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담보,경매]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스피드광 | 2008.01.02 13:59:32 댓글: 0 조회: 552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285

4.5.1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1999 3 15 채택

1999 10 1일부터 시행

 

 

      

 

1 일반규정

1 계약당사자의 합법적 권리과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며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한다.

2 법에서 계약이라 함은 평등한 주체의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간에 설립, 변경, 해지되는 민사상 권리의 무관계의 협약을 말한다. 혼인, 입양, 후견 신분관계와 관련되는 협약은 기타의 법적 규정을 적용한다.

3 계약당사자의 법적지위는 평등하며 일방이 자기의 의사를 다른 일방에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당사자는 법에 의하여 자원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향유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불법적으로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5 당사자는 공평의 원칙에 의거하여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여야 한다.

6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성실신의의 원칙을 준행하여야 한다.

7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이행함에 있어서 법률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중도덕을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8 법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당사자는 약정한 따라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2 계약의 체결

9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해당한 민사상 권리능력과 민사상 행위능력을 소유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법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있다.

10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서면형식, 구두형식과 기타의 형식이 있다. 법률행정법규가 서면형식을 적용하기로 정한 것은 서면형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형식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것은 서면형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11 서면형식이란 계약서서한우편서류인쇄물과 데이터전문(전보전송모사전송전자자료교환 전자우편물을 포함함) 기재내용을 유형적으로 나타낼 있는 형식을 말한다.

12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약정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포함된다.

1. 당사자의 명칭이나 성명주소

2. 목적물

3. 수량

4. 품질

5. 대금이나 보수

6. 이행기간, 장소와 방식

7.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8. 분쟁의 해결방법

당사자는 여러 종류의 계약시범문안을 참조하여 계약을 체결할 있다.

13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약승낙의 방식을 취한다.

14 청약은 타인과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하는 의사표시로서 당해 의사표시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1.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2. 피청약자의 승낙을 받으면 청약자는 당해 의사표시의 구속을 받게 될을 포명할 .

15 청약요청은 타인이 자기에게 청약하기로 목적하는 의사표시이다. 우송한 가격표, 경매공시, 입찰공시, 주식모집설명서, 상업광고 등은 청약요청이다. 상업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규정에 부합되어야만 청약으로 본다.

16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데이터전문형식을 적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수신인이 특정계통을 지정하며 데이터전문을 접수할 경우 당해 데이터전문이 당해 특정계통에 입력되는 시간을 도달시간으로 본다. 특정계통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당해 데이터전문이 수신인의 임의의 계통에 최초로 입력된 시간을 도달시간으로 본다.

17 청약은 철회할 있다. 청약철회의 통지는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도달하거나 청약과 동시에 도달하여야 한다.

18 청약은 취소할 있다. 청약 취소의 통지는 피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하기 전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19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청약은 취소하지 못한다.

1. 청약자가 승낙기한을 확정하였거나 기타의 형식으로 청약을 취소할 있다고 명시하였을 경우

2. 피청약자가 청약을 취소할 없다고 인정하는 이유가 있고 또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미 준비작업을 하였을 경우

20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1. 청약을 거절하는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였을 경우

2. 청약자가 법에 의하여 청약을 취소하였을 경우

3. 승낙기간이 만료되었는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지 않았을 경우

4. 피청약자가 청약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였을 경우.

21 승낙은 피청약자가 청약을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이다.

22 승낙은 통지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관습에 의하여 또는 청약이 행위에 의하여 승낙할 있다고 표명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23 승낙은 청약이 확정한 기한내에 청약자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청약이 승낙기한을 확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승낙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도달하여야 한다.

1. 청약을 대화의 형식으로 경우 즉시 승낙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2. 청약을 대화의 방식으로 경우 승낙은 합리한 기간내에 도달하여야 한다.

24 청약을 서한우편서류인쇄물이나 전보로 경우 승낙기간은 서한우편서류인쇄물에 명기한 일시 또는 전보를 발송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일시를 명기하지 않았으면 당해 서한우편서류인쇄물을 발송할 때의 소인의 일시로부터 기산한다. 청약을 전화모사전송 쾌속통신 방식으로 경우 승낙기간은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기산한다.

