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외상투자기업 재무관리규정

스피드광 | 2008.01.02 13:45:31 댓글: 0 조회: 584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282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재무관리규정

(中華人民共和國外商投資企業財務管理規定)

 

 

 (1992 6 24 재정부 반포)
  

  1  총칙
  

  1 외국투자기업의 재정업무를 관리·감독하고 국가, 기업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기업에 관한 국가의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규정을 제정한다.

  2 규정은 중국법률에 근거하여 중국 영토내에 설립된 중외합자경영기업(이하 합영기업이라 약칭함), 중외합작경영기업(이하 합작기업이라 약칭함) 외자기업을 포함한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한다.

      외국투자기업의 재무활동은 중국의 관련 법률, 법규 규정을 준수하고 재정기관의 검사 감독을 받아야 한다.

  3 전국 외국투자기업의 재정 관련 업무는 財政部에서 통합 관리한다.

      ,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의 재정청()(이하 재정주관기관이라 약칭함) 해당 지역소속 외국투자기업의 재정관련 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한다.

      중앙의 기업주관부처는 자신의 산하기업이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의 재무관련 업무에 대해 법에 따라 지도·지원 감독한다.

  4 외국투자기업은 공상등록을 30 내에 외국투자기업 설립허가서, 영업허가증, 계약서, 정관 서류의 사본을 재정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기업의 생산·경영기간중 투자자가 증자, 투자권익의 양도 또는 합작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마친 30 내에 재정주관기관에 변경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재무회계기구, 인원 제도
  

  5 외국투자기업은 중국영토내의 기업 소재지에 재무회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회사규모가 비교적 작아 재무회계기구를 설치하기가 확실히 어려운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주관기관 또는 중앙의 기업주관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기업은 자격 있는 재무회계직원을 확보하여 법에 따라 재무회계업무를 담당케 해야 한다. 재무회계직원이 유고로 이직할 때는 인수인계업무를 확실히 하여 재무회계업무의 중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재무회계기구의 구체적인 설치방안은 기업의 이사회(또는 연합관리기구, 이하 동일) 완전하고 유효한 원칙에 따라 확정한다.

    기업은 실지 필요에 따라 총회계사를 둔다. 총회계사는 기업의 책임자를 보좌하여 기업의 재무회계업무를 지도한다.

  6 외국투자기업은 중국의 관련 법률, 법규 규정을 근거로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재무수지, 재산관리, 원가비용관리, 지출기준 재결절차, 외화자금관리 내부통제, 검사 제도를 포함한 기업의 재무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기업의 재무제도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재정주관기관 또는 중앙의 기업주관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기업의 설립기간이 1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설립기간에 적용하는 재무제도를 제정하고 영업허가증 취득후 3개월 내에 재정주관기관 또는 중앙의 기업주관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7 외국투자기업은 재정부에서 규정한 양식 내용에 따라 규정된 시한 내에 해당지역의 세무기관 재정주관기관 또는 중앙의 기업주관부처에 정기적으로 재무제표 재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중 연도보고서와 청산보고서는 중국에 등록한 회계사가 발행한 장부검사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기업의 재무제표와 첨부된 장부검사보고서가 재정부에서 규정한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는 새로이 작성해야 한다.
  

  3  자본의 권리
  

  8 외국투자기업은 투자자가 법률, 계약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적시에 출자금의 납부, 계약조건의 제공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투자자가 자본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위약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투자자는 현금, 실물 또는 무형자산으로 출자 또는 합작조건을 이행할 있다. 외국투자자가 현금으로 출자 또는 합작조건을 이행할 때는 외화로 해야 한다. , 중국영토내에 설립된 다른 외국투자기업에서 인민폐로 이윤을 배당 받은 경우에는 인민폐로도 출자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할 있다.

      투자자가 실물 또는 무형자산으로 출자 또는 합작조건을 이행할 때는 해당 자산의 소유권 처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또는 법에 의거하여 발급한 다른 유효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자는 임차한 자산 또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자산으로 출자할 없다.

      금액으로 평가해야 하는 출자 또는 계약조건은 투자자가 법에 따라 해당자산을 금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외자기업의 무형자산 평가금액은 해당 기업 총등록자본금의 20% 초과할 없다.

