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1999년 3월 15일 채택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
총 칙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계약당사자의 합법적 권리과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며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에서 계약이라 함은 평등한 주체의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간에 설립, 변경, 해지되는 민사상 권리의 무관계의 협약을 말한다. 혼인, 입양, 후견 등 신분관계와 관련되는 협약은 기타의 법적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계약당사자의 법적지위는 평등하며 일방이 자기의 의사를 다른 일방에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당사자는 법에 의하여 자원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향유하며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불법적으로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당사자는 공평의 원칙에 의거하여 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성실․신의의 원칙을 준행하여야 한다.
제7조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이행함에 있어서 법률․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중도덕을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법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당사자는 약정한 데 따라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제2장 계약의 체결
제9조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해당한 민사상 권리능력과 민사상 행위능력을 소유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법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서면형식, 구두형식과 기타의 형식이 있다. 법률․행정법규가 서면형식을 적용하기로 정한 것은 서면형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형식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것은 서면형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서면형식이란 계약서․서한․우편서류․인쇄물과 데이터전문(전보․전송․모사전송․전자자료교환 및 전자우편물을 포함함) 등 기재내용을 유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형식을 말한다.
제12조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약정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포함된다.
1. 당사자의 명칭이나 성명․주소
2. 목적물
3. 수량
4. 품질
5. 대금이나 보수
6. 이행기간, 장소와 방식
7.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8. 분쟁의 해결방법
당사자는 여러 종류의 계약시범문안을 참조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약․승낙의 방식을 취한다.
제14조 청약은 타인과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하는 의사표시로서 당해 의사표시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1.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것
2. 피청약자의 승낙을 받으면 청약자는 당해 의사표시의 구속을 받게 될을 포명할 것.
제15조 청약요청은 타인이 자기에게 청약하기로 목적하는 의사표시이다. 우송한 가격표, 경매공시, 입찰공시, 주식모집설명서, 상업광고 등은 청약요청이다. 상업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규정에 부합되어야만 청약으로 본다.
제16조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데이터전문형식을 적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수신인이 특정계통을 지정하며 데이터전문을 접수할 경우 당해 데이터전문이 당해 특정계통에 입력되는 시간을 도달시간으로 본다. 특정계통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당해 데이터전문이 수신인의 임의의 계통에 최초로 입력된 시간을 도달시간으로 본다.
제17조 청약은 철회할 수 있다. 청약철회의 통지는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도달하거나 청약과 동시에 도달하여야 한다.
제18조 청약은 취소할 수 있다. 청약 취소의 통지는 피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하기 전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제19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청약은 취소하지 못한다.
1. 청약자가 승낙기한을 확정하였거나 기타의 형식으로 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을 경우
2. 피청약자가 청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이유가 있고 또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미 준비작업을 하였을 경우
제20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1. 청약을 거절하는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였을 경우
2. 청약자가 법에 의하여 청약을 취소하였을 경우
3. 승낙기간이 만료되었는 데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지 않았을 경우
4. 피청약자가 청약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였을 경우.
제21조 승낙은 피청약자가 청약을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이다.
제22조 승낙은 통지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관습에 의하여 또는 청약이 행위에 의하여 승낙할 수 있다고 표명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승낙은 청약이 확정한 기한내에 청약자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청약이 승낙기한을 확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승낙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도달하여야 한다.
1. 청약을 대화의 형식으로 할 경우 즉시 승낙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2. 청약을 비 대화의 방식으로 할 경우 승낙은 합리한 기간내에 도달하여야 한다.
제24조 청약을 서한․우편서류․인쇄물이나 전보로 할 경우 승낙기간은 서한․우편서류․인쇄물에 명기한 일시 또는 전보를 발송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일시를 명기하지 않았으면 당해 서한․우편서류․인쇄물을 발송할 때의 소인의 일시로부터 기산한다. 청약을 전화․모사전송 등 쾌속통신 방식으로 할 경우 승낙기간은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기산한다.
제25조 승낙이 효력을 발생할 때 계약은 성립된다.
제26조 승낙은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할 때 효력을 발생한다. 승낙을 통지할 필요가 없을 경우 거래관습 또는 청약의 요구에 의하여 승낙의 행위를 한 때 효력을 발생한다. 데이터전문형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승낙이 도달한 시간은 이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 승낙은 철회할 수 있다. 승낙을 철회하는 통지는 승낙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 또는 승낙통지와 동시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제28조 피청약자가 승낙기간이 지나 승낙할 경우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당해 승낙이 유효함을 지체없이 통지한 것 외에는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제29조 피청약자가 승낙기간 내에 승낙을 통지하면 일상적인 경우에는 제때에 청약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데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승낙이 요청자에게 도달할 때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승낙기간을 초과하여 당해 승낙을 접수하지 않음을 지체없이 통지한 것외에는 당해 승낙은 유효하다.
제30조 승낙의 내용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피청약자가 청약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였을 경우에 그것은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계약의 목적물, 수량, 품질, 대금 또는 보수, 이행기간, 이행지 및 방식,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분쟁의 해결방법 등과 관련한 변경은 청약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변경이다.
제31조 승낙이 청약의 내용에 대하여 비실질적인 변경을 가하였을 경우 청약자가 제때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승낙시 청약의 내용에 그 어떤 변경을 가하여도 아니된다는 것을 청약이 표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승낙은 유효하며 계약의 내용은 승낙의 내용에 준한다.
제32조 당사자가 계약서의 형식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을 때 계약은 성립된다.
제33조 당사자가 서한, 우편서류, 인쇄물, 데이터전문 등의 형식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확인서를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서를 체결하면 계약은 성립된다.
제34조 승낙이 효력을 발생하는 곳이 계약이 성립되는 곳이다.
데이터전문형식을 적용하여 체결한 계약일 경우 수신인의 주영업지가 계약이 성립되는 곳이며 주영업지가 없을 경우에는 그의 일상적인 거주지가 계약이 성립되는 곳이다. 당사자들이 따로 약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약정을 따른다.
제35조 당사자가 계약서 형식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곳이 계약이 성립되는 곳이다.
제36조 서면형식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로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하였거나 당사자가 약정하였는데 당사자가 서면형식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당사자 일방이 그 주요의무를 이미 이행하였고 상대방이 그것을 접수하였으면 당해 계약은 성립된다.
제37조 계약서 형식을 적용하여 체결한 계약으로서 서명 또는 날인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그 주요 의무를 이미 이행하였고 상대방이 그것을 접수하였을 경우에 당해 계약은 성립된다.
제38조 국가가 수요에 의하여 지령성 임무 또는 국가주문임무를 하달할 경우 해당 법인, 기타 조직간에는 관련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한 권리와 의무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9조 서식조항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서식조항을 제공한 일방은 공평의 원칙에 준거하여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여야 하며 또한 합리한 방식을 취하여 상대방에 그 책임을 면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을 유의할 것을 요청하며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당해 조항에 대하여 설명을 가하여야 한다.
서식조항은 당사자가 중복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작성하고 또한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과 협상하지 않은 조항을 말한다.
제40조 서식조항에 이 법 제52조, 제53조가 규정한 상황이 있거나 또는 서식조항을 제공한 일방이 자기의 책임을 면제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가중하였으며 상대방의 주요권리가 배제된 경우에는 당해 조항은 무효이다.
제41조 서식조항의 이해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일상적인 이해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서식조항에 대하여 두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을 경우에는 서식조항을 제공한 일방에 불리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서식조항과 비서식조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서식조항을 취하여야 한다.
제42조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상대방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빙자하여 악의적으로 협상한 경우
2. 계약 체결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겼거나 허위적인 상황을 제공하였을 경우
3. 성실, 신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기타의 행위가 있을 경우
제43조 당사자는 계약체결 과정에 알게 된 상업비밀을 계약이 성립되든 안되든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당해 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장 계약의 효력
제44조 법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은 성립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법률․행정법규가 비준․등기 등 수속을 하여야만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른다.
제45조 당사자는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조건부를 약정할 수 있다. 조건부 발효계약은 조건이 완성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조건부 해제계약은 조건이 완성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당사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조건의 완성을 부당하게 저지하였을 경우에는 조건이 완성된 것으로 보며 조건의 완성을 부당하게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조건이 미완성된 것으로 본다.
제46조 당사자는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기한부를 약정할 수 있다. 기한부 발효계약은 기간이 시작되는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기한부 해지계약은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제47조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가 체결한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받으면 유효하다. 그러나 순이익을 획득하는 계약 또는 연령․지력․정신건상상태와 알맞게 체결한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상대방은 1개월 내에 추인하여 줄 것을 법정대리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하는 것으로 본다. 계약은 추인 받기 전에 선의의 상대방이 취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48조 행위자가 대리권이 없이, 대리권을 초월하여 또는 대리권이 소멸된 후 피대리인의 명의로 체결한 계약은 피대리인의 추인을 받지 않으면 피대리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행위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
상대방은 1개월 내에 추인할 것을 피대리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피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하는 것으로 본다. 계약은 추인받기 전에 선의의 상대방이 취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49조 행위자가 대리권이 없이, 대리권을 초월하여 또는 대리권이 소멸된 후 피대리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상대방이 행위자애게 대리권이 있음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당해 대리행위는 유효하다.
제50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법정대표자․책임자가 월권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상대방이 월권하였음을 알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대표행위는 유효하다.
제51조 처분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에 권리자의 추인을 받거나 처분권이 없는 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권을 취득하였으면 당해 계약은 유효하다.
제52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약은 무효하다.
1. 일방이 사기․협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이익을 침해한 경우
2.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국가․집단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
3. 합법적인 형식으로 불법적인 목적을 은폐한 경우
4. 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
5. 법률․행정법규의 강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53조 계약의 다음과 같은 면책조항은 무효하다.
1. 상대방에 인신상해를 초래한 것
2.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의 재산손실을 초래한 것
제54조 다음과 같은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변경 또는 취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1. 중대한 오해로 인하여 체결한 것
2. 계약을 체결할 때 명백하게 공정성을 잃은 것.
일방이 사기․협박의 수단으로 또는 상대방의 위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진의를 어긴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을 때 손해를 입은 측은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그 계약의 변경 또는 취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변경을 청구하였을 경우에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55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취소권은 소멸된다.