25 승낙이 효력을 발생할 계약은 성립된다.

26 승낙은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할 효력을 발생한다. 승낙을 통지할 필요가 없을 경우 거래관습 또는 청약의 요구에 의하여 승낙의 행위를 효력을 발생한다. 데이터전문형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승낙이 도달한 시간은 16 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7 승낙은 철회할 있다. 승낙을 철회하는 통지는 승낙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기 또는 승낙통지와 동시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28 피청약자가 승낙기간이 지나 승낙할 경우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당해 승낙이 유효함을 지체없이 통지한 외에는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29 피청약자가 승낙기간 내에 승낙을 통지하면 일상적인 경우에는 제때에 청약자에게 도달할 있는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승낙이 요청자에게 도달할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승낙기간을 초과하여 당해 승낙을 접수하지 않음을 지체없이 통지한 것외에는 당해 승낙은 유효하다.

30 승낙의 내용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피청약자가 청약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였을 경우에 그것은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계약의 목적물, 수량, 품질, 대금 또는 보수, 이행기간, 이행지 방식,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분쟁의 해결방법 등과 관련한 변경은 청약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변경이다.

31 승낙이 청약의 내용에 대하여 비실질적인 변경을 가하였을 경우 청약자가 제때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승낙시 청약의 내용에 어떤 변경을 가하여도 아니된다는 것을 청약이 표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승낙은 유효하며 계약의 내용은 승낙의 내용에 준한다.

32 당사자가 계약서의 형식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을 계약은 성립된다.

33 당사자가 서한, 우편서류, 인쇄물, 데이터전문 등의 형식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확인서를 체결할 것을 요구할 있으며 확인서를 체결하면 계약은 성립된다.

34 승낙이 효력을 발생하는 곳이 계약이 성립되는 곳이다.

데이터전문형식을 적용하여 체결한 계약일 경우 수신인의 주영업지가 계약이 성립되는 곳이며 주영업지가 없을 경우에는 그의 일상적인 거주지가 계약이 성립되는 곳이다. 당사자들이 따로 약정하였을 경우에는 약정을 따른다.

35 당사자가 계약서 형식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곳이 계약이 성립되는 곳이다.

36 서면형식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로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하였거나 당사자가 약정하였는데 당사자가 서면형식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당사자 일방이 주요의무를 이미 이행하였고 상대방이 그것을 접수하였으면 당해 계약은 성립된다.

37 계약서 형식을 적용하여 체결한 계약으로서 서명 또는 날인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주요 의무를 이미 이행하였고 상대방이 그것을 접수하였을 경우에 당해 계약은 성립된다.

38 국가가 수요에 의하여 지령성 임무 또는 국가주문임무를 하달할 경우 해당 법인, 기타 조직간에는 관련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한 권리와 의무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9 서식조항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서식조항을 제공한 일방은 공평의 원칙에 준거하여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여야 하며 또한 합리한 방식을 취하여 상대방에 책임을 면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을 유의할 것을 요청하며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당해 조항에 대하여 설명을 가하여야 한다.

서식조항은 당사자가 중복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작성하고 또한 계약을 체결할 상대방과 협상하지 않은 조항을 말한다.

40 서식조항에 52, 53조가 규정한 상황이 있거나 또는 서식조항을 제공한 일방이 자기의 책임을 면제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가중하였으며 상대방의 주요권리가 배제된 경우에는 당해 조항은 무효이다.

41 서식조항의 이해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일상적인 이해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서식조항에 대하여 두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을 경우에는 서식조항을 제공한 일방에 불리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서식조항과 비서식조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서식조항을 취하여야 한다.

42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상대방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빙자하여 악의적으로 협상한 경우

2. 계약 체결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겼거나 허위적인 상황을 제공하였을 경우

3. 성실, 신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기타의 행위가 있을 경우

43 당사자는 계약체결 과정에 알게 상업비밀을 계약이 성립되든 안되든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당해 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계약의 효력

44 법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은 성립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법률행정법규가 비준등기 수속을 하여야만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한 것은 규정에 따른다.

