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입찰]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

스피드광 | 2007.12.21 10:04:37 댓글: 0 조회: 447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270

2001 12 20

국무원 340

2002 2 1일부터 시행

 

 

1  

  1 대외개방과 경제발전의 수요에 부응하고 외자금융기구에 대한 관리를 보강 완벽히 하고 은행업의 안전한 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다.

  2 조례에서 외자금융기구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비준을 받고 중국 경내에 설립, 운영하는 아래의 금융기구를 말한다.

(1) 총행이 중국 경내에 있는 외국자본 은행(이하 독자은행이라 )

(2) 외국은행의 중국 경내 지행(이하 외국은행 지행이라 )

(3) 외국 금융기구와 중국 회사 또는 기업의 중국 경내 합자경영 은행(이하 합자은행이라 )

(4) 본사가 중국 경내에 있는 외국자본 재무회사(이하 독자재무회사라 )

(5) 외국 금융기구와 중국 회사 또는 기업의 중국 경내 합자경영 재무회사(이하 합자재무회사라 )

  3 외자금융기구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 공공이익에 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외자금융기구의 정당한 경영활동과 합법적 권익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4 중국인민은행은 외자금융기구를 관리하는 주관기관이며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는 관할구 외자금융기구에 대한 일상 감독 관리를 진행한다.

 

2 설립과 등록

  5 독자은행, 합자은행의 최저 등록자본 한정액은 인민폐 3억원의 등가 자유태환 화폐이다. 독자재무회사, 합자재무회사의 최저 등록자본 한정액은 인민폐 2억원의 등가 자유태환 화폐여야 한다. 등록자본은 실제 납부한 자본이여야 한다.

  외국은행 지행에는 총행이 인민폐 1억원보다 적지 않은 등가의 자유태환 화폐를 운영자금으로 무상 조달해야 한다.

  중국인민은행은 외자금융기구의 업무범위와 신중성 감독관리 요구에 근거하여 등록자본 또는 운영자금의 최저 한정액을 증가하고 그중 인민폐 지분을 규정할 있다.

  6 독자은행 또는 독자재무회사 설립을 신청하는 신청인은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신청인은 금융기구이고

(2) 신청인이 중국 경내에 대표기구를 설립한 2 이상이고

(3) 신청인의 설립 신청을 제출하기 1년말 현재의 총자산이 100억불보다 적지 않고

(4) 신청인 소재국가 또는 지역에 완벽한 금융감독관리제도가 있고 신청인이 소재국가 또는 지역에서 관련 주관당국의 유효 감독 관리를 받고 있고

(5) 신청인 소재국가 또는 지역 관련 주관당국이 신청을 동의하였고

(6)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 기타 신중성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7 외국은행 지행 설립을 신청하는 신청인은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중국 경내에 대표기구를 설립한 2 이상이고

(2) 신청인의 설립 신청 제출 1년말 현재의 총자산이 200억불보다 적지 않고 자본충족률이 8%보다 적지 않고

(3) 신청인 소재국가 또는 지역에 완벽한 금융기구관리제도가 있고 신청인이 소재국가 또는 지역에서 관련 주관당국의 유효 감독 관리를 받고 있고

(4) 신청인 소재국가 또는 지역 주관당국이 신청을 동의하였고

(5)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 기타 신중성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8 합자은행 또는 합자재무회사 설립을 신청하는 신청인은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외국합자자가 금융기구이고

(2) 외국합자자가 중국 경내에 대표기구를 설립하였고

(3) 외국합자자의 설립 신청 제출 1년말 현재의 총자산이 100억불보다 적지 않고

(4) 외국 합자자 소재국가 또는 지역에 완벽한 금융감독관리제도가 있고 외국합자자가 소재국가 또는 지역 주관당국의 유효 감독 관리를 받고 있고

(5) 외국 합자자 소재국가 또는 지역 주관당국이 신청을 동의하였고

(6)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 기타 신중성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9 독자은행 또는 독자재무회사를 설립할 경우 신청인은 중국인민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하기 서류 제출해야 한다.

(1) 독자은행 또는 독자재무회사 설립 신청서. 이에는 설립할 독자은행 또는 독자재무회사의 명칭, 등록자본액, 경영 신청 업무종류 등을 포함한다.

