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 신청시 구비서류 변경 안내(2005.8.10일부터 변경)

허인배 | 2006.03.05 18:09:13 댓글: 0 조회: 940 추천: 43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050
관광비자 신청시 구비서류 변경 안내  

2005-08-10  
  
오는 8월 22일부터 관광비자 신청 시 반드시 호적등본(3개월 내)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제출하셨던 신분증 복사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비자 신청 시 각별히 주의하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IP: ♡.60.♡.4
1,595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크래브
2014-11-20
50570
허인배
2007-03-05
1529
허인배
2007-02-18
1227
허인배
2007-01-02
1324
허인배
2007-01-02
842
허인배
2007-01-02
832
허인배
2007-01-02
838
허인배
2006-12-27
915
허인배
2006-12-27
739
허인배
2006-11-16
1041
허인배
2006-09-27
719
허인배
2006-09-27
935
허인배
2006-08-24
1254
허인배
2006-08-21
877
허인배
2006-07-31
1120
허인배
2006-07-31
1096
허인배
2006-07-21
1031
허인배
2006-07-01
1289
허인배
2006-06-12
953
허인배
2006-05-19
1271
허인배
2006-04-17
1693
허인배
2006-04-07
2770
허인배
2006-04-07
1147
허인배
2006-04-07
1141
허인배
2006-03-27
761
허인배
2006-03-05
940
허인배
2006-03-05
1020
허인배
2006-03-02
1611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