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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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天津市 北辰区 | ||
출국형태 | |||
전화번호 | |||
회사명 |
c3비자로 한국에와서 h2로 육개월교육받은후에 올해말이면 3년만기되는데요
경기도명학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중국가지않고 1년10개월 연장이 가능하세요 ?
그리고 연장안된다며는 중국에가서 1년은 있어야 연장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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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현재 h-2비자로 취업후 고용센터와 출입국에 취업개시신고를 하신상태시면 비자만료일45일전쯤 회사고용주(사장)가 고용센터 취업연장확인서를 받아서 출입국에 갖다주고 재고용신청을 하면 중국안가시고 한국에서 1년10개월 연장 받을수 있습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