      합영기업 투자자의 출자비율은 계약 약정시의 국가외화환율 또는 기업에서 1 출자 수령시의 국가외화환율에 따라 확정하며 환율변경에 따라 변경하지 못한다.

  9 외국투자기업은 투자자의 출자 또는 합작조건을 접수한 중국에 등록된 회계사의 자본검사를 거쳐 동회계사로부터 자본검사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자본검사업무는 출자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한 날로부터 60 내에 완료해야 한다.

      기업은 자본검사를 완료한 10 내에 자본검사보고서를 재정주관기관 또는 중앙의 기업주관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자본검사보고서의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자본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

  10 합영기업과 외자기업의 투자자는 경영기간중 어떠한 명의 또는 방식으로도 등록자본금을 회수할 없다. 합작기업은 계약으로 합작기간이 만료되면 기업의 모든 고정자산이 중국측 투자자의 소유로 귀속된다는 약정을 경우에 한해 합작계약서상에 외국측 투자자가 합작기간내에 출자분을 우선 회수한다는 약정을 있다. 관련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약정에 따라 합작기업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합작계약에 외국측 투자자가 소득세 납부 전에 출자금을 회수한다는 약정을 경우에는 재정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1 기업의 공동적립자금에는 투자자가 납입한 출자액중 등록자본금을 초과한 부분, 자산 관련 계정과 실수자본계정이 서로 다른 환산율을 채택한 결과 발생한 기장본위화폐의 환산차액, 증여받은 수입 등이 포함된다.

      공동적립자금은 기업이 특별히 손실이 발생하여 전년도의 미배당 이윤, 비축기금 기업발전기금으로는 보전하기에 부족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손실의 보전에 사용할 있으며 또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면 규정된 증자절차에 따라 증자에도 사용될 있다.
  

  4 자산의 관리
  

  12 외국투자기업의 유동자산에는 현금, 은행예금, 단기유가증권, 미수금, 선지급금 재고자산 등이 포함된다.

      기업의 현금은 전담직원이 보관해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임의 지출해 사용할 없다. 은행예금은 기업의 명의로 계좌 개설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선지급금과 미수금은 계약 또는 협의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 회수해야 한다.  

       항목 외화자본의 수불과 예치는 외환관리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외화와 기장본위화폐간의 환산방법은 재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3 외국투자기업의 재고자산이라 함은 창고에 보관중인 물품, 가공중인 운송도중에 있는 각종 상품, 원자재, 연료, 포장물, 저가소모품, 재가공품, 반제품, 완제품 등을 말한다.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류를 정확히 하고 가격을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합당한 보관과 수령, 분배, 인수, 반환절차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정기적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재고자산은 실제원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구입한 재고자산은 매입가격에 운임, 적하비용, 보험료 등의 비용을 더하고 다시  운송중 발생한 합리적인 소모, 입고전의 분류 정리비용과 납부한 세금이 포함된 가액을 실제원가로 한다. 그중 상업과 서비스업 기업에서 구입한 재고자산은 매입가격과 납부한 세금을 실제원가로 한다.

      기업의 자가제조, 생산 또는 채굴한 재고자산은 제조, 생산 또는 채굴과정중에 지출한 각종 비용을 실제원가로 한다.

      외부에 위탁하여 가공한 재고자산은 실제 소모된 원자재 또는 반제품의 원가에 가공임, 운임, 적하비용, 보험료 납부한 세금을 합한 금액을 실제원가로 한다. 그중 상업 서비스업 기업이 외부에 위탁가공한 상품은 가공전의 물품원가에 가공임 등의 비용과 납부한 세금을 합친 금액을 실제원가로 한다.

      증여받은 재고자산은 송장가격에 기업이 부담한 운임, 보험료, 납부한 세금 등으로 평가한다. 송장이 없는 것은 동종물품의 시장가격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예정원가계산법을 채택한 기업은 재고자산의 예정원가와 실제원가간의 차액을 계산해야 한다.