(2) 타당성 연구보고서

(3) 설립할 독자은행 또는 독자재무회사의 정관

(4) 신청인 소재국가 또는 지역 관련 주관당국이 심사 발급한 영업허가증(부본) 신청에 대한 의견서

(5) 신청인의 최근 3년간 연도보고서

(6) 중국인민은행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10 외국은행 지행을 설립할 경우 외국은행 총행은 중국인민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신청서. 이에는 설립할 외국은행 지행의 명칭, 총행이 무상으로 조달하는 운영자금 액수, 경영 신청 업무종류 등을 포함한다.

(2) 타당성 연구보고서

(3) 신청인 소재국가 또는 지역 관련 주관당국이 심사 발급한 영업허가증(부본) 신청에 대한 의견서

(4) 신청인의 최근 3년간 연도보고서

(5) 중국인민은행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11 합자은행 또는 합자재무회사를 설립할 경우 합자 각측은 공동으로 중국인민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합자은행 또는 합자재무회사 설립 신청서. 이에는 설립할 합자은행 또는 합자재무회사의 명칭, 합자 각측의 명칭, 등록자본액, 합자 각측의 출자비율, 경영을 신청하는 업무종류 등을 포함한다.

(2) 타당성 연구보고서

(3) 합자경영계약 설립할 합자은행 또는 합자재무회사의 정관

(4) 외국 합자자 소재국가 또는 지역 관련 주관당국이 심사 발급한 영업허가증(부본) 신청에 대한 의견서

(5) 외국합자자의 최근 3년간 연도보고서

(6) 중국합자자의 관련 서류

(7) 중국인민은행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12 조례 9, 10, 11조에 나열한 서류중 외국어로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연도보고서를 제외하고 중문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13 중국인민은행은 외자금융기구의 설립 신청에 대하여 초보적으로 심사하고 완벽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정식 신청서식을 발급하고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인에서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특수 상황에서 중국인민은행이 전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초보적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당히 연기하고 신청인에게 고지할 있되 연장 기간은 최장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14 신청인은 정식 신성서식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설립 준비작업을 완료해야 하며, 규정한 기간 내에 설립 준비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받고 3개월 연기할 있다. 연장 기간에 설립 준비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중국인민은행의 수리 결정은 스스로 효력을 상실한다. 설립 준비작업을 완료한 신청인은 작성한 신청서식을 하기 서류와 함께 중국인민은행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1) 설립할 외자금융기구의 주요 책임자 명부 이력서

(2) 당해 외자금융기구에 임직할 주요 책임자에 대한 수권서

(3) 법정 자금사정기구에서 제시한 자금사정증명

(4) 안전, 방호조치 업무와 관련한 기타 시설 자료

(5) 외국은행 지행을 설립할 경우 당해 지행의 세무, 채무에 대한 총행의 책임담보서

(6) 중국인민은행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15 중국인민은행은 완벽한 외자금융기구 설립 정식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비준할 경우 금융업무 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비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

  16 비준을 받고 외자금융기구를 설립할 경우 신청인은 금융업무 경영허가증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등록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한다.

 

3 업무범위

  17 독자은행, 외국은행 지행, 합자은행은 중국인민은행이 비준한 업무범위에 따라 하기 업무종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법 경영할 있다.

(1) 공중의 예금 유치

(2) 단기, 중기 장기 대출금 방출

(3) 어음 인수 할인 취급

(4) 정부채권과 금융채권 매매, 주식이외의 기타 외국화폐 유가증권 매매

(5) 신용장 서비스 담보 제공

(6) 국내외 결제 취급

(7) 외화 매매 또는 대리매매

(8) 외국화폐 태환업무 종사

(9) 동업간 단기 대차업무 종사

(10) 은행카드업무 종사

(11) 보관함 서비스 제공

(12) 자금신용조회 자문서비스 제공

(13)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받은 기타 업무.

  18 독자재무회사, 합자재무회사는 중국인민은행이 비준한 업무범위에 따라 하기 종류의 일부 또는 전부 업무를 의법 경영할 있다.

