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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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한국 충청남도 천안시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010-2470-8818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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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
820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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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818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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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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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2 |
3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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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8 |
2015-02-05 |
3676 |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되세요
외국인등록증은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을 하시는 경우에만 만드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지 않으셔도 취업교육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하세요
연길에프포: F-4자격증교육/소수맞춤교육/각종비자상담/(중)130-8930-7879/(한)031-7578266/QQ:1595782367
답변드립니다:
한국에서 90일 이내 체류 하시거나 취업을 안하실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안 만드시고,3일취업교육 안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