  14 기업에서 무상분배 또는 무상수령한 상품, 자사에서 제조한 반제품, 원자재, 완제품 무상수령한 저가소모품, 포장물 등에 대해서는 재정부에서 규정한 계산방법에 따라 실제원가를 계산하거나 또는 상각해야 한다.

      재고품의 부기가격과 실제가격간의 차이가 현격하여 장부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정주관기관 또는 중앙의 기업주관부처의 허가를 거쳐 조정할 있다.

  15 외국투자기업이 실물 또는 무형자산으로 다른 단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출자하는 자산에 대한 가액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재평가금액과 부기가격간의 차액은 투자가 단기투자에 속하면 단기손익으로 처리하고, 투자가 장기투자에 속하면 이연투자손익으로 처리하여 투자기간중 매년 분할이전해야 한다.

      기업이 채권취득에 의한 투자를 경우에는 실제 지불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기업이 증권취득에 의한 투자를 경우에는 실제 지불한 금액 또는 출자에 증여한 실물 또는 무형자산의 재평가금액에 중개인의 수수료 관련 비용을 합한 금액을 가액으로 계상한다.

      기업이 다른 단위에 투자하여 실제로 회수한 배당금 또는 이자수입과 투자지분의 단기회수, 중도양도 또는 매각으로 수취한 실제취득액이 출자시의 장부원가와 수취해야 하는 배당금 또는 계상해야 하는 이자간의 차액은 투자손익으로 처리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이 회계는 별도로 하나 세금은 독자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자신의 산하기업에 충당한 자산은 실제 충당한 금액 또는 실물 무형자산의 부기가액을 자산의 가액으로 계상해야 한다.

  16 외국투자기업의 고정자산에는 내용연수가 1 이상인 가옥, 건축물, 기기, 기계, 운송수단 기타 생산·경영과 관련이 있는 설비, 기구, 도구 등이 포함된다. 생산 경영의 주요설비에는 속하지 않으나 단가가 2,000 이상이고 내용연수가 2 이상인 물품은 고정자산으로 잡아야 한다.

  17 외국투자기업의 고정자산은 원가로 계상해야 한다. 규정에서 고정자산의 원가라 함은 각각 아래의 내용을 말한다.

      자본 또는 합작조건으로 제공된 고정자산의 원가는 계약 협의에서 약정한 합리적인 가격 또는 시장가격을 참조하여 평가한 가격에 사용전에 발생한 관련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그중 투자자가 설비로 출자한 경우에는 설비의 원가를 결정할 설비제조회사에서 발행한 영수증원본을 제공해야 한다.

      외부에서 구입한 고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에 운임, 적하비용, 설치비용, 보험료 납부한 세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자가제조 또는 건설한 고정자산은 제조 또는 건설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원가로 한다.

      금융리스방식으로 임차한 고정자산의 원가는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에 기업이 부담한 운임, 적하비용, 설치비용, 보험료 납부한 세금 등을 합한 금액이다.

      증여받은 고정자산의 원가는 송장 또는 자산검수명세서상에 기재된 금액에 기업이 부담한 운임, 적하비용, 설치비용, 보험료 납부한 세금 등을 합한 금액이다. 증여받은 고정자산이 중고품인 경우에는 중고의 정도에 따라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해야 한다.

      재고이익 고정자산의 원가는 재평가한 금액으로 하여 고정자산의 중고상태에 따라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해야 한다.

      기술혁신 또는 기술개선으로 인해 가치가 증가된 고정자산은 기술혁신 또는 기술개선을 위해 지출한 관련 비용에 따라 고정자산의 원가를 증액시켜야 한다.

  18 외국투자기업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일반적으로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채택하여 고정자산의 사용에 투입된 월의 익월부터 월단위로 계산한다. 사용이 정지된 고정자산은 정지된 월의 익월부터 감가상각이 정지된다. 다른 감가상각법을 채택하거나 현행 감가상각법을 변경하고자 때는 법에 따라 보고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19 외국투자기업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일반적으로 원가법 조별상각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고정자산의 상각율은 고정자산의 원가, 평가잔존가치 내용연수를 근거로 계산하여 확정한다. 평가잔존가치는 원가의 10% 이하이어서는 아니된다. 평가잔존가치를 원가의 10% 이하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보고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업의 고정자산은 아래의 조별 연한에 따라 감가상각연한을 계산해야 한다.