1.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가 취소사유를 알거나 알았어야 할 날부터 1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2.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가 취소사유를 안 후 취소권을 포기할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였거나 자기의 행위로 포기하였을 경우.
제56조 무효한 계약 또는 취소된 계약은 당초부터 법적구속력이 없다. 계약이 부분적으로 무효하나 기타 부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 기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57조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종지되었을 경우 계약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분쟁해결방법과 관련되는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8조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후 당해 계약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은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환가보상하여야 한다. 과실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배상하여야 하며 쌍방이 다 과실이 있으면 각자가 해당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9조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국가․집단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을 경우 이로 인하여 취득한 새산은 국가소유로 하거나 집단․제3자에게 반환한다.
제4장 계약의 이행
제60조 당사자는 약정에 따라 자기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성실․신의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성격․목적과 거래관습에 의하여 통지․협조․비밀보장 등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1조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 후 당사자는 품질․대금 또는 보수․이행지 등 내용이 약정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협상하여 보충할 수 있으며 보충합의를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관련 조항 또는 거래관습에 따라 확정한다.
제62조 당사자는 계약 내용과 관련한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 법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품질에 대한 요구가 명확하지 않으며 국가기준․업종기준에 따라 이행하며, 국가기준․업종기준이 없으면 일반적기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부합되는 특정기준에 따라 이행한다.
2. 대금 또는 보수가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 체결시 이행지의 시장가격에 따라 이행하며 법에 의하여 정부의 정가 또는 정부의 지도가격을 집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3. 이행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화폐를 지급할 경우에는 화폐 접수측의 소재지에서 이행하며 부동산을 교부할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에서 이행하며 기타의 목적물은 의무를 이행하는 일방의 소재지에서 이행한다.
4. 이행기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수시로 이행할 있으며 채권자도 수시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필요한 준비시간을 주어야 한다.
5. 이행방식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유리한 방식에 따라 이행한다.
6. 이행비용 부담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는 일방이 부담한다.
제63조 정부의 정가 또는 정부의 지도가격을 집행할 경우 계약이 약정한 지급기간 내에 정부가격이 조절되었으면 지급할 때의 가격에 따라 평가한다. 소정 기간이 지나 목적물을 인도할 경우 가격이 상승하였으면 원래의 가격에 따라 집행하며 가격이 하락되었으면 새 가격에 따라 집행한다. 소정기간이 지나 목적물을 인출하거나 소정기간이 지나 대금을 지불할 경우 가격이 상승하였으면 새 가격에 따라 집행하며 가격이 하락하였으면 원래의 가격에 따라 집행한다.
제64조 당사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채무를 이행함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5조 당사자는 제3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약정할 수 있다. 제3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6조 당사자가 호상 채무를 부담하고 이행에 선후순이 없을 경우에는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이행하기 전에는 그의 이행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의 상응한 이행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제67조 당사자가 호상 채무를 부담하고 그 이행에 선후순이 있을 경우 먼저 이행하는 일방이 이행하지 않았으면 후에 이행하는 일방은 그의 이행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먼저 이행하는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후에 이행하는 일방은 그의 해당 이행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제68조 먼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당사자는 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행을 중지할 수 있다.
1. 경영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2. 재산을 이전하고 자금을 빼돌림으로써 채무를 도피한 경우
3. 상업신용도를 상실한 경우
4. 채무이행능력을 상실하거나 상실할 수 있는 기타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당사자는 확실한 증거가 없이 이행을 중지하였을 경우에는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9조 당사자는 이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을 중지하였을 경우에 지체없이 상대방에 통지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적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이행을 회복하여야 한다. 이행을 중지한 후 상대방이 합리한 기간내에 이행능력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또한 적정한 담보도 제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이행을 중지한 일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0조 채권자가 분립․합병 또는 주소를 변경하고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채무를 이행하는 데 곤난을 초래하였을 경우에 채무자는 이행을 중지하거나 목적물을 인출할 수 있다.
제71조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기한전에 이행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기한전에 이행하는 것이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기한 전에 이행하여 채권자에게 비용을 증가한 것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72조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이행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이행하는 것이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이행하여 채권자에게 비용을 증가한 것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73조 채무자가 그 만기된 채권을 행사하는 것을 게을리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자기의 명의로 채무자의 채권을 대위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해 채권이 채무자 자신에게 전속된 것은 예외로 한다.
대위권의 행사범위는 채권자의 채권에 한한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74조 채무자가 만기된 채권을 포기하거나 재산을 무상양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명백하게 불합리한 염가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초래하였고 또한 양수인이 당해 상황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채권자도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취소권의 행사범위는 채권자의 채권에 한한다.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75조 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사유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날부터 1년내에 행사한다. 채무자의 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취소권은 소멸된다.
제76조 계약이 발효된 후 당사자는 성명․명칭이 변경되거나 법정대표자․책임자․취급자가 변동된 것으로 인하여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는 아니된다.
제5장 계약의 변경과 양도
제77조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를 보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법률․행정법규가 계약의 변경이 비준․등기 등 수속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른다.
제78조 당사자는 계약 변경의 내용에 대한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79조 채권자는 계약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1. 계약의 성격에 의하여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는 것
2.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는 것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는 것.
제80조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할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하지 않으면 당해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통지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양수인이 동의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81조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할 경우 양수인은 채권과 관련한 종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당해 종권리가 채권자 자신에게 전속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82조 채무자가 채권 양도의 통지를 받은 후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향변을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제83조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았을 때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을 향유할 경우, 그리고 채무자의 채권이 양도한 채권보다 먼저 만기되었거나 그와 동시에 만기되었을 경우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제84조 채무자가 계약의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5조 채무자가 의무를 이전할 경우에 신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원 채무자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제86조 채무자가 의무를 이전할 경우에 신 채무자는 주채무와 관련되는 종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해 종채무가 원 채무자 자신에게 전속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87조 법률․행정법규가 권리를 양도하거나 의무를 이전함에 있어 비준․등기 등 수속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88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계약에서의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일괄 양도할 수 있다.
제89조 권리와 의무를 일괄 양도할 경우에는 이 법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0조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합병하였을 경우에는 합병한 후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계약의 권리를 행사하고 계약의 의무를 이행한다.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분립하였을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따로 약정한 것 외에는 분립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계약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연대채권을 향유하며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제6장 계약의 권리․의무의 소멸
제91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약의 권리․의무는 소멸된다.
1. 약정에 의하여 채무를 이행한 경우
2. 계약이 해제된 경우
3. 채무가 서로 상계된 경우
4. 채무자가 법에 의하여 목적물을 인출한 경우
5.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한 경우
6. 채권․채무가 한사람에게 귀속된 경우
7.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소멸되는 기타의 상황이 있을 경우.
제92조 계약의 권리․의무가 소멸된 후 당사자는 성실․신의의 원칙을 준행하며 거래관습에 의하여 통지․협조․비밀보장 등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3조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일방의 계약해제조건을 약정할 수 있다. 계약해제조건이 완성되면 해제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94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2. 이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주요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였거나 자기의 행위로 표명한 경우
3. 당사자일방이 주요채무의 이행을 연체하였는 데 최고한 후에도 합리한 기간내에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당사자일방이 채무이행을 연체하였거나 기타 위약행위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5. 법률이 정한 기타 상황이 있을 경우.
제95조 법률이 정하거나 당사자가 해제권 행사기간을 약정하였는 데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당사자가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당해 권리는 소멸된다.
법률이 정하지 않았거나 당사자가 해제권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는 데 상대방이 최고한 후 합리한 기간내에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당해 권리는 소멸된다.
제96조 당사자일방이 이 법 제93조 제2항,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것을 주장할 경우에는 상대방에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은 상대방에 통지가 도달한 때부터 해제된다. 상대방은 이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계약 해제의 효력을 확인하기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다.
법률․행정법규가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비준․등기 등 수속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97조 계약을 해제한 후 아직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행을 종료하며 이미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이행 상황과 계약의 성격에 의하여 당사자는 원상회복, 기타 보완대책을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98조 계약의 권리․의무의 소멸은 계약의 결제․청산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9조 당사자가 만기채무를 호상 부담하고 당해 채무의 목적물의 종류․품질이 같을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든 자기의 채무를 상대방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의 성격에 의하여 상계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상계할 것을 주장할 경우 상대방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상대방에 도달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상계는 조건부 또는 기한부여서는 아니된다.
제100조 당사자가 호상 채무를 부담하고 목적물의 종류․품질이 같은 경우에 쌍방이 의사의 합치를 보면 상계할 수도 있다.
제101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채무를 이행하기 곤난할 경우에 채무자는 목적물을 인출할 수 있다.
1.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2. 채권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3. 채권자가 사망하였는 데 상속인을 확정하지 않았거나 민사상 행위능력을 상실하였는 데 후견인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4. 법률이 정한 기타 상황이 있는 경우.
목적물을 인출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인출비용이 과다할 경우에 채무자는 법에 의하여 목적물을 경매 또는 매각하고 소득한 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제102조 목적물을 인출한 후 채권자가 행방불명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상속인․후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3조 목적물 인출 후의 훼손․멸실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인출기간의 목적물의 수익은 채권자의 소유로 된다. 인출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제104조 채권자는 인출물을 수시로 수취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만기채무를 지고 있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기 전 또는 담보를 제공하기 전에는 인출부문은 채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채권자의 인출물 수취를 거절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인출물 수취권리는 인출한 날부터 5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인출물은 인출비용을 공제한 후 국가의 소유로 된다.
제105조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권리․의무는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된다.
제106조 채권과 채무가 한사람에게 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권리․의무는 소멸된다. 그러나 제3자의 이익에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장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제107조 당사자일방은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계약의무를 계속 이행하며 보완대책을 강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8조 당사자일방이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표시하였거나 자기의 행동으로 표명하였을 경우에 상대방은 이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위약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9조 당사자일방이 대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상대방은 대금 또는 보수를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0조 당사자일방이 비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에 약정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상대방은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1.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의 목적물이 강제이행에 부적당하거나 이행비용이 과다한 경우
3. 채권자가 합리한 기간에 이행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제111조 품질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위약책임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피해자측이 목적물의 성격 및 손실의 정도에 의하여 상대방에 수리․교체․재제작․반품․대금 또는 보수의 감축 등 위약책임을 부담할 것을 합리하게 선별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제112조 당사자일방은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의무를 이행하거나 보완대책을 강구한 후에도 상대방에게 기타 손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3조 당사자일방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인하여 초래된 손실과 대등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계약을 이행한 후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이 포함된다. 그러나 계약을 위반한 일방이 계약을 체결할 때 예견하였거나 예견했어야 할,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손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기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114조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을 위반한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 일정한 액수의 위약금을 지불할 것을 약정할 수 있으며 또한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의 계산방법도 약정할 수 있다.
