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내야하나요

jinzhehao | 2013.02.27 18:42:30 댓글: 2 조회: 1871 추천: 0
지역中国 山东省 青岛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765906

안녕하세요 우선 클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본처와리혼시 딸이있었는데  본처 쪽에서 양육하고있습니다
후에 다른여자와재혼하였는데 여자쪽에 도 역시 딸이잇습니다
이런경우 재혼처와  아들을 낳앗다면 벌금을 내야합니까? 
아시는분들의 의견을 감사히 듣고싶습니다

IP: ♡.235.♡.84
monica99 (♡.62.♡.132) - 2013/02/28 16:09:04

계획생육정책은 지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길림성인 경우, 길림성 인구와 계획생육 조례 제 32조에 근거하여 벌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lty61 (♡.123.♡.26) - 2013/03/03 13:19:10

엄마가 한족이면 벌금이 가능합니다,,,빨리 호구를 올리세요 3달후면 다른 벌금이 발생합니다,,

선택한 사항
도시/지역
1,595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크래브
2014-11-20
50772
복동2
2013-03-08
1423
yjssc
2013-03-07
3456
가을2
2013-03-05
2128
jinzhehao
2013-02-27
1871
염미
2013-02-25
1497
현대신사
2013-02-22
1308
핑크레이디
2013-02-19
2733
packys1965
2013-02-14
1357
forever222
2013-02-11
2313
세상만사
2013-02-08
1029
지퍼
2013-02-04
1555
밤톨공주
2013-02-01
1963
안아주세요
2013-01-28
1971
일편단심82
2013-01-27
1736
남편사랑
2013-01-25
1452
비숀
2013-01-17
1981
만세빅뱅
2013-01-15
1822
염미
2013-01-15
2087
wpqkfwpqkf
2013-01-15
1658
개같은경우
2013-01-10
1697
가난한행복
2013-01-07
1904
환혼의빛
2013-01-06
2540
짱화이팅
2013-01-04
2172
허니문
2013-01-04
1309
가야하는길
2013-01-01
1511
세상만사
2012-12-27
2221
허니문
2012-12-26
1356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