    1. 가옥, 건축물은 20 이상

    2. 열차, 선박, 기기, 기계 기타 생산설비는 10 이상

    3. 열차, 선박 이외의 운송수단, 전자설비 생산·경영과 관련 있는 기구, 도구, 가구 등은 5 이상

      기업의 경영기한이 위에서 열거한 감가상각연한보다 짧거나 또는 기업이 취득한 중고고정자산의 잔여사용연한이 위에서 열거한 감가상각연한보다 짧은 경우에는 허가를 거쳐 기업의 생산·경영기한 또는 잔여사용연한에 따라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연한을 결정할 있다.

  20 증설, 변경, 개수 기술개선으로 인해 가치가 증가되어 원가를 조정한 외국투자기업의 고정자산은 조정한 후의 원가와 평가한 잔존가치, 이미 계상한 감가상각액 잔여사용연한에 따라 감가상각을 계산해야 한다.

      기업이 금융리스방식 또는 운용리스방식으로 임차한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가옥, 건축물 이외의 장기간 방치되어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감가상각기간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사용이 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다. 예상 내구연수가 되기 전에 폐기한 고정자산은 폐기일 이후의 감가상각분에 대해서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21 외국투자기업은 공사완공전에 공사예산을 치밀하게 편성하여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고 공사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공사관련 비용지출을 최대한 절약하여야 하며 준공된 후에는 준공결산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自家工事 원가에는 직접원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기계시공비 분담하는 공사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하청을 공사의 원가에는 지급한 공사대금과 분담한 공사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장비의 설치공사는 설치되는 장비의 원가와 설치비용, 시운전비용 분담하는 공사관리비 등을 원가로 한다.

  22 외국투자기업의 무형자산에는 공업소유권, 노하우, 토지(해역)사용권, 경영특허권, 저작권 등이 포함된다.

      투자자가 자본 또는 합작조건으로 증여한 무형자산은 계약 또는 협의서에서 약정한 금액을 원가로 하거나 또는 기업신청서에서 약정한 금액에 기업이 부담하는 관련비용을 더한 금액을 원가로 해야 한다.

      외부에서 구입한 무형자산은 실제 지출된 비용을 원가로 해야 한다.

      자체개발한 무형자산은 개발과정중에 지출한 실제비용을 원가로 해야 한다.

      증여받은 무형자산의 원가는 영수증 또는 동종 무형자산의 시장가격을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위의 무형자산은 가액 산정시 소유권증서의 사본, 가액의 산정근거 표준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중 노하우, 경영특허권 명성에 대한 가액의 산정은 공식인증기관 또는 중국에 등록된 회계사의 평가 확인을 받아야 한다.

  23 외국투자기업의 무형자산은 기업이 이익을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계약, 협의 또는 기업신청서에서 규정한 기한에 따라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각해야 한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상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각해야 한다. 수익기간을 확정할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10 이상의 기간으로 정하여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각해야 한다.

  24 외국투자기업의 기타 자산에는 개업비용 회사설립준비기간중의 환차손 포함되며 영업개시후 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각해야 한다. 상각기간은 5 이상이어야 한다.

      토지개발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지출한 토지사용권 구입비는 소재지 정부가 허가한 토지사용권 양도연한에 따라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각해야 한다. 기업의 경영기한이 토지사용권 양도연한보다 짧아 상각기한을 단축해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주관기관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업에서 발생한 기타 이연지출은 예상되는 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각해야 한다. 수익기간을 확정할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10 이상의 기간으로 정하여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각해야 한다.
  

  5  원가 비용의 관리
  

  25 외국투자기업에서 발생한 생산·경영과 관련있는 지출은 규정에 따라 원가 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제조기업의 원가 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은 기업의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 판매비용, 관리비용, 재무비용 등이 있다.

      상업기업은 매입원가, 매입비용, 매출비용, 관리비용, 재무비용이 이에 속한다.

      서비스기업은 영업비용, 관리비용 재무비용 등이 이에 속한다.

      아래의 지출 또는 손실은 원가 비용으로 계상할 없다.