약정한 위약금이 초래한 손해보다 적을 경우에 당사자는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증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약정한 위약금이 초래한 손해보다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 당사자는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적정하게 감소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금을 연체이행하였을 경우에 계약을 위반한 측은 위약금을 지불한 후 또한 채무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5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에 의하여 일방이 상대방에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을 채권담보로 약정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면 계약금은 대금으로 충당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계약금을 지급한 일방이 약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계약금을 수취한 일방이 약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16조 당사자가 위약금도 약정하고 계약금도 약정하였을 경우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상대방은 위약금 또는 계약금 조항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17조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영향에 비추어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한다. 그러나 법률이 따로 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당사자가 이행을 연체한 후 불가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하지 못한다.
이 법에서 불가항력이라 함은 예견할 수도, 피할 수도 없고 또한 극복할 수도 없는 객관상황을 말한다.
제118조 당사자일방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 지체없이 상대방에 통지함으로써 상대방에 초래될 수 있는 손실을 경감하여야 하며 또한 합리한 기간내에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9조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위반한 후 상대방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손실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손실이 확대되었을 경우에는 확대된 손실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지 못한다.
당사자가 손실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리한 비용은 계약을 위반한 측이 부담한다.
제120조 당사자 쌍방이 모두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각자가 해당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1조 당사자 일방은 제3자의 원인으로 인하여 계약을 위반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과 제3자 간의 분쟁은 법률의 규정 또는 약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122조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인신․재산권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 피해자측은 이 법에 의하여 상대방의 위약책임부담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상대방의 권리침해 책임부담에 대한 요구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제8장 기타 규정
제123조 기타 법률이 계약에 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은 그 규정을 따른다.
제124조 이 법의 각칙 또는 기타 법률이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계약은 이 법 총칙의 규정을 적용하며 또한 이 법의 각칙 또는 기타 법률의 가장 유사한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제125조 당사자는 계약의 조항에 대한 이해에 분쟁이 있을 경우 계약에 사용된 문구, 계약의 관련 조항, 계약의 목적, 거래관습 및 성실․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 조항의 진의를 확정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두가지 이상의 문자로 체결하고 또한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약정하였을 경우에는 각 계약서에 사용한 문구에 대하여 같은 내용을 가진다고 추징한다. 각 계약서에 사용한 문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에 근거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제126조 섭외계약의 당사자는 계약분쟁의 처리에 적용하는 법률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이 따로 규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섭외계약의 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이행하는 중외합자경영기업 계약, 중외합작경영기업 계약, 중외합작 자연자원탐사개발계약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을 적용한다.
제127조 공상행정관리부문과 기타 해당 행정주관부문은 각자의 직권범위 내에서 법률․행정법규가 정한 데 따라 계약을 이용하여 국가의 이익․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지고 감독처리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28조 당사자는 화해 또는 조정을 통하여 계약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당사자가 화해․조정하려 하지 않거나 화해․조정하여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중재협약에 의거하여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섭외계약의 당사자는 중재협약에 의거하여 중국 중재기구 또는 기타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중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중재협약이 무효할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는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판결․중재재결․조정서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을 거절할 경우에 상대방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9조 국제화물 매매계약과 기술수출입계약 분쟁의 소송제기 또는 중재신청의 기간은 4년으로 하며 당사자가 그 권리가 침해당하였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날부터 기산한다. 기타 계약의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는 기간은 해당 법률의 규정을 따른다.
각 칙
제9장 매매계약
제130조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131조 매매계약의 내용에는 이 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포장방식, 검사 기준 및 방법, 결제방식, 계약에서 사용하는 문자 및 그 효력 등 조항도 포함할 수 있다.
제132조 매출하는 목적물은 매도인의 소유물이거나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법률․행정법규가 그 양도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규정한 목적물은 그 규정에 따른다.
제133조 목적물의 소유권은 목적물을 인도하는 때부터 이전된다. 그러나 법률이 따로 정하였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134조 당사자는 매매계약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속한다고 약정할 수 있다.
제135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물 또는 목적물의 인출증서를 인도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6조 매도인은 약정 또는 거래관습에 따라 매수인에게 목적물의 인출증서 이외의 관련 증서와 서류들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37조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목적물을 매출할 경우 법률이 따로 정하였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을 제외하고 당해 목적물의 지적재산권은 매수인에게 속하지 아니한다.
제138조 매도인은 약정한 기간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인도기간을 약정하였을 경우에 매도인은 이 인도기간의 임의의 일시에 인도할 수 있다.
제139조 당사자가 목적물의 인도기간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그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법 제61조, 제6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0조 계약 체결 전에 매수인이 이미 목적물을 점유하였을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일시가 계약의 효력발생일시로 된다.
제141조 매도인은 약정한 장소에서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인도장소를 약정하지 않았거나 그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의연히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1. 목적물을 운송하여야 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운송하도록 목적물을 제1운송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목적물을 운송할 필요가 없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할 떄 목적물이 있는 장소를 알고 있었다면 매도인은 당해 장소에서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하며 목적물이 있는 장소를 몰랐다면 계약 체결시의 매도인의 영업장소에서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42조 목적물의 훼손․멸실의 위험은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인도한 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법률이 따로 정하였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143조 매수인의 원인으로 인하여 목적물을 약정한 기간에 인도할 수 없을 경우에 매수인은 약정을 위반한 날부터 목적물의 훼손․멸실의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4조 매도인이 매출하고 운송인에게 인도한, 수송 중의 목적물은 당사자들이 따로 약정한 것을 제외하고 훼손․멸실의 위험은 계약이 성립되는 떄부터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145조 당사자가 인도장소를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 법 제14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물을 운송하여야 할 경우 매도인이 목적물을 제1운송인에게 인도한 후 목적물의 훼손․멸실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146조 매도인의 약정 또는 이 법 제14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장소에 놓아두었는 데도 매수인이 약정을 어기고 수취하지 않았을 경우 목적물의 훼손․멸실의 위험은 약정을 위반한 날부터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147조 매도인이 약정한대로 목적물의 관련 증서와 서류를 인도하지 않은 것은 목적물 훼손․멸실 위험의 이전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148조 목적물의 품질이 질적요구에 부합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이 목적물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 목적물의 훼손․멸실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제149조 목적물의 훼손․멸실의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매도인의 채무이행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위약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0조 매도인은 인도하는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매수인에게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법률이 따로 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151조 매수인이 계약 체결시 제3자가 매매하는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향유하고 있음을 알거나 알았어야 할 경우 매도인은 이 법 제150조가 규정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52조 매수인은 제3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리라는 것을 증명할 확실한 근거가 있을 경우 해당 대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적당한 담보를 제공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153조 매도인은 약정한 품질요구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목적물에 대한 품질설명서를 제공할 경우 인도하는 목적물은 당해 설명서의 품질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54조 당사자가 목적물의 품질요구를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법 제62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5조 매도인이 인도한 목적물이 품질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이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약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 매도인은 약정한 포장방식으로 목적물을 포장하여야 인도하여야 한다. 포장방식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용방식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통용방식이 없을 경우에는 목적물을 충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제157조 매수인은 목적물을 접수할 때 약정한 검사기간에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사하여야 한다.
제158조 당사자가 검사기간을 약정하였을 경우 매수인은 검사기간에 목적물의 수량 또는 품질상 약정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통지를 게을리하였을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량과 품질이 약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본다.
당사자가 검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의 수량 또는 품질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 또는 발견하였어야 할 합리한 기간에 이를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합리한 기간에 통지하지 않거나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2년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량 또는 품질이 약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목적물의 품질보장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품질보장기간을 적용하고 당해 2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매도인이 제공한 목적물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음을 알거나 알았어야 할 경우 매수인은 전 두항이 규정한 통지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9조 매수인은 약정한 액수대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금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법 제61조, 제62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0조 매수인은 약정한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장소를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영업지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 또는 목적물 인출증서의 인도를 대금 지급의 조건으로 약정하였을 경우에는 인도할 목적물 또는 인도할 목적물 인출증서의 소재지에서 지급한다.
제161조 매수인은 약정한 일시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일시를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매수인은 목적물 또는 목적물 인출증서를 인수함과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62조 매도인이 목적물을 초과 인도할 경우 매수인은 초과부분을 인수하거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매수인이 초과 부분을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에 규정한 가격대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초과부분의 인수를 거절할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63조 목적물의 인도 전에 발생한 수익은 매도인의 소유로 하고 인도후에 발생한 수익은 매수인의 소유로 한다.
제164조 목적물의 주물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 계약해제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목적물의 종물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 해제의 효력은 주물에 미치지 아니한다.
제165조 목적물이 수종인 데 그중 한 목적물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당해 목적불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당해 목적물과 기타 목적물과의 분리로 하여 목적물의 가치에 명확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자는 수종의 목적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66조 매도인이 목적물을 분할 인도할 경우 그중 한차례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거나 인도한 목적물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아 당해 차례 목적물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면 매수인은 당해 차례의 목적물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이 어느 한차례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거나 인도한 목적물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아 그후 기타 여러차례의 목적물 인도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매수인은 당해 차례와 그후 기타 차례의 목적물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은 만일 그중 한차례의 목적물에 한하여 해제하였고 당해 차례의 목적물이 기차 여러차례의 목적물과 서로 의존할 경우 이미 인도한 목적물과 아직 인도하지 않은 기타 목적물에 한하여도 해제할 수 있다.
제167조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매수인이 지급하지 않은 만기대금액수가 대금전액의 5분의 1에 달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의 전액지급 또는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수인에게 당해 목적물의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8조 견본에 의하여 매매하는 당사자는 견본을 봉금하여야 하며 또한 견본의 품질에 대하여 설명을 가할 수 있다. 매도인이 인도한 목적물의 품질은 견본 및 그 설명한 품질과 같아야 한다.