45 당사자는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조건부를 약정할 있다. 조건부 발효계약은 조건이 완성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조건부 해제계약은 조건이 완성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당사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조건의 완성을 부당하게 저지하였을 경우에는 조건이 완성된 것으로 보며 조건의 완성을 부당하게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조건이 미완성된 것으로 본다.

46 당사자는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기한부를 약정할 있다. 기한부 발효계약은 기간이 시작되는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기한부 해지계약은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47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가 체결한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받으면 유효하다. 그러나 순이익을 획득하는 계약 또는 연령지력정신건상상태와 알맞게 체결한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상대방은 1개월 내에 추인하여 것을 법정대리인에게 최고할 있다.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하는 것으로 본다. 계약은 추인 받기 전에 선의의 상대방이 취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48 행위자가 대리권이 없이, 대리권을 초월하여 또는 대리권이 소멸된 피대리인의 명의로 체결한 계약은 피대리인의 추인을 받지 않으면 피대리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행위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상대방은 1개월 내에 추인할 것을 피대리인에게 최고할 있다. 피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하는 것으로 본다. 계약은 추인받기 전에 선의의 상대방이 취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49 행위자가 대리권이 없이, 대리권을 초월하여 또는 대리권이 소멸된 피대리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상대방이 행위자애게 대리권이 있음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당해 대리행위는 유효하다.

50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법정대표자책임자가 월권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상대방이 월권하였음을 알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대표행위는 유효하다.

51 처분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에 권리자의 추인을 받거나 처분권이 없는 자가 계약을 체결한 처분권을 취득하였으면 당해 계약은 유효하다.

52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약은 무효하다.

1. 일방이 사기협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이익을 침해한 경우

2.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국가집단 또는 3자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

3. 합법적인 형식으로 불법적인 목적을 은폐한 경우

4. 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

5. 법률행정법규의 강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53 계약의 다음과 같은 면책조항은 무효하다.

1. 상대방에 인신상해를 초래한

2.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의 재산손실을 초래한

54 다음과 같은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변경 또는 취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1. 중대한 오해로 인하여 체결한

2. 계약을 체결할 명백하게 공정성을 잃은 .

일방이 사기협박의 수단으로 또는 상대방의 위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진의를 어긴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을 손해를 입은 측은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계약의 변경 또는 취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변경을 청구하였을 경우에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55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취소권은 소멸된다.

1.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가 취소사유를 알거나 알았어야 날부터 1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2.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가 취소사유를 취소권을 포기할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였거나 자기의 행위로 포기하였을 경우.

56 무효한 계약 또는 취소된 계약은 당초부터 법적구속력이 없다. 계약이 부분적으로 무효하나 기타 부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 기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57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종지되었을 경우 계약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분쟁해결방법과 관련되는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8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당해 계약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은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할 없거나 반환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환가보상하여야 한다. 과실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배상하여야 하며 쌍방이 과실이 있으면 각자가 해당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59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국가집단 또는 3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을 경우 이로 인하여 취득한 새산은 국가소유로 하거나 집단3자에게 반환한다.

 

4 계약의 이행

60 당사자는 약정에 따라 자기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성실신의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성격목적과 거래관습에 의하여 통지협조비밀보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61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 당사자는 품질대금 또는 보수이행지 내용이 약정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협상하여 보충할 있으며 보충합의를 달성할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관련 조항 또는 거래관습에 따라 확정한다.

62 당사자는 계약 내용과 관련한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품질에 대한 요구가 명확하지 않으며 국가기준업종기준에 따라 이행하며, 국가기준업종기준이 없으면 일반적기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부합되는 특정기준에 따라 이행한다.

2. 대금 또는 보수가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 체결시 이행지의 시장가격에 따라 이행하며 법에 의하여 정부의 정가 또는 정부의 지도가격을 집행하여야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3. 이행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화폐를 지급할 경우에는 화폐 접수측의 소재지에서 이행하며 부동산을 교부할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에서 이행하며 기타의 목적물은 의무를 이행하는 일방의 소재지에서 이행한다.