    1. 고정자산, 무형자산 기타자산의 취득을 위해 발생한 자본지출

    2. 자본의 이자

    3. 일반 상업차관의 이율보다 높은 이자

    4. 본부에 지불한 특허권사용료

    5. 중국국내에서 일하는 직원의 국외사회보험료

    6. 기타 단위에 대한 투자 관련 기업에 지불한 관리비

    7. 규정 30 32조에서 규정한 기준을 초과한 회수불능채권 교제접대비

    8. 몰수당한 재물의 손실 세후이윤에서 지불해야 각종 배상금, 위약금, 체납금, 연체이자 벌금

    9. 비축기금, 기업발전기금, 직원장려 복지기금에서 지출한 비용

   10. 국가의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이외의 비용, 수입과 지출

   11. 생산 경영업무와 무관한 기타 지출

  26 외국투자기업이 영업수입을 위해 지출한 판매비용, 관리비용 재무비용은 생산(영업)원가에 계상하지 않고 기간비용으로 별도 계산하여 판매(영업)이윤에서 직접 공제해야 한다.

      판매비용에는 물품판매 또는 노무제공과정중에 발생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운송비, 적하비, 포장비, 보험료, 출장비, 수수료, 광고비, 전문 판매점의 인건비 기타 경비가 포함된다.

      관리비에는 회사경비(인건비 기타 경비), 노조경비, 이사회비, 교제접대비, 세금(도시부동산세 차량·선박사용세 ), 직원연수비, 연구개발비, 토지(해역)사용비, 기술이전료, 무형자산 기타자산의 상각, 상품의 보관·저장·운반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이 포함된다.

      재무비용에는 생산 경영과정에 발생한 이자지출(이자수입을 감한 부분), 환차손(환차이익을 감한 부분), 금융기관의 수수료 기타 자금모집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이 포함된다.

  27 외국투자기업이 원가 비용에 계상하는 인건비 성격의 지출비용수준은 이사회가 국가의 외국투자기업 노무관리규정과 기업의 경영상태를 근거로 동일업무동일보수의 원칙과 노동량에 따라 결정한다.

  28 외국투자기업의 아래 항목에 대한 지출은 원가 비용에 계상한다.

    1. 외국투자기업이 국영기업의 기준에 따라 중국국적 종업원의 재직기간중에 지출한 보험료 복지비용

    2. 기업소재지 정부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이 자신의 중국국적 종업원에 대해 지출한 정년퇴직자 양로기금 실업보험기금

    3. 재정주관기관 노동부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출한 중국국적 종업원에 대한 주택 물가 보조금

      보험료 복지비용은 기업 자산이 보유하고 있다가 직원의 재직기간중 의료비, 보험료 관련 복지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중국국적 종업원의 정년퇴직자 양로기금 실업보험기금은 중국국적 종업원의 정년퇴직 실업보험을 담당하는 기구에 맡겨 관리하게 해야 한다. 기금은 오직 중국국적 종업원의 노동보험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로 유용할 없다.

      주택보조금은 기업 자신이 보유하고 있다가 중국국적 종업원의 주택보조기금으로 만들거나 중국국적 종업원의 주택구입 주택개수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물가 보조금은 기업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29 외국투자기업의 이자지출은 동업무의 정상이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 고정자산 무형자산의 취득을 위해 발생한 이자지출은 해당 자산이 사용에 투입되기 또는 준공결산을 완료하기 전에 자산의 원가로 계상해야 한다.

    2. 회사설립 준비기간중에 발생한 이자지출은 개업비로 계상해야 한다.

    3. 생산 경영기간중에 발생한 이자지출은 재무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생산 경영기간중에 발생한 아래의 차액은 이자지출 또는 수입으로 계상하여 아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수취어음을 할인할 경우 어음의 액면가와 실제 할인된 금액간의 차액은 당기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2. 지불어음을 할인할 경우 어음의 액면가와 실제 할인된 금액간의 차액은 어음의 만기가 도래되어 해당 금액을 지불할 관련 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3. 채권의 발행으로 실제 취득한 금액과 채권의 액면가액간의 차액은 채권만기일전까지 분할하여 상각해야 한다.