제169조 견본에 의하여 매매하는 매수인이 견본에 은폐된 하자가 있음을 모를 경우에는 인도한 목적물이 견본과 동일하다 해도 매도인이 인도한 목적물의 푼질은 동종물의 보통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70조 시용매매하는 당사자는 목적물의 시용기간을 약정할 수 잇다. 시용기간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확정한다.
제171조 시용매매하는 매수인은 시용기간에 목적물을 구입할 수도 구입을 거절할 수도 있다. 시용기간이 만료된 후 매수인이 목적물 구입여부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입하는 것으로 본다.
제172조 입찰․응찰에 의하여 매매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입찰․응찰의 절차 등은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따른다.
제173조 경매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경매절차 등은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따른다.
제174조 법률이 기타 유상계약에 의하여 규정한 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르고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제175조 당사자가 물물교환을 약정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제10장 전력․물․가스․열에너지 공급사용계약
제176조 전력공급사용계약이란 전력공급자가 전력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전력사용자가 전기요금을 지불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177조 전력공급사용계약의 내용에는 전력공급 방식․질․시간, 전력 사용용량․주소․성격, 계약방식․전기가격․전기요금의 결제방식, 전력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의 보수책임 등 조항이 포함된다.
제178조 전력공급사용계약의 이행지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당사자가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전시설의 재산권 분계처를 이행지로 한다.
제179조 전력공급자는 국가가 정한 급전 질기준과 약정에 의하여 안전하게 급전하여야 한다. 전기공급자가 국가가 정한 급전 질기준과 약정에 따라 안전한 급전을 하지 않아 전력사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0조 전력공급자는 급전설비의 점검보수계획, 임시점검보수, 법에 따른 급전 제한 또는 전력사용자의 불법적인 전력사용 등 원인으로 인하여 급전을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에 전력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전에 전력사용자에게 통지 없이 급전을 중단하여 전력사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1조 자연재해 등 원인으로 인하여 정전되었을 경우 전력공급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응급보수하여야 한다. 제때에 응급보수를 하지 않아 전력사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2조 전력사용자는 국가의 관련 규정과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적시에 전기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소정기간에 전기료를 지불하지 않는 사용자는 약정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최고한 후에도 전력사용자가 합리한 기간내에 전기료와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전력공급자가 국가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전력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183조 전력사용자는 국가의 관련 규정과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전력을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전력사용자가 국각의 관련 규정과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전력을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아 전력공급자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4조 급수용수계약, 가스공급계약, 열에너지공급사용계약은 전력공급사용계약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제11장 증여계약
제185조 증여계약은 증여자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수여하고 수증자가 증여접수의 표시를 하는 계약이다.
제186조 증여자는 증여할 재산의 권리를 이전하기 전에는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재해구제, 가난구제 등 사회공익성 및 도덕의무성을 띤 증여계약 또는 공증을 한 증여계약은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7조 증여하는 재산을 법에 의하여 등록수속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88조 재해구제, 가난구제 등 사회공익성 및 도덕의무성을 띤 증여계약 또는 공증을 한 증여계약의 증여재산을 증여자가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 수증자는 그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9조 증여자가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증여재산의 훼손․멸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 증여자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90조 증여는 의무를 부가할 수 있다.
증여에 의무를 부가하였을 경우 수증자는 약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91조 증여재산에 하자가 있을 경우 증여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의무를 부가한 증여에 있어서 증여재산에 하자가 있을 경우 증여자는 부가한 의무의 범위내에서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증여자가 고의로 하자를 알려주지 않았거나 하자가 없다고 보증하여 수증자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92조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한 상황이 있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증여자의 근친자를 엄중히 침해한 경우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으나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증여계약에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자의 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알거나 알았어야 할 날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193조 수증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증여자가 사망 또는 민사상 행위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증여자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증여자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알거나 알았어야 할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194조 취소권자가 증여를 취소하였을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5조 증여자의 경제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어 그의 생산․경영 또는 가정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증여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장 대차계약
제196조 대차계약은 차주가 대주로부터 금액을 차입하고 기한 만료시 차입금을 변제함과 동시에 이자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197조 대차계약은 서면형식을 적용한다. 그러나 자연인간의 대차에서 따로 약정이 있는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대차계약의 내용에는 차용종류․화폐종류․용도․액수․이자율․기한 및 변제방식 등 조항이 포함된다.
제198조 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주는 차주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담보는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99조 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차주는 대주의 요구에 따라 차용과 관련되는 업무활동 및 재무상황의 진실한 상황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00조 대출금의 이자를 본금에서 사전공제하지 못한다. 본금에서 이자를 사전공제하였을 경우에는 실대출액수에 따라 대출금을 변제하고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제201조 대주는 약정한 일시․액수에 따라 대출금을 제공하지 못하여 차주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차주가 약정한 일시․액수에 따라 대출금을 수취하지 않았을 경우 약정한 일시․액수에 따라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202조 대주는 약정에 의하여 대출금의 사용상황을 검사․감독할 수 있다. 차주는 약정에 의하여 재무부기통계표 등 관련 서류를 대주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03조 차주가 차입금을 약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대주는 대출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대출금을 기한 전에 회수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04조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구는 대출금의 이자율을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 대출금 이자율의 상하한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제205조 차주는 약정한 기한에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이자 지불기한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차용기한이 1년 미만인 것은 본금 변제시 일괄 지불하여야 하고 차용기한이 1년 이상인 것은 1년 만료되는 때마다 지불하며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본금 변제시 일괄지불하여야 한다.
제206조 차주는 약정한 기한에 차입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차용기한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차주는 수시로 변제할 수 있으며 대주는 차주에게 합리한 기한 내에 변제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제207조 차주가 약정한 기한대로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약정 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208조 차주가 차입금을 기한전에 상환할 경우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 차용기간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제209조 차주는 변제기한 만료 전에 대주에게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대주가 동의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0조 자연인의 대차계약은 대주가 대출금을 제공하는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11조 자연인의 대차계약에 이자 지불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자연인의 대차계약에 이자 지불을 약정할 경우 대출금의 이자율은 대출금 이자율 제한에 관한 국가의 규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3장 임대차계약
제212조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대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213조 임대차계약의 내용에는 임대물의 명칭․수량․용도․임대기한․임대료 및 지불기한과 방식, 임대물 보수 등 조항이 포함된다.
제214조 임대기한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무효이다.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약정하는 임대기한은 갱신하는 날로부터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15조 임대차기한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서면형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형식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기임대차로 본다.
제216조 임대인은 약정에 따라 임대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에 임대물이 계속 약정한 용도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7조 임차인은 임대물을 약정한 방법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임대물의 사용방법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 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물의 성격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218조 임차인은 약정한 방법대로 또는 임대물의 성격에 맞게 임대물을 사용하였는데 임대물의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219조 임차인이 임대물을 약정한 방법대로 또는 임대물의 성격에 맞게 임대물을 사용하지 않아 임대물의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함과 아울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0조 임대인은 임대물의 보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221조 임대물을 보수하여야 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합리한 기간에 보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자체로 보수할 수 있으며 그 보수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물의 보수로 인하여 임차인의 사용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임대료를 상응하게 줄이거나 임대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222조 임차인은 임대물을 잘 보관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물을 잘 보관하지 않아 임대물이 훼손․멸실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23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타물을 증설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대물을 개선하였거나 타물을 증설하였을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4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물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대하였을 경우에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제3자가 임대물에 손상을 초래하였을 경우에 임차인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하였을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25조 임대기간에 임대물을 점유․사용하여 취득한 수익은 임차인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226조 임차인은 약정한 기한에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지불기한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임대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임대기간 만료시에 지불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은 1년이 만료되는 때마다 지불하여야 하고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임대기간 만료시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227조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연체지불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합리한 기한에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소정기간내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28조 제3자의 권리주장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대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수익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의 감액 또는 지불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할 경우에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9조 임대기간에 임대물의 소유권이 변동되어도 임대차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30조 임대인은 임대한 가옥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하기 전 합리한 기한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동등한 조건으로 우선 매입할 권리를 향유한다.
제231조 임차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임대물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훼손․멸실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료의 감액 또는 지불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임대물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훼손․멸실되어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32조 당사자가 임대기한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정기임대로 본다. 당사자는 수시로 게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때 합리한 기한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3조 임대물이 임차인의 안전 또는 건강에 위험이 미칠 경우 임차인은 계약 체결시에 당해 임대물의 품질이 불합격이라는 것을 알고있었다 하더라도 수시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34조 임차인이 가옥 임차기간에 사망한 경우 그 생전의 동거인은 원 임대차계약에 따라 당해 가옥을 임차할 수 있다.
제235조 임대기한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하는 임대물은 약정 또는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사용후의 상태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36조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임대물을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원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단 임대기간은 부정기로 된다.
제14장 융자임대차계약
제237조 융자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선택한 매도인․임대물에 근거하여 임대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임대물을 구매하여 임차인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238조 융자임대차계약의 내용에는 임대물의 명칭․수량․규격․기술성능․검사방법․임대기한․임대료의 구성 및 지불기한과 방식, 화폐종류, 임대기한 만료시 임대물의 귀속 등 조항이 포함된다.
융자임대차계약은 서면형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39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선택한 매도인․임대물에 근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매도인은 약정에 따라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목적물 수령과 관련한 매수인의 권리를 향유한다.
제240조 임대인․매도인․임차인은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약정할 수 있다. 임차인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41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선택한 매도인․임대물에 의거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임차인의 동의없이 임차인과 관련되는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못한다.
제242조 임대인은 임대물의 소유권을 향유한다. 임차인이 파산된 경우 임대물은 파산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243조 융자임대차계약의 임대료는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임대물을 구매한 원가의 대부분 또는 전부, 그리고 임대인의 합리한 이윤에 근거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제244조 임대물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기능에 의존하여 임대물을 확정하였거나 임대인이 임대물 선택에 관여한 경우는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245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물을 점유하고 사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246조 임차인이 임대물을 점유하고 있는 기간에 임대물이 제3자의 재산손해 또는 인신상해를 초래한 경우 임대인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47조 임차인은 임대물을 잘 보관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물을 점유하고 있는 기간에 그 보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48조 임차인은 약정에 따라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최고한 후에도 임차인이 합리한 기한에 계속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 전액 지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물을 회수할 수도 있다.