(1) 회당 100만원보다 적지 않은 인민폐 또는 등가의 자유태환 화폐의 3개월 이상 예금 유치

(2) 단기, 중기 장기 대출금 방출

(3) 어음 인수 할인 취급

(4) 정부채권과 금융채권 매매, 주식이외의 기타 외국화폐 유가증권 매매

(5) 담보 제공

(6) 외화 매매 또는 대리매매

(7) 동업간 단기 대차업무 종사

(8) 자금신용조회 자문서비스 제공

(9) 외환 신탁서비스 제공

(10)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받은 기타 업무.

  19 외자금융기구의 인민폐 업무 경영지역 범위와 서비스대상 범위는 중국인민은행이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확정한다.

  20 외자금융기구에서 인민폐 업무를 경영할 경우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중국 경내에서 3 이상 영업했고

(2) 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2년간 연속 이윤을 보았고

(3)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 기타 신중성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21 외자금융기구가 중국인민은행이 비준한 업무범위 내에서 새로운 업종을 개설할 경우 개설 전에 중국인민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중국인민은행은 서면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중국인민은행이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4 감독 관리

  22 외자금융기구의 예금, 대부금 이자율 각종 수속비 비율은 외자금융기구가 중국인민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23 외자금융기구가 예금업무를 경영할 경우 소재지구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예금 준비금을 공탁해야 하며 비율은 중국인민은행이 제정하고 필요시 조정한다.

  24 외국은행 지행 운영자금의 30% 중국인민은행이 지정한 이자 발생 자산형식으로 존재해야 하며 이에는 중국인민은행이 지정한 은행의 예금 등을 포함한다.

  25 독자은행, 합자은행, 독자재무회사, 합자재무회사의 자본 충족률은 8%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26 독자은행, 합자은행, 독자재무회사, 합자재무회사가 1 기업 관련 기업에 부여하는 신용도 잔액은 자본의 25% 초과하지 못하되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받은 것은 제외이다.

  27 독자은행, 합자은행, 독자재무회사, 합자재무회사의 고정자산은 소유자권익의 40% 초과하지 못한다.

 28 독자은행, 합자은행, 독자재무회사, 합자재무회사 자본중 인민폐 지분과 위험자산중 인민폐 지분의 비율이 8%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외국은행 지행의 운영자금과 준비금 등의 총계중 인민폐 지분과 위험자산중 인민폐 지분의 비율이 8%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1, 2항의 규정 비율에 대하여 중국인민은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점차 조정하여야 한다.

  29 외자금융기구는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유동성 자산 잔액과 유동성 부채 잔액의 비율이 25%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30 외자금융기구가 중국 경내에서 유치한 외환예금은 경내 외환 총자산의 70% 초과하지 못한다.

  전항의 규정 비율에 대하여 중국인민은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점차 조정하여야 한다.

  31 외자금융기구는 규정에 따라 악성대손 준비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32 외자금융기구는 중국의 공인회계사를 초빙해야 하며 소재지구 중국인민은행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3 외자금융기구에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동시에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관련 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1) 분지기구 설립

(2) 등록자본 조정 양도, 운영자금 추가 감소

(3) 기구명칭 또는 영업장소 변경

(4) 업무범위 조정

(5) 자본총액 또는 주식총액의 10% 이상을 소지한 주주의 변경

(6) 정관 개정

(7) 고위급 관리임원 경질

(8)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 기타 상황.

  34 외자금융기구는 규정에 따라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재무제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5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외자금융기구의 예금, 대부금, 결제, 악성대손 상황을 검사, 실사하고 규정한 기간 내에 관련 서류, 자료 서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외자금융기구에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외자금융기구의 불법행위, 규정위반 행위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벌, 처분할 권리가 있다.

  36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는 규정에 따라 업무규칙을 제정하고 업무관리, 현금관리 안전, 방호제도를 수립, 건전히 하도록 외자금융기구에 요구할 권한이 있다.

  37 외자금융기구는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의 의법 감독 검사를 받고 관련 서류, 자료 서면보고서를 사실대로 제출해야 하며 거부, 저애 또는 기만하지 못한다. 