    4. 채권으로 투자한 경우 실제지출한 금액과 채권액면가액간의 차액은 채권만기일전까지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각해야 한다.

  30 신용대출, 리스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투자기업은 법에 따라 보고 허가수속을 마친 연도종료시 수취계정 수취어음 수취해야 금액 또는 연말 대출잔액(은행간 대차는 포함하지 않음)에서 3% 이내의 회수불능 채권준비금을 공제해야 한다.

      기업에 발생한 실제 회수불능손실이 전년도에 공제한 회수불능준비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당기 관리비용에 계상하고 전년도에 공제한 회수불능준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당기 관리비용을 공제하고 회수한 회수불능채권은 당기 관리비용으로 공제해야 한다.

      전항에서 말한 회수불능채권이란 채무자가 파산하여 파산재산에 대해 청산을 후에도 채권을 회수할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사망하여 채무자의 유산으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의무상속인도 없어 채권을 회수할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채무불능이행이 2년이 경과하도록 채권을 회수할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31 외국투자기업의 고정자산에 대한 보수비용은 당기 원가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그중 지출금액이 비교적 항목은 이연지출로 하여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각해야 한다.

      기업이 사용하는 토지사용비는 기업소재지 정부에서 규정한 기준사용료에 따라 납부하고 지출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기업이 해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재정주관기관 또는 그가 위임한 기관에 해역사용료를 납부하고 지출금액을 상각해야 한다.

      중국측 투자자가 토지(해역)사용권으로 출자하였거나 합작조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가액을 규정 23조의 규정에 따라 분할하여 원가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32 외국투자기업이 원가비용에 계상하는 생산 경영과 관련된 교제접대비용은 아래의 한도를 초과할 없다.

    1. 제조업, 농업, 양식업, 상업 기업은 연간 순매출총액을 기준으로 1,500만원 이하는 순매출액의 0.5%내에서, 1,5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초과부분의 0.3% 한도로 교제접대비를 계상할 있다.

    2. 관광, 요식, 운송, 건축, 장치, 설계, 컨설팅, 금융, 리스 기타 서비스업의 기업은 연간 영업수입총액을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는 영업수입총액의 1%내에서, 5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초과부분의 0.5% 한도로 교제접대비로 계상할 있다.

      여러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은 순매출액 영업수입액에 따라 교제접대비의 한도를 계산한다. 수입원을 분명하게 구분할 없는 때에는 회사의 주업종에 분류시켜 결정할 있다.

  33 외국투자기업의 출장여비, 식비보조금, 이사회비 비용의 기준과 관리방법은 이사회에서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재정주관기관 또는 중앙의 기업주관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매월 직원임금 총액의 2% 노조경비로 지출하고 지출을 원가비용에 계상해야 한다. 노조경비는 노조가 중화전국노조총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사용해야 한다.

      기업이 경영활동중 계약 또는 협의에 근거하여 수수한 수수료는 영업수입의 증가로 계상하거나 또는 관련 원가비용을 삭감해야 한다. 계약 또는 협의에 근거하여 지출한 수수료는 관련 원가비용의 증가로 계상해야 한다.

  34 외국투자기업의 자산이 재고이익, 재고손실, 폐기처분 또는 훼손된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재고손실 또는 훼손된 재고물품은 과실인의 배상금 또는 보험회사의 보상금과 해당 자산의 잔존가치를 공제한 다음 관련 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재고이익의 재고물품은 동종물품의 실제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련 비용에서 삭감해야 한다.

    2. 재고손실 또는 훼손된 고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과실인의 배상금 또는 보험회사의 보상금 등을 공제한 후의 순손실을 영업외지출로 계상해야 한다. 재고이익의 고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후의 순수익을 영업외수입으로 계상해야 한다. 매각 또는 폐기처분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고정자산의 청산순수익은 영업외수입 또는 영업외지출로 계상해야 한다.

    3. 기업이 공사시공중 발생한 고정자산의 재고손익 고정자산의 청산순수익은 관련 공사원가에 계상해야 한다.