제249조 당사자가 임대기간 만료후 임대물을 임차인의 소유로 돌리기로 약정하고 임차인이 대부분 임대료를 지불하였지만 잔여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물을 회수하는 경우 임대물의 가치가 임차인이 체불한 임대료 및 기타 비용을 초과할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적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0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후 임대물의 귀속을 약정할 수 있다. 임대물의 귀속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임대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속한다.
제15장 수주계약
제251조 수주계약은 수주인이 발주인의 요구에 따라 작업을 완성하고 작업성과를 인도하며 발주인이 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수주에는 가공․주문․수리․복제․성능시험․검사 등 작업이 있다.
제252조 수주계약의 내용에는 수주의 목적물․수량․품질․보수․수주방식․재료제공․이행기한․완공검사 기준과 방법 등 조항을 포함한다.
제253조 수주인은 자기의 설비와 기술․인력으로 주요작업을 완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수주인은 수주한 주요작업을 제3자에게 인도하여 완성하게 하는 경우에 제3자가 완성한 작업성과에 대하여 발주인 앞에 책임져야 한다. 발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발주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제254조 수주인은 자기가 수주한 보조작업을 제3자에게 인도하여 완성하게 할 수 있다. 수주인은 자기가 수주한 보조작업을 제3자에게 인도하여 완성하게 한 경우에 당해 제3자가 완성한 작업성과에 대하여 발주인 앞에 책임져야 한다.
제255조 수주인이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수주인은 약정에 따라 재료를 선별 사용하여야 하며 또 발주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56조 발주인이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발주인은 약정에 따라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주인은 발주인이 제공한 재료에 대하여 제때에 검사하여야 하며 약정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발주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그것을 교체․충족보충하거나 기타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주인은 발주인이 제공한 재료를 자의로 교체해서는 아니되며 수리할 필요가 없는 부분품을 교체해서는 아니된다.
제257조 수주인은 발주인이 제공한 도면 또는 기술적요구가 불합리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발주인이 답복을 게을리하는 등 원인으로 인하여 수주인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58조 발주인이 중도에 수주한 작업의 요구를 변경시켜 수주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떄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59조 수주작업에 발주인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 발주인은 협조의 의무를 지닌다.
발주인이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수주작업을 완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수주인은 발주인이 합리적인 기간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최고할 수 있으며 이행기간을 순연할 수 있다. 발주인이 소정기간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주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60조 수주인은 작업기간에 발주인의 필요한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발주인은 감독검사로 인하여 수주인의 정상적 작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1조 수주인은 작업을 완성하면 발주인에게 작업성과를 인도해야 하며 또한 필요한 기술서류와 관련 품질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인은 당해 작업성과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262조 수주인이 인도한 작업성과가 품질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발주인은 수주인이 수리, 재작업, 보수감소, 손해배상 등 위약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3조 발주인은 약정된 기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보수지급기한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 법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발주인은 작업성과를 인도함과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작업성과의 일부를 인도한 경우에는 발주인은 그에 상응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64조 발주인이 수주인에게 보수 또는 재료비 등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수주인은 완성한 작업성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향유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265조 수주인은 발주인이 제공한 재료와 완성한 작업성과를 잘 보관하여야 한다. 잘못 보관하여 훼손․멸실되었을 경우에는 수주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66조 수주인은 발주인의 요구에 따라 비밀을 고수하여야 하며 발주인의 허가없이 복제품 또는 기술서류를 남겨두어서는 아니된다.
제267조 공동수주인은 발주인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268조 발주인은 수주계약을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되 그로 인하여 수주인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장 건설공사계약
제269조 건설공사계약은 수급인이 공사건설을 진행하고 도급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건설공사계약에는 공사의 탐사, 설계, 시공 계약이 포함된다.
제270조 건설공사계약은 서면형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71조 건설공사의 입찰․응찰 활동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평․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제272조 도급인은 종합수급인과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탐사인․설계인․시공인과 탐사․설계․시공 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할 수도 있다. 도급인은 한 수급인이 완성해야 하는 건설공사를 몇 개 부분으로 분할하여 여러 수주인에게 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종합수급인 또는 탐사․설계․시공 수급인은 도급인의 동의하에 자기가 수급한 일부 작업을 제3자에게 인도하여 완성하게 할 수 있다. 제3자는 자기가 완성한 작업성과에 대하여 종합수급인 또는 탐사․설계․시공 수급인과 함께 도급인 앞에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수급인은 자기가 수급한 전부의 건설공사를 제3자에게 재도급하거나 자기가 수급한 전부의 건설공사를 분할하여 하도급의 명의로 제3자에게 각각 재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수급인이 공사를 해당 자질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단위에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도급단위가 자기가 수급한 공사를 재도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건설공사 주체구조의 시공은 수급인이 자체로 완성하여야 한다.
제273조 국가의 중대한 건설공사계약은 국가가 정한 절차와 국가가 비준한 투자계획, 타당성연구보고 등 문서에 의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제274조 탐사․설계계약의 내용에는 관련 기초자료, 문서(견적예산을 포함)의 제출기한, 질적요구, 비용 및 기타 협조조건 등 조항이 포함된다.
제275조 시공계약의 내용에는 공사범위, 건설기일, 중간인도공사의 착공 및 준공시일, 공사의 질, 공사비, 기술자료 인도시일, 재료와 설비의 공급책임, 자금조달과 결제, 공사의 준공검수, 질의 무료보수범위와 질보증기간, 쌍방의 상호협력 등 조항이 포함된다.
제276조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할 경우에 도급인은 감리인과 서면형식으로 위탁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도급인과 감리인의 권리․의무 및 법적 책임은 이 법의 위탁계약 및 기타 해당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277조 도급인은 수급인의 정상적작업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에서 작업의 진도․질에 대하여 수시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278조 은폐공사는 이를 은폐하기 전에 수급인은 도급인이 이를 검사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도급인이 검사를 제때에 하지 않는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기일을 순연할 수 있으며 또한 작업중지, 인력낭비 등으로 인한 손실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79조 건설공사가 준공된 후 도급인은 시공설계도 및 설명서, 국가가 공포한 시공검사규범과 질검사기준에 의하여 지체없이 검수를 진행해야 한다. 검수에 합격되면 도급인은 계약의 약정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당해 건설공사를 인수하여야 한다.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검수를 거쳐 합격된 후에야 사용에 교부할 수 있다. 검수를 거치지 않았거나 검수에 합격되지 않은 것은 사용에 교부하지 못한다.
제280조 탐사․설계의 질이 요구에 부합되지 않거나 탐사․설계서류를 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아 시공기간을 지연시키고 도급인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 탐사인․설계인이 탐사․설계를 계속 보완하며 탐사비․설계비를 감액 수령 또는 면제함과 동시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281조 시공인의 원인으로 건설공사의 질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도급인은 시공인에게 합리적인 기간에 무상으로 수리 또는 재시공․개축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수리 또는 재시공․개축 한 후 연체 인도하였을 경우에 시공인은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82조 도급인의 원인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합리한 사용기간에 인신 및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 수급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83조 도급인이 약정한 시간과 요구에 따라 원자재․설비․용지․자금․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기일을 순연할 수 있으며 또한 작업중지․인력낭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84조 도급인의 원인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도에서 중지하거나 지연하게 되는 경우에 도급인은 손실을 보상 또는 감소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수급인의 작업중지, 인력의 낭비, 역수송, 기계설비의 이동, 재료와 부재의 사장 등의 손실과 실지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85조 도급인이 계획을 변경하고 제공한 자료가 정확하지 못하거나 또는 제기한에 필요한 탐사․설계 작업조건을 제공하지 못하며 탐사․설계를 다시 하게 되고 작업을 중지하거나 설계를 수정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도급인은 탐사인․설계인의 실지 작업양에 따라 비용을 증액지불하여야 한다.
제286조 도급인이 약정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합리한 기간내에 대금을 지급할 것을 도급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도급인이 소정기간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성격에 의하여 환가․경매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수급인은 도급인과 협상하여 당해 공사가격을 환가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당해 공사를 법에 의하여 경매할 것을 신청할 수도 있다. 건설공사비는 당해 공사의 환가 또는 경매한 대금에 따라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
제287조 이 장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수주계약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장 운송계약
제1절 일반규정
제288조 운송계약은 운송인이 여객 또는 화물을 출발지로부터 약정지까지 운송하고 여객․탁송인 또는 수하인이 표값 또는 운임을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289조 공중운송에 종사하는 운송인은 여객․탁송인의 일반적․합리적인 운송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0조 운송인은 약정한 기간 또는 합리한 기간에 여객․화물을 안전하게 약정지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제291조 운송인은 약정된 운송노선 또는 일반적 운송노선에 따라 여객․화물을 약정지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제292조 여객․탁송인 또는 수하인은 표값 또는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운송인이 약정한 노선 또는 일반적 노선대로 운송하지 않고 표값 또는 운임을 추가할 경우에 여객․탁송인 또는 수하인은 추가된 부분의 표값이나 운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제2절 여객운송계약
제293조 여객운송계약은 운송인이 여객에게 탑승권을 교부할 때부터 성립된다. 단 당사자가 따로 약정하거나 별도의 거래관습이 있는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294조 여객은 유효탑승권을 소지하고 탑승하여야 한다. 여객이 무임 탑승하거나 초거리 탑승하거나 등급을 초월하여 탑승하거나 또는 실효한 탑승권을 소지하고 탑승하였을 경우에는 표값을 추납하여야 하며 운송인은 규정에 따라 표값을 증액징수할 수 있다. 여객이 표값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운송인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제295조 여객이 자산의 원인으로 인하여 탑승권에 기재된 시간에 탑승하지 못할 경우에는 약정한 시간내에 탑승권을 무르거나 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소정기간에 수속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송인은 표값을 물려주지 않으며 운송의무로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제296조 여객은 운송과정에 약정된 한량에 따라 수하물을 휴대하여야 한다. 한량을 초과하여 수하물을 휴대하였을 경우에는 탁송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97조 여객은 가연성․폭발성․유독성․부식성․방사성 및 운송수단에 탑승․탑재한 인신과 재산의 안전에 위험이 미칠수 있는 위험품 또는 기타 금제품을 휴대하거나 수하물 속에 은밀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객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운송인은 금제물을 하역․소각하거나 관련부문에 인도할 수 있다. 여객이 기어이 금제물을 휴대하려 하거나 수하물 속에 은밀휴대하려 할 경우 운송인은 운송을 거절하여야 한다.