 

5 해산과 청산

  38 외자금융기구가 스스로 업무활동을 종지할 경우 업무활동 종지 30 전에 서면형식으로 중국인민은행에 신청하고 중국인민은행의 심사 비준을 받은 해산하고 청산하여야 한다.

  39 외자금융기구가 기한만료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울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폐업을 명하고 기한부 정리하도록 한다. 정리기간에 지불능력을 회복하고 조업해야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인민은행에 조업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정리기간을 경과하여도 지불능력을 회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청산해야 한다.

  40 외자금융기구가 해산, 의법 취소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종지할 경우 청산 구체 사항은 중국 관련 법률, 법규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41 외자금융기구는 청산 완료후 법정기간 내에 등록기관에서 등록 말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6 법적 책임

  42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받지 않고 자의로 외자금융기구를 설립하거나 금융업무활동에 불법 종사할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이를 취체하고, 금융기구 자의 설립죄, 공중예금 불법 유치죄 또는 기타 범죄 관련 형법 규정에 따라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형사처벌까지 이르지 않을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불법 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불법 소득 1 이상, 5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불법 소득이 없거나 불법 소득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3 외자금융기구가 중국인민은행이 비준한 업무범위, 업무 지역범위 또는 서비스 대상범위를 벗어나 금융업무활동에 종사하였을 경우 불법 경영죄 또는 기타 범죄 관련 형법 규정에 따라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형사처벌까지 이르지 않을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경고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불법 소득 1 이상, 5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불법 소득이 없거나 불법 소득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4 외자금융기구가 중국인민은행이 비준한 업무범위 내에서 비준을 받지 않고 새로운 업종을 개설하였을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비준 없이 새로 개설한 업종의 중지를 명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불법 소득 1 이상, 3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불법 소득이 없거나 불법 소득이 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5 외자금융기구가 조례 4장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경영에 종사하였을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경고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불법소득의 1 이상, 3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불법 소득이 없거나 불법 소득이 5만원 미만일 경우 5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6 외자금융기구가 조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법에 따른 감독 검사를 거부, 저애하거나 허위 서류, 자료 또는 서면보고서를 제공하였을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경고하는 동시에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47 외자금융기구가 조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한 기간 내에 재무제표와 관련 서류, 자료 서면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규칙을 제정하지 않았거나 관련 관리제도를 수립, 건전히 하지 않았을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경고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48 외자금융기구가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43, 44, 45, 46, 47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이외에 정상이 엄중할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당해 외자금융기구의 폐업 정돈을 명하거나 금융업무 경영허가증을 회수 말소할 있으며, 당해 외자금융기구 고위급 관리임원의 일정 기간, 나아가서는 종신 중국에서의 임직 자격을 취소한다.

  49 외자금융기구가 중화인민공화국 기타 법률,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주관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7  

   50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금융기구가 내지에 금융업무기구를 설립하고 영업할 경우 조례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51 외국금융기구 중국 주재 대표기구의 관리방법은 중국인민은행이 별도로 제정한다.

  52 조례는 2002 2 1일부터 시행한다. 1994 2 25 국무원이 반포한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 동시에 폐지한다.

 

IP: ♡.192.♡.22
1,597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크래브
2014-11-20
51135
스피드광
2008-01-03
757
스피드광
2008-01-03
557
스피드광
2008-01-03
504
스피드광
2008-01-02
467
스피드광
2008-01-02
552
스피드광
2008-01-02
502
스피드광
2008-01-02
663
스피드광
2008-01-02
584
스피드광
2008-01-02
729
배꽃
2007-12-24
589
스피드광
2007-12-24
585
스피드광
2007-12-21
581
스피드광
2007-12-21
759
스피드광
2007-12-21
531
스피드광
2007-12-21
658
스피드광
2007-12-21
448
스피드광
2007-12-21
496
스피드광
2007-12-21
575
스피드광
2007-12-21
441
스피드광
2007-12-21
447
스피드광
2007-12-21
450
스피드광
2007-12-21
450
스피드광
2007-12-21
679
스피드광
2007-12-21
1029
스피드광
2007-12-21
617
스피드광
2007-12-21
691
스피드광
2007-12-21
654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