    4. 공사중 발생한 폐기 또는 훼손은 잔존가치와 과실인의 배상금 또는 보험회사의 보상금 등을 공제한 후의 순손실을 건설중 공사의 원가에 계상해야 한다. 비정상적인 원인에 의해 조성된 폐기 또는 훼손에 대해서는 순손실을 회사설립준비기간 중에는 개설비로 계상하고 영업개시후에는 영업외지출로 계상해야 한다.
  

  6  수입, 이윤 분배에 대한 관리
  

  35 외국투자기업의 영업수입은 일반적으로 제품 또는 상품의 인도, 공사의 인도, 서비스 또는 노무의 제공, 대금수취 또는 대금수취권의 취득 등으로 이루어진다.

      아래의 영업수입은 분할해서 확정할 있다.

    1. 할부판매방식으로 제품 또는 상품을 판매 경우, 제품 또는 상품을 인도한 또는 영수증발행일 또는 계약에서 약정한 구매인의 대금납부일에 수입을 확정할 있다.

    2. 건축, 설치, 조립공사, 노무의 제공 기타 단위를 위해 대형 기계설비 또는 선박 등을 가공·제조하는 작업기간이 계속해서 1 이상 소요되는 경우, 공사의 진척도 또는 완성도에 따라 수입을 확정한다.

      합작기업이 제품분배방식으로 이윤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제품을 분배받은 때를 수입의 취득으로 하며, 금액은 해당 제품을 3자에게 매도하는 가격 또는 당시의 시장가격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외국투자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상품) 수출가격은 계약 또는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닐 경우 제품(상품) 원가에 합리적인 비용과 이윤 등을 합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36 외국투자기업의 이윤에는 영업이윤과 순영업외수지가 포함된다.

      영업이윤은 기본업무이윤에서 판매비용, 관리비용 재무비용을 공제하고 기타 업무이윤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영업외수입에는 투자수익, 고정자산 처분수익, 고정자산의 재고이익 등이 포함된다. 영업외지출에는 투자손실, 고정자산 처분손실, 고정자산의 재고손실 비정상적인 손실 등이 포함된다.

      기업의 이윤은 일반적으로 월단위로 계산해야 한다. 월로 계산할 없는 경우는 재정주관기관 또는 중앙의 기업주관부처의 동의를 득한 후에 분기 또는 연단위로 계산할 있다.

  37 외국투자기업이 소득한 이윤은 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후의 이윤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1. 각종 배상금, 위약금, 체납금, 연체이자, 벌금 등의 지불

    2. 전년도의 손실 보전

    3. 준비기금, 기업발전기금 종업원의 장려 복지기금

    4. 투자자에 대한 이윤배당

      외국투자기업의 준비기금, 기업발전기금 종업원의 장려 복지기금의 적립비율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그중 외자기업은 기업발전기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되나 준비기금은 납세후 이윤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적립된 금액이 등록자본금의 50% 이르면 이상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투자기업의 준비기금은 주로 기업의 손실보전에 사용해야 한다. 기업발전기금은 주로 생산 경영의 확장에 사용하나 원인가기관의 인가를 거쳐 투자자의 증자에 사용될 수도 있다. 종업원의 장려   복지기금은 종업원의 비경영성 장려, 직원의 주택구입, 건축 보수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38 외국투자기업의 세후 이윤을 규정 37 1, 2, 3호에 따라 배분한 후의 잉여부분은 아래 원칙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당해야 한다.

      합자기업은 투자자의 실제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해야 한다.

      합작기업은 계약의 약정에 따라 배당해야 한다.

      외자기업은 회사정관에 따라 배당해야 한다.

      출자 또는 합작조건의 제공에 있어 위약한 투자자가 국가의 출자관리규정에 따라 시정을 하지 않아 위약책임이 상존하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에 참여할 없다.

      이전연도의 미분배이윤은 당해연도의 이윤에 포함시켜 배당을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이윤을 사전에 분배할 없다. 그러나 경영실적이 좋고 만기가 도래한 채무도 없고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선납한 후에도 많은 이윤이 남는 경우에는 재정주관기관의 인가를 거쳐 이윤의 일부를 사전에 분배할 있다.  