제298조 운송인은 정상적운송을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유와 안전운송에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제때에 여객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299조 운송인은 탑승권에 명시된 시간과 편수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여야 한다. 운송인이 운송을 연체하였을 경우 여객의 요구에 의하여 다른 편수를 갈아타도록 배치하거나 탑승권을 물려주어야 한다.
제300조 운송인이 자의로 운송수단을 변경하여 서비스기준을 낮추었을 경우 여객의 요구에 의하여 탑승권을 물려주거나 표값을 감액하여야 한다. 서비스기준을 높였을 경우 표값을 증액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1조 운송인은 운송과정에 급병에 걸렸거나 해산하거나 위험에 처한 여객을 구조하는 데 진력하여야 한다.
제302조 운송인은 운송과정에서의 여객의 사상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사상이 여객자신의 건강원인으로 인해 초래되었거나 운송인이 그 사상이 여객의 고의․중대과실로 인한 것임을 중명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전항의 규정은 규정에 따라 무료탑승한 여객, 우대권에 의하여 탑승한 여객 또는 운송인의 허가에 의하여 탑승권이 없이 탑승한 여객에게 적용된다.
제303조 운송과정에 여객의 수하물이 훼손․멸실되었는데 그것이 운송인의 과실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여객이 탁송한 수하물이 훼손․멸실되었을 경우에는 화물운송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3절 화물운송계약
제304조 탁송인은 화물을 탁송함에 있어 운송인에게 수하인의 명칭이나 성명 또는 지정된 수하인, 화물의 명칭․성격․중량․수량․화물인수처 등 화물운송과 관련한 필요한 상황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탁송인의 신고가 확실하지 않거나 중요한 상황을 유루하여 운송인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탁송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05조 화물 운송시 심사비준․검사 등 수속을 하여야 할 경우 탁송인은 관련 수속을 필한 서류를 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06조 탁송인은 약정된 방식에 따라 화물을 포장하여야 한다. 포장방식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법 제15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탁송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운송인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제307조 탁송인은 가연성․폭발성․유독성․부식성․방사성 등이 있는 위험물을 탁송할 경우 위험물 운송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위험물을 적절하게 포장하고 위험물 표식을 하고 표찰을 붙이며 또한 위험물의 명칭․성질, 방비대책과 관련되는 서면자료를 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탁송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운송인은 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손실의 발생을 막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하여 산생된 비용은 탁송인이 부담한다.
제308조 운송인이 화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하기 전에 탁송인은 운송인에게 운송을 중지하고 화물을 반환하거나 도착지를 변경하거나 또는 화물을 다른 수하인에게 인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운송인의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309조 수송하는 화물이 도착한 후 운송인이 수하인을 아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수하인은 지체없이 화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수하인은 소정기한이 지나 화물을 인수할 경우에는 운송인에게 보관비 등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10조 수하인은 화물 인수시 약정한 기한에 따라 화물을 검사해야 한다. 화물 검사기한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한내에 화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수하인이 약정된 기한이나 합리한 기한내에 화물의 수량․훼손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송인이 운송장에 기재된 데 따라 인도하였다는 초보적 증거로 간주한다.
제311조 운송과정에 화물이 훼손․멸실되었을 경우 운송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운송인이 화물의 훼손과 멸실이 불가항력이나 화물자체의 자연성질에 의한 것이며 또는 합리적인 손모나 탁송인․수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임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12조 화물의 훼손․멸실의 배상액을 당사자가 약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약정을 따르고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물을 인도하거나 인도해야 할 때의 화물도착지의 시가에 따라 계산한다. 법률․행정법규가 배상금액의 계산방법과 배상 한도액에 대하여 따로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313조 2인 이상의 운송인이 같은 운송방식으로 연락운송을 할 경우에는 탁송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이 전항로 운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손실이 어느 한 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탁송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과 당해 구간의 운송인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제314조 화물이 운송과정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되었는데 운임을 수취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운송인은 운임지급을 요구하지 못하며 운임을 수취했을 경우에는 탁송인은 운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5조 탁송인 또는 수하인이 운임과 보관비 및 기타 운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송인은 해당 운송화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향유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316조 수하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수하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화물인수를 거절한 경우에는 이 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운송인은 화물을 인출할 수 있다.
제4절 복합연락운송계약
제317조 복합연락운송경영자는 복합일관 운송계약의 이행을 책임지거나 조직하며 전항로 운송에서 운송인의 권리를 향유하며 운송인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318조 복합연락운송경영자는 복합연락운송에 참가한 각 구간의 운송인과 복합연락운송계약에서의 각 구간의 운송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책임을 약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해 약정은 복합연락운송경영자가 전항로 운송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19조 복합연락운송경영자는 탁송인이 인도한 화물을 인수하면 복합연락운송장을 서명발급하여야 한다. 탁송인의 요구에 따라 복합연락운송장은 양도할 수 있는 운송장일 수도 있고 양도할 수 없는 운송장일 수도 있다.
제320조 화물 탁송시 탁송인의 과실로 인하여 복합연락운송경영자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탁송인이 복합연락운송장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탁송인은 여전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21조 복합연락운송의 어느 구간에서 화물이 훼손․멸실되었을 경우에 복합연락운송경영자의 배상책임과 책임한도액에 한해서는 당해 구간의 운송방식을 조절함과 관련되는 법률 규정을 적용한다. 화물이 훼손․멸실된 운송구간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18장 기술계약
제1절 일반규정
제322조 기술계약이라 함은 당사자가 기술의 개발․양도․자문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체결하는,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23조 기술계약의 체결은 과학기술의 진도, 과학기술성과의 전화와 응용․보급의 가속화에 유리하여야 한다.
제324조 기술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약정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포함된다.
1. 프로젝트명칭
2. 목적물의 내용과 범위․요구
3. 이행의 계획․진도․기한․장소․지역과 방식
4. 기술정보와 자료의 비밀보장
5. 위험책임의 부담
6. 기술성과의 귀속과 분익방법
7. 검수기준과 방법
8. 대금․보수 또는 사용료 및 그 지급방식
9.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계산방법
10. 쟁의의 해결방법
11. 명사와 술어의 해석.
계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기술배경자료, 타당성의 논증과 기술평가보고, 프로젝트의 임무서와 계획서, 기술표준, 기술규범, 원시설계와 기술공정서류 및 기타 기술서류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계약의 구성부분으로 될 수 있다.
기술계약이 특허와 관련될 경우에는 발명창조의 명칭, 특허출원자와 특허권소유자, 출원일시, 출원번호, 특허번호 및 특허권의 유효기한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25조 기술계약대금과 보수 또는 사용료의 지급방식은 당사자가 약정하는데 일괄결산․일괄지불이나 일괄결산․분할지불의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고 공제지불 또는 공제지불에 가입비선불을 추가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다.
공제지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제품의 가격, 특허의 실시와 기술비밀사용계약에 의하여 새로 증가된 생산액, 이윤 또는 제품판매액의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공제할 수도 있고 약정한 기타 방식에 의하여 계산할 수도 있다. 공제지불의 비율은 고정비율․연차체증비율 또는 연차체감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공제지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사자는 계약에 회계계정항목검사에 관한 방법을 약정하여야 한다.
제326조 직무기술성과의 사용권․양도권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속하는 경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당해 직무기술성과와 관련하여 기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당해 직무기술성과를 사용하거나 양도하여 취득한 수익에서 일정한 비율로 공제하여 당해 직무기술성과를 완수한 개인에게 장려금이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기술계약을 체결하여 직무기술성과를 양도할 때 직무기술성과를 완수한 자는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양수할 권리를 향유한다.
직무기술성과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사업임무를 집행하거나 주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수한 기술성과를 말한다.
제327조 비직무기술성과의 사용권․양도권은 기술성과를 완수한 개인에게 속하며 기술성과를 완수한 개인은 당해 비직무기술성과와 관련하여 기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28조 기술성과를 완수한 개인은 해당 기술성과서류에 자기가 기술성과의 완수자임을 기재할 권리가 있으며 영예증서․장려를 취득할 권리가 있다.
제329조 비법적으로 기술을 독점하고 기술의 진보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기술성과를 침해하는 기술계약은 무효하다.
제2절 기술개발계약
제330조 기술개발계약이라 함은 당사자 간에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 새로운 기술공정 또는 새로운 재료 및 그 시스템의 연구․개발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기술개발계약에는 위탁개발계약과 합작개발계약이 포함된다.
기술개발계약은 서면형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당사자간에 산업응용가치가 있는 과학기술성과의 전화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기술개발계약의 규정을 참조한다.
제331조 위탁개발계약의 위탁인은 약정에 따라 연구개발경비와 보수를 지급하고 기술자료․원시수치를 제공하며 협력사항을 완성하고 연구개발성과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332조 위탁개발계약의 연구개발인은 약정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을 제정․실시하고 연구개발경비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며 연구개발사업을 제기한에 완성하고 연구개발성과를 인도하며 관련 기술자료와 필요한 기술적지도를 제공하고 위탁인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제333조 위탁인의 약정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사업이 정체․연체되었거나 실패한 경우에는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34조 연구개발인은 약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정체․연체 또는 실패를 초래한 경우에는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35조 합작개발계약의 당사자는 약정에 따라 기술에 의한 투자를 포함한 투자를 하고 분공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참가하며 연구개발사업에 협력․배합하여야 한다.
제336조 합작개발계약 당사자는 약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정체․연체 또는 실패를 초래한 경우에는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37조 기술개발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기술이 이미 타인에 의하여 공개됨으로써 기술개발계약의 이행이 의의를 상실한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38조 기술개발계약 이행과정에 극복할 수 없는 기술난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이 실패하거나 그 일부가 실패하게 되었을 경우 당해 위험책임은 당사자가 약정한다.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못하고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험책임은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한다.
