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가능연령이하의 혼인의 유효여부 |
A모(남)와 B모(여)는 2001년에 결혼했다.당시 B모는 18살미만으로서 법정혼인가능연령에 달하지 못했다. B모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호적부의 연령을 만 20세로 고쳐가지고 쌍방은 당지 민정부문에 가서 결혼등기수속을 밟았다.그들은 결혼증까지 받았고 2004년에 자식을 낳았다.B모는 남편이 다른여자와 불정당한 관계가 있다고 의심해 A모와 이혼하련다.하지만 남편이 부정행위가 있다는 증거를 찾지못해 사법소에 찾아오셔서 결혼시 법정혼인가능연령에 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혼인무효를 확인해주실것을 요구할수 있는가고 문의했다. 사법소직원들의 해석에 의하면 우리나라<혼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했다:여성의 혼인가능연령은 만 20세보다 어러서는 아니된다. 본사례에서 보면 혼인등기기관에서는 B모 고친후의 호적부등 증건으로 그들에게 결혼증을 발급했다.B모가 20세(2003년)되기전, B모의 이해관계자가 혼인무효선포를 제출하기만 하면 죄다 법원의 확인을 받을 수 있었다.하지만 B모가 법정혼인가능연령(20세)후에는 본인,배우자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혼인무효소송을 제출하여도 법원의 지지를 받지 않게 된다.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적용의 약간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가 혼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민법원에 혼인무효를 신청할 결우,신청시 법정혼인무효현상이 이미 사라졌으면 인민법원의 지지를 받지 아니한다>그러므로 현재B모가 결혼시 법정혼인가능연령에 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혼인무효를 확인해주실것을 신청하는 것은 법정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
来源: 中工网——《劳动午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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