  39 외국투자기업이 현금으로 이윤을 분배할 경우 계약 또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업이 영업소득으로 취득한 화폐로 분배해야 한다. 투자자가 이윤으로 배당받은 인민폐를 외화로 환전해야 하는 경우는 환차손은 투자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외국투자자는 배당받은 이윤을 법에 따라 해외로 송금하거나 중국내에서 재투자할 있다. 중국측 투자자가 배당받은 이윤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7  청산기간의 관리
  

  40 외국투자기업이 경영기간의 만료 원인으로 인해 법에 따라 영업을 정지하고 청산에 들어갈 경우 이사회는 청산절차 원칙을 세우고 청산위원회의 인선을 고시해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기업의 재산, 채권 채무를 전면적으로 청산을 하고 재산대차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재산에 대한 가격산정 산정근거를 제시하고 청산방법을 제정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하는 동시에 내용을 재정주관기관 또는 중앙의 기업주관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41 청산재산의 평가는 보통  장부상의 순가액을 기준으로 하나 재평가 또는 현금화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수도 있다.

      기업은 청산종결전에 청산업무에 필요한 비용 외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기업재산을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업원의 장려 복지기금, 중국측 종업원의 주택보조기금 기금으로 구입한 각종 재산 시설은 청산대상 기업재산이 없다.

  42 외국투자기업이 청산해야 하는 채무의 변제순위는 아래와 같다.

    1. 종업원의 임금 보험·복지비용

    2.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비용

    3. 담보되어 있는 채무

    4. 기타채무

      동일 순위에 있는 모든 채무를 기업재산으로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금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해야 한다.

  43 청산중에 발생한 재산의 재고이익 또는 재고손실, 재산재평가에 따른 수익 또는 손실, 갚을 없는 채무 또는 회수불능 채권 청산기간중의 영업손익 등은 청산수익 또는 청산손실로 계상한다.

      청산종료 후의 자산순액 또는 남은 재산이 실수입 자본과 준비기금, 기업발전기금, 적립자본금 미배당이윤을 합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은 이윤으로 간주하여 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후의 잔여재산은 규정 38조의 원칙에 따라 분배한다.

      청산업무 종결 기업의 청산계획서, 서류철 재무회계에 관한 자료는 중국측 투자자 또는 원기업의 주관부처가 보관하며 서류목록 사본은 재정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8  법률책임
  

  44 재정주관기관 중앙의 기업주관부처는 외국투자기업의 규정 집행상황에 대해 감사를 권한이 있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케 하는 외에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다른 기업에 공개할 있다.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할 재정부에서 발행한 감사증을 지참해야 함은 물론 기업에서 제공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45 외국투자기업이 규정한 기한 내에 토지(해역)사용료 또는 국가가 중국국적 종업원에게 지급한 물가 보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일로부터 1 경과할 때마다 체납금액의 0.2% 연체금으로 추징한다.

      기업이 아래 행위중의 하나를 행하였을 때는 기한부로 시정하는 외에 인민폐 5,000 이하의 벌금에 처할 있다.

    1. 기업설립허가증, 영업허가증, 계약서, 정관 서류 등록자본금의 변동에 관한 서류를 규정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에 따라 자본검사수속을 거치지 않은 경우

    3. 기업의 재무회계제도, 재무제표 재무상황설명서를 규정에 따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원가비용의 지출범위를 초과하여 원가비용을 감가상각한 경우

    5. 규정에 따라 토지(해역)사용비 국가에서 중국직원에게 지급한 물가보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 재정주관기관의 허가없이 자의로 이윤을 사전배당한 경우

    7. 기타 규정을 위반한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

  46 외국투자기업은 자신에 대한 처벌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이내에 처벌결정을 기관의 상급기관 또는 중앙의 기업주관부서에 재심의를 청구할 있다. 재심의결정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으면 재심의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있다. 당사자는 처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기한 내에 재심청구 또는 인민법원에 제소를 하지 않고 처벌결정에 대해서도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결정을 내린 기관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할 있다.
  

  9  부칙
  

  47 규정의 해석권은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에 있다.

       ·자치구 직할시의 재정청() 중앙의 기업주관부처는 규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하며 재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48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재무관리규정]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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