당사자일방이 전항에 규정된 것이 연구개발의 실패 또는 부분적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때에 상대방에 이를 통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손실을 감소하여야 한다. 제때에 통지하지 않고 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손실이 확대된 때에는 그 확대된 손실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39조 위탁개발에 의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을 제외하고 특허출원권은 연구개발자에게 속한다. 연구개발자가 특허권을 취득한 때에는 위탁인은 무료로 당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다.
연구개발자가 특허출원권을 양도하면 위탁인이 동등한 조건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양수할 권리를 향유한다.
제340조 합작개발에 의하여 완성된 발명창조는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을 제외하고 특허출원권은 합작개발한 당사자가 공유한다. 당사자일방이 공유한 특허출원권을 양도할 경우 기타 여러측은 동등한 조건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양수할 권리를 향유한다.
합작개발한 당사자일방이 공유한 특허출원권을 포기하기로 성명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출원하거나 기타 여러측이 공동출원할 수 있다. 출원자가 특허권을 취득하였다면 특허출원권을 포기한 일방은 무료로 당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다.
합작개발한 당사자일방이 특허출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른 일방 또는 기타 여러측은 특허를 출원하지 못한다.
제341조 위탁개발 또는 합작개발에 의하여 완성된 기술비밀성과의 사용권․양도권 및 분익방법은 당사자가 약정한다.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못하며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는 모두 사용과 양도의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위탁개발의 연구개발인은 위탁인에게 연구개발성과를 인도하기 전에 그 연구개발성과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절 기술양도계약
제342조 기술양도계약에는 특허권 양도, 특허출원권 양도, 기술비밀 양도, 특허실시허가 계약이 포함된다.
기술양도계약은 서면형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343조 기술양도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특허를 실시하거나 기술비밀을 사용하는 범위를 약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경쟁과 기술발전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4조 특허실시허가계약은 당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에만 유효하다. 특허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특허권이 무효로 선포된 경우 특허권소유자는 당해 특허로 타인과 특허실시허가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345조 특허실시허가계약의 양도인은 약정에 따라 양수인이 특허를 실시하도록 허가하여야 하며 특허의 실시와 관련된 기술자료를 인도하고 필요한 기술적지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46조 특허실시허가계약의 양수인은 약정에 따라 특허를 실시하여야 하며 약정 이외의 제3자에게 당해 특허의 실시를 허락해서는 아니되며 또한 약정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47조 기술비밀양도계약의 양도인은 약정한 데 따라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기술적지도를 진행하며 기술의 실용성․신뢰성을 담보하고 비밀보장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348조 기술비밀양도계약의 양수인은 약정한 데 따라 기술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며 비밀보장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349조 기술양도계약의 양도인은 자기가 제공한 기술의 합법적인 소유자임을 담보하여야 하며 또한 제공한 기술이 완전․정확․유효하며 약정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음을 담보하여야 한다.
제350조 기술양도계약의 양수인은 약정한 범위와 기한에 따라 양도인이 제공한 기술에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밀부분에 대하여 비밀보장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351조 양도인이 약정한 데 따라 기술을 양도하지 않았을 경우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또한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특허를 실시하고 기술비밀을 사용함에 있어 약정한 범위를 초월하였을 경우, 약정을 위반하고 자의로 제3자가 당해 특허를 실시하도록 허락하였거나 당해 기술비밀을 사용하도록 하였을 경우에는 위약행위를 중지하고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약정한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52조 양수인이 약정한 데 따라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추납하는 동시에 약정한 데 따라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추납하지 않았거나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특허실시 또는 기술비밀의 사용을 중지하고 기술자료를 반환하며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특허의 실시 또는 기술비밀의 사용이 약정범위를 초월하였을 경우, 양도인의 동의없이 제3자의 특허의 실시 또는 당해 기술비밀의 사용을 자의로 허락하였을 경우에는 위약행위를 중지하고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약정한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53조 양수인이 약정한 데 따라 특허를 실시하고 기술비밀을 사용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양도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은 예외로 한다.
제354조 당사자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기술양도계약에 특허를 실시하고 기술비밀을 사용하면서 후소개진한 기술성과를 공동향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약정할 수 있다. 그 약정을 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불명확하며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방이 후속개진한 기술성과를 기타 여러측은 같이 향유할 권리가 없다.
제355조 법률․행정법규가 기술수출입계약 또는 특허․특허출원계약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4절 기술자문계약과
기술서비스계약
제356조 기술자문계약에는 특정기술프로젝프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타당성논증, 기술예측, 특정제목 기술조사, 분석평가보고 등 계약이 포함된다.
기술서비스계약이란 당사자일방이 기술지식으로 다른 일방의 특정기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건설공사계약과 수주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357조 기술자문계약의 위탁인은 약정한 데 따라 자문할 문제를 밝히고 기술배경자료 및 관련 기술자료․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며 수탁인의 사업성과를 인수하고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358조 기술자문계약의 수탁인은 약정한 기한에 따라 자문보고를 완성하거나 문제를 해답해야 하며 제출한 자문보고는 약정한 요구에 도달하여야 한다.
제359조 기술자문계약의 위탁인이 약정한 데 따라 필요한 자료와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여 사업의 진도와 질에 영향을 미쳤고 사업성과를 인수하지 않거나 소정기한이 지나 인수할 경우에는 지불한 보수를 회수하지 못하며 지불하지 않은 보수는 지불해야 한다.
기술자문계약의 수탁인이 제때에 자문보고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자문보고가 약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수의 축감․면제와 같은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기술자문계약의 위탁인이 수탁인의 약정의 요구에 부합되는 자문보고와 의견에 따라 내놓은 결책이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인이 그 손실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360조 기술서비스계약의 위탁인은 약정한 데 따라 사업조건을 마련해주고 협동사항을 완성하여야 하며 사업성과를 인수하는 동시에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361조 기술서비스계약의 수탁인은 약정한 데 따라 서비스를 완성하고 기술문제를 해결하며 사업의 질을 담보하고 기술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을 전수하여야 한다.
제362조 기술서비스계약의 위탁인이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아 사업의 진도와 질에 영향을 미치며 사업성과를 인수하지 않거나 소정기한이 지나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지불한 보수를 회수하지 못하며 지불하지 않은 보수는 지불하여야 한다.
기술서비스계약의 수탁인이 계약의 약정에 따라 서비스사업을 완성하지 않았을 경우 보수를 면제당하는 등의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63조 기술자문계약, 기술서비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 수탁인이 위탁인이 제공한 기술자료와 사업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새로운 기술성과는 수탁인에게 속한다. 위탁인이 수탁인의 사업성과를 이용하여 완성한 새로운 기술성과는 위탁인에게 속한다. 당사자가 따로 약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364조 법률․행정법규가 기술중개계약․기술강습계약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19장 보관계약
제365조 보관계약이란 보관자가 기탁자가 인도한 보관물을 보관하며 당해 보관물을 반환하는 계약이다.
제366조 기탁자는 약정에 따라 보관자에게 보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보관료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해서도 의연히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관은 무상인 것으로 된다.
제367조 보관계약은 보관물을 인도한 때부터 성립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따로 약정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368조 기탁자가 보관자에게 보관물을 인도하는 경우 보관자는 보관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따로 거래관습이 있는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369조 보관자는 보관물을 잘 보관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보관장소 또는 방법을 약정할 수 있다. 비상사태의 경우 또는 기탁자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장소 또는 방법을 자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제370조 기탁자가 인도한 보관물에 하자가 있거나 보관물의 성질에 의하여 특수한 보관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탁자는 관련 정형을 보관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기탁자가 고지하지 않아서 보관물의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보관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보관자가 이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을 경우 보관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면서도 또한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외에는 기탁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71조 보관자는 보관물을 제3자에게 넘겨 보관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보관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보관물을 제3자에게 넘겨 보관시킴으로써 보관물의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72조 보관자는 보관물을 사용하지 못하며 또한 제3자가 보관물을 사용하도록 허락해서는 아니된다. 단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373조 제3자가 보관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보관물에 대하여 보전하거나 집행하는 것 외에 보관자는 기탁자에 대한 보관물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자가 보관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관물에 대하여 차압신청을 하였을 경우 보관자는 제떄에 기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4조 보관기간에 보관자가 보관을 잘하지 못하여 보관물의 훼손․멸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보관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관이 무상인 경우, 보관자가 자기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75조 기탁자는 화폐․유가증권 또는 기타 귀중품을 임치할 경우 보관자에게 언명하여야 하며 보관자는 그것을 검사 또는 봉금보관한다. 기탁자가 언명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물품이 훼손․멸실되면 보관자는 보통물품에 준하여 배상할 수 있다.
제376조 기탁자는 수시로 보관물을 수취할 수 있다.
당사자가 보관기간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그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관자는 수시로 기탁자에게 보관물의 수취를 요구할 수 있다. 보관기간을 약정하였을 경우 보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기탁자에게 보관물의 기한전 수취를 요구하지 못한다.
제377조 보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기탁자가 보관물을 기한전에 수취할 경우 보관자는 원품 및 그 수익을 기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78조 보관자가 화폐를 보관하였을 경우 동일한 종류․수량의 화폐를 반환할 수 있다. 기타 대체가능한 물품을 보관하였을 경우 약정한 데 따라 동일한 종류․품질․수량의 물품을 반환할 수 있다.
제379조 유상보관계약에 있어서 기탁자는 약정한 기한에 따라 보관자에게 보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지불기한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고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관물을 수취함과 동시에 보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380조 기탁자가 약정한 데 따라 보관료 및 기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보관자는 보관물에 대한 유치권을 향유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20장 창고보관계약
제381조 창고보관계약이란 보관자가 화주가 인도한 창고보관물을 보관하고 화주가 창고보관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382조 창고보관계약은 성립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83조 가연성․폭발성․유독성․부식성․방사성 등이 있는 위험물 또는 변질하기 쉬운 물품을 보관할 경우 화주는 해당 물품의 성질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화주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관자는 창고보관물의 인수를 거부할 수도 있고 또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손실의 발생을 방지할 수도 있으며 이로 하여 발생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보관자는 가연성․폭발성․유독성․부식성․방사성 등이 있는 위험물을 보관하는 경우 상응한 보관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84조 보관자는 약정한 데 따라 입고보관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보관자는 검사시에 입고보관물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화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관자가 검사인수한 후 창고보관물의 품종․수량․품질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보관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85조 화주가 창고보관물을 인도하였을 경우 보관자는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86조 보관자는 창고증권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창고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1. 화주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창고보관물의 품종․수량․질․포장․개수와 기호
3. 창고보관물의 손실기준
4. 보관장소
5. 보관기관
6. 창고보관료
7. 창고보관물을 보험에 붙였을 경우에는 그 보험금액․기간 및 보험자의 명칭
8. 창고증권의 작성자․작성지와 작성연월일.
