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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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한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
출국형태 | 노무송출 | ||
전화번호 | 0102384****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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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
801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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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803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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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2014-11-20 |
1373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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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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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바다산 |
2021-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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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났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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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비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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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비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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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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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룽하이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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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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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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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다리 |
2015-03-20 |
3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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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zhixian |
2015-02-21 |
4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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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h0907 |
2014-11-17 |
3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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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9 |
12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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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가 |
2014-08-28 |
4187 |
답변드립니다:
f-4비자변경 신청하셨어도 f-4거소증 나온후 체류자격에 맞는 취업 하시는게 원칙입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되세요
거소증이 나오기 전에 취업하시다 적발되시면 벌금등의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거소증을 발급 받으신후 취업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세요
연길에프포: F-4자격증교육/소수맞춤교육/각종비자상담/(중)130-8930-7879/(한)031-7578266/QQ:159578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