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8.17 시행 하는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

허인배 | 2004.08.03 18:43:58 댓글: 0 조회: 1059 추천: 62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5976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금 즉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구인신청
   을 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고용 허용업종 :30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서비스업(가사·간병·청소관련·서비스업,음식점업, 사회복지사업)
고용 중인 외국인근로자와 계약을 해지하거나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즉시 이들을 출국시키시고, 고용안정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알선 받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 여러분! 사업장변경 허가 없이 사업장을 이동하실 수 없습니다.  

     휴업, 폐업, 임금체불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업장 이동이 허용됩니다.
사업장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안정센터에 사업장 변경신청을 하고 다른 사업장으
   로 취업 알선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변경 허가 없이 사업장을 이동할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로 처벌 및 강제퇴거 대상입니다.
☎ 문의전화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1588-1919 외국인근로자 콜센터 02-872-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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