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친구가 한국에서 들어올때 68-1 비자에 이런도장이 찍혀서 나왓다고 하더라구요. 후에 알고보니 불법이라고 들엇는데 그럼 다음에 한국엔 다시 못들어가는거에요? 아님 언제 또 들어갈수 있는지요? 궁금해서 문의합니다ㅣ. 답변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답변드립니다:
1)한국에서 불법으로 한국출입국 관리법 제68조 1항(출국명령)에 의해서 중국으로 입국 하신겁니다.
2)본인의 불법 정황에 따라서 입국규제 기간이 정해지는데요,,대부분 1년~5년정도 규제 됩니다.
3)본인이 직접 영사관 가셔서 경비에게 여권(신분증)주고 입국규제 확인해보시면 정확하게 알수있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한국에서 불법으로 한국출입국 관리법 제68조 1항(출국명령)에 의해서 중국으로 입국 하신겁니다.
2)본인의 불법 정황에 따라서 입국규제 기간이 정해지는데요,,대부분 1년~5년정도 규제 됩니다.
3)본인이 직접 영사관 가셔서 경비에게 여권(신분증)주고 입국규제 확인해보시면 정확하게 알수있습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