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위반 한분 사증신청하기전에 필독하세요 !

깨비뚜기 | 2022.01.01 08:38:17 댓글: 0 조회: 2109 추천: 0
지역한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4331785
분류 한국
지역 한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국형태 이민정착
전화번호 010-6739-2142
회사명 법무법인정론
한국에서 과거 한국법위반을 한경우 사증발급제한을 하고있습니다.
-사증발급제한 기준-
금고이상의 형 형 집행 종료일 또는 집행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
선고유예 선고유예일로부터 1년 (단, 벌금형 선고유예인 경우에는 제한하지않음)
금고이상의 형 형 집행 종료일 또는 집행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
기소유예 기소유예일로부터 3개월
불기소 처분 접수하여 정밀 심사 후 타당한 경우 발급
입건·조사·수사 중 신청은 접수하되 사건 종결 전까지 심사 및 발급 보류
*범죄의 유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비자1345법무법인 정론 : 한국법위반으로 사증을 받고자 하는분. 사증불허받은분. 무료상담해드립니다.
Wechat : dongin2142/010-3002-2142(중국어)/010-6739-2142(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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