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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불법행위가 있으면 일부는 비자발급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비자발급여부는 신청해봐야 알겠습니다. 본인의 적성에 맞는 학원을 선택해서 시험을 통과해야만 비자변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정보기기운용쪽으로 확인해보세요. baisonghua@hotmail.com 15065761796 백송화 청도지정대행사 연태교류센터
네 답변 고맙습니다 여행비자는 한번 받아엇어여 그런데 인천 출입국에서 걸려 여행사 담보 해가 나갔어여 근데 3년 복수 비자도 무사히 통과할수 있을라는지여?
비자신청해서 공항심사를 받아봐야겠죠.. 걱정되서 안해보면 아무런 결과도 없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답변드립니다:
사증신청인이 과거 한국체류 시 형사법을 위반하거나 위•변조사범, 입국규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등 실정법위반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제한될수 있다는 공지가 있었습니다,,만약,신청하실려면 사유서를 첨부해서 신청해보세요,,큰 기대를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