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변경에 대해 문의합니다

뽀로통통 | 2014.02.06 15:09:09 댓글: 3 조회: 1390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通化市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021617
분류 문의
지역 中国 吉林省 通化市
출국형태
전화번호
회사명
제가 아는 분이 한국에 h2비자로 일하다가 기한이 거의 돼서 자격증 따서 f4로 바꿀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한국택시기사랑 시비생겨서 택시를 파손한 형사 기록이 있습니다(크게 파손한건 아니고 차유리 살짝 금 간정도요.그래서 잘못 인정하고 합의 봣습니다 약간의 배상금 물어주고요 형사벌금같은건 안나오고요)
이러한 조건에서 자격증 따서 f4로 바꿀수 있는지요?
주위에 이런 사례가 있는 분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62.♡.60
dennis521 (♡.195.♡.210) - 2014/02/06 18:42:07

*최근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 이상 범칙금처분 또는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최근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을 사실이 있는 사람


위 내용을 위반한 사람은 F4 비자를 받을수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정승철팀장 (♡.131.♡.131) - 2014/02/07 09:17:13

답변드립니다:
형사 처벌이나 벌금없이 합의금주고 합의한 사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F4전문학원 (♡.220.♡.204) - 2014/02/07 10:11:16

형사사건이나 벌금형 없이 합의로 마무리된 사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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