제387조 창고증권은 창고보관물을 인출하는 증빙이다. 화주 또는 창고증권 소지자가 창고증권에 배서를 한 동시에 보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을 경우에는 창고보관물의 인출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388조 보관자는 화주 또는 창고증권 소지자의 요구에 따라 창고보관물을 검사하거나 견본을 인출하는 것을 동의하여야 한다.
제389조 보관자는 입고보관물이 변질하였거나 기타 훼손이 생겼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화주 또는 창고증권 소지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90조 보관자는 입고보관물이 변질하였거나 기타 훼손이 생겨 다른 창고보관물의 안전과 정상적보관에 위험이 미침을 발견하였을 경우 화주 또는 창조증권 소지자에게 필요한 처치를 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상황이 긴박할 경우 보관자는 필요한 처치를 할 수 있으며 사후에 그 정형을 지체없이 화주 또는 창고증권 소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1조 당사자가 저장기간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화주 또는 창고증권 소지자는 수시로 창고보관물을 인출할 수 있으며 보관자도 수시로 화주 또는 창고증권 소지자에게 창고보관물의 인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필요한 준비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392조 보관기간이 만료되면 화주 또는 창고증권 소지자는 창고증권에 근거하여 창고보관물을 인출하여야 한다. 화주 또는 창고증권 소지자가 소정기한이 지나 인출할 경우에는 창고보관료를 추가징수하여야 하며 기한전에 인출할 경우에는 창고보관료를 감액하지 않는다.
제393조 보관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화주 또는 창고증권 소지자가 창고보관물을 인출하지 않을 경우 보관자는 합리한 기한내에 인출할 것을 최고할 수 있으며 소정기한에 인출하지 않을 경우 보관자는 당해 물품을 인출할 수 있다.
제394조 보관기간에 보관자가 보관을 제대로 못하여 창고보관물이 훼손․멸실되었을 경우 보관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창고보관물의 성질․포장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보관유효기한을 초과하여 창고보관물이 변질․훼손되었을 경우 보관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95조 이 장에 규정이 없는 것은 보관계약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장 위탁계약
제396조 위탁계약이란 위탁인과 수탁인이 약정을 하고 수탁인이 위탁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계약이다.
제397조 위탁인은 수탁인에게 1건 또는 여러 건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특별위탁을 할 수도 있으며 수탁인에게 모든 사무를 처리하도록 총괄적 위탁을 할 수도 있다.
제398조 위탁인은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비용을 선불하여야 한다. 수탁인이 위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립체한 필요비용에 한해서는 위탁인이 해당 비용 및 그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399조 수탁인은 위탁인의 지시에 따라 위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위탁인의 지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사태가 긴박하여 위탁인과 연계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 수탁인은 위탁사무를 적절히 처리하여야 하며 사후에 당해 정형을 위탁인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400조 수탁인은 위탁사무를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수탁인은 위탁인의 동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재위탁이 동의를 거친 경우 제3자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인은 제3자의 선임 및 제3자에 대한 자기의 지시에 한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재위탁이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수탁인은 재위탁된 제3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상사태에서 수탁인이 위탁인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재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된다.
제401조 수탁인은 위탁인의 요구에 따라 위탁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될 때 수탁인은 위탁사무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02조 위탁인이 수권한 범위내에서 수탁인이 자기의 명의로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은 제3자가 계약 체결시 수탁인과 위탁인간의 대리관계를 알고 있은 경우에 위탁인과 제3자에 대하여 직접구속력을 가진다. 그러나 당해 계약이 수탁인과 제3자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된다.
제403조 수탁인이 자기의 명의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제3자가 수탁인과 위탁인간의 대리관계를 몰랐을 경우 수탁인이 제3자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탁인은 위탁인에게 제3자를 피로하여야 하며 위탁인은 그로 인해 제3자에 대한 수탁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수탁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만인 당해 위탁인인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할 경우에는 예외로 된다.
수탁인이 위탁인의 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탁인은 제3자에게 위탁인을 피로하여야 하며 제3자는 그로 인해 수탁인 또는 위탁인을 상대자로 하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는 선정한 상대자를 변경하지 못한다.
위탁인이 제3자에 대한 수탁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제3자는 위탁인에게 수탁인에 대한 자기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제3자가 위탁인을 그 상대자로 선정하였을 경우 위탁인은 제3자에게 수탁인에 대한 자기의 항변 및 제3자에 대한 수탁인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제404조 수탁인이 위탁사무를 처리하여 취득한 재산은 위탁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405조 수탁인이 위탁사무를 완성한 경우 위탁인은 그에게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탁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탁계약이 해제되거나 위탁사무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위탁인은 수탁인에게 상응한 보수를 지불하여야 핟나. 당사자간에 따로 약정하였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
제406조 유상위탁계약에서 수탁인의 과실로 인하여 위탁인에게 손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위탁인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무상위탁계약에서 수탁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탁인에게 손실을 초래하였다면 위탁인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인이 월권하여 위탁인에게 손실을 초래하였다면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407조 수탁인이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 경우 위탁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408조 위탁인은 수탁인의 동의를 거쳐 수탁인 이외의 제3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수탁인에게 손실을 초래하였다면 수탁인은 위탁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409조 2명 이상의 수탁인이 위탁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경우 위탁인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제410조 위탁인이거나 수탁인은 수시로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탁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상대방에 손실을 초래하였다면 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 이외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11조 위탁인이나 수탁인이 사망하였다면 민사상행위능력을 상실하였거나 파산하였을 경우 위탁계약은 해지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따로 약정하였거나 위탁사무의 성질에 의하여 해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외로 된다.
제412조 위탁인이 사망하였거나 민사상행위능력을 상실하였거나 파산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위탁인의 이익에 손해를 주게 될 경우 위탁인의 승계인․법정대리인 또는 청산기구에서 위탁사무를 인수하기 전에는 수탁인이 계속 위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13조 수탁인이 사망하였거나 민사상행위능력을 상실하였거나 파산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되게 될 경우 수탁인의 승계인․법정대리인 또는 청산기구는 지체없이 위탁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위탁인의 이익에 손해를 초래하게 될 경우 위탁인이 선후처리를 하기 전에 수탁인의 승계인․법정대리인 또는 청산기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장 중개계약
제414조 중개계약이란 중개인이 자기의 명의로 위탁인을 위해 무역활동에 종사하고 위탁인이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415조 중개인이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지출하는 비용은 중개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416조 중개인이 위탁물을 점유하였다면 위탁물을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417조 위탁물을 중개인에게 인도할 때 하자가 있거나 쉽게 부패․변질될 물품일 경우 중개인은 위탁인의 동의를 거친 후 당해 물품을 처분할 수 있으며 위탁인과 제때에 연계할 수 없다면 중개인은 합리하게 처분할 수 있다.
제418조 중개인이 위탁인이 지정한 가격보다 낮게 매출하거나 위탁인이 지정한 가격보다 높게 매입할 경우 위탁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중개인이 위탁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그 차액을 보상하였을 경우 당해 매매는 위탁인에 한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중개인이 위탁인이 지정한 가격보다 높게 매출하였거나 위탁인이 지정한 가격보다 낮게 매입하였다면 약정한 데 따라 보수를 증가할 수 있다.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을 경우 당해 이익은 위탁인에게 속한다.
위탁인이 가격에 대해 특별히 지시하였다면 중개인은 당해 지시를 위반하고 매출하거나 매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9조 중개인이 시장정가가 있는 상품을 매출하거나 매입하였다면 위탁인의 상반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외에 중개인은 자기가 매수인 또는 매도인으로 될 수 있다.
중개인에게 전항이 규정한 정형이 있을 경우 여전히 위탁인에게 보수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0조 중개인이 약정한 대로 위탁물을 매입하였다면 위탁인은 지체없이 수령하여야 한다. 중개인이 최고하였는데도 위탁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절한다면 중개인은 이 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물을 인출할 수 있다.
위탁물을 매출할 수 없거나 위탁인이 매출을 철회할 경우 중개인이 최고하였는데도 위탁인이 당해 물품을 찾아가지도 않고 처분하지도 않는다면 중개인은 이 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물을 인출할 수 있다.
제421조 중개인과 제3자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중개인은 당해 계약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3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탁인에게 손해를 초래하였다면 중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개인과 위탁인이 따로 약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422조 중개인이 위탁사무를 완성하였거나 부분적으로 완성했다면 위탁인은 그에게 상응한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위탁인이 소정기한에 보수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중개인은 위탁물에 대한 유치권을 향유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423조 이 장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탁계약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장 거간계약
제424조 거간계약이란 거간인이 위탁인에게 계약체결기회를 보고하거나 계약체결을 위한 매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탁인이 그에게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425조 거간인은 계약 체결과 관련한 사항을 위탁인에게 사실대로 보고하여야 한다.
거간인이 고의로 계약 체결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상황을 제공함으로써 위탁인의 이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보수의 지불을 요구하지 못하는 동시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26조 거간인이 촉성하여 계약이 성립된 경우 위탁인은 약정한 대로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거간인의 보수를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거간인의 노무에 따라 합리하게 확정한다. 거간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매개서비스를 제공하여 계약의 성립을 촉성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당사자가 거간인의 보수를 평균 부담한다.
거간인이 촉성하여 계약이 성립된 경우 거간활동비용은 거간인이 부담한다.
제427조 거간인은 계약의 성립을 촉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보수지불을 요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위탁인에게 거간활동에 종사하면서 지출한 필요한 비용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428조 이 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섭외경제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기술계약법》을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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