

sjlcf2008 (♡.226.♡.103) - 2013/01/03 10:29:02

婚姻法32条规定,不忠、恶习、暴力、分居等是法定离婚情形,其中分居必须得二年以上才可以提出,法院综合考虑做出裁判。

소송변호사 (♡.48.♡.75) - 2013/01/10 03:38:14

별거 만 2년이여야 하는데 감정이 맞지 않아서가 전제로 됩니다.
이를테면 공작이나 생활,학습의 수요로 별거하였다면 10년을 별거했다 해도 이혼사유가 아니 됩니다.

반디불사랑 (♡.204.♡.109) - 2013/02/20 20:29:12

성격차이로는 이혼 사유가 합당 하지 않고 님이 남자 한데 맞앗다던가 아님 남잔데 뭔 문제가 잇다면은 이혼 할수 잇어여 근데 아무문제 없이 성격차이로만은 절대 이혼 할수 없어요글고 맞앗다 하더라도 증거가 잇어야 하고 하니간 힘들어여 한가지방법은 님이 정 이혼하고 싶으면 다시 그남자랑 같이 잇으면서 우선 언어폭력이던 아님 님을 때리게 만들어 이혼하는수 밖에 없엉여 당근님이그렇게 증거를 만들어서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자측에서 합이 이혼 안해주는이상 아님 이혼못해요 잘생각하세요

반디불사랑 (♡.204.♡.109) - 2013/02/20 20:32:21

한국은 법에 가도 한국 사람편 들어줘요
변호사 선임 한다해도 돈도 많이들고 아님 변호사 사무실에가서 이혼소장 만들어보세요 상담도 받고 그래 변호사들이 말도 들어보고 잘결정하세요

선택한 사항
도시/지역
1,595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크래브
2014-11-20
50770
복동2
2013-03-08
1422
yjssc
2013-03-07
3455
가을2
2013-03-05
2128
jinzhehao
2013-02-27
1870
염미
2013-02-25
1497
현대신사
2013-02-22
1308
핑크레이디
2013-02-19
2733
packys1965
2013-02-14
1357
forever222
2013-02-11
2313
세상만사
2013-02-08
1029
지퍼
2013-02-04
1555
밤톨공주
2013-02-01
1963
안아주세요
2013-01-28
1971
일편단심82
2013-01-27
1736
남편사랑
2013-01-25
1452
비숀
2013-01-17
1981
만세빅뱅
2013-01-15
1822
염미
2013-01-15
2087
wpqkfwpqkf
2013-01-15
1658
개같은경우
2013-01-10
1697
가난한행복
2013-01-07
1904
환혼의빛
2013-01-06
2540
짱화이팅
2013-01-04
2172
허니문
2013-01-04
1309
가야하는길
2013-01-01
1511
세상만사
2012-12-27
2221
허니문
2012-12-26
1356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