4. 이행기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수시로 이행할 있으며 채권자도 수시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필요한 준비시간을 주어야 한다.

5. 이행방식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을 실현하는 유리한 방식에 따라 이행한다.

6. 이행비용 부담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는 일방이 부담한다.

63 정부의 정가 또는 정부의 지도가격을 집행할 경우 계약이 약정한 지급기간 내에 정부가격이 조절되었으면 지급할 때의 가격에 따라 평가한다. 소정 기간이 지나 목적물을 인도할 경우 가격이 상승하였으면 원래의 가격에 따라 집행하며 가격이 하락되었으면 가격에 따라 집행한다. 소정기간이 지나 목적물을 인출하거나 소정기간이 지나 대금을 지불할 경우 가격이 상승하였으면 가격에 따라 집행하며 가격이 하락하였으면 원래의 가격에 따라 집행한다.

64 당사자는 채무자가 3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할 있다. 채무자가 3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채무를 이행함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65 당사자는 3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약정할 있다. 3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66 당사자가 호상 채무를 부담하고 이행에 선후순이 없을 경우에는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이행하기 전에는 그의 이행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의 상응한 이행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67 당사자가 호상 채무를 부담하고 이행에 선후순이 있을 경우 먼저 이행하는 일방이 이행하지 않았으면 후에 이행하는 일방은 그의 이행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먼저 이행하는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후에 이행하는 일방은 그의 해당 이행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68 먼저 채무를 이행하여야 당사자는 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증명할 있을 경우에는 이행을 중지할 있다.

1. 경영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2. 재산을 이전하고 자금을 빼돌림으로써 채무를 도피한 경우

3. 상업신용도를 상실한 경우

4. 채무이행능력을 상실하거나 상실할 있는 기타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당사자는 확실한 증거가 없이 이행을 중지하였을 경우에는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69 당사자는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을 중지하였을 경우에 지체없이 상대방에 통지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적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이행을 회복하여야 한다. 이행을 중지한 상대방이 합리한 기간내에 이행능력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또한 적정한 담보도 제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이행을 중지한 일방은 계약을 해제할 있다.

70 채권자가 분립합병 또는 주소를 변경하고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채무를 이행하는 곤난을 초래하였을 경우에 채무자는 이행을 중지하거나 목적물을 인출할 있다.

71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기한전에 이행하는 것을 거절할 있다. 그러나 기한전에 이행하는 것이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기한 전에 이행하여 채권자에게 비용을 증가한 것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72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이행하는 것을 거절할 있다. 그러나 일부 이행하는 것이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이행하여 채권자에게 비용을 증가한 것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73 채무자가 만기된 채권을 행사하는 것을 게을리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자기의 명의로 채무자의 채권을 대위행사할 것을 청구할 있다. 그러나 당해 채권이 채무자 자신에게 전속된 것은 예외로 한다.

대위권의 행사범위는 채권자의 채권에 한한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74 채무자가 만기된 채권을 포기하거나 재산을 무상양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것을 청구할 있다. 채무자가 명백하게 불합리한 염가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초래하였고 또한 양수인이 당해 상황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채권자도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것을 청구할 있다.

취소권의 행사범위는 채권자의 채권에 한한다.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75 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사유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날부터 1년내에 행사한다. 채무자의 행위 발생일로부터 5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취소권은 소멸된다.

76 계약이 발효된 당사자는 성명명칭이 변경되거나 법정대표자책임자취급자가 변동된 것으로 인하여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는 아니된다.

 

5 계약의 변경과 양도

77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를 보면 계약을 변경할 있다.

법률행정법규가 계약의 변경이 비준등기 수속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규정에 따른다.

78 당사자는 계약 변경의 내용에 대한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79 채권자는 계약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3자에게 양도할 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1. 계약의 성격에 의하여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는

2.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는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는 .

80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할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하지 않으면 당해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통지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양수인이 동의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81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할 경우 양수인은 채권과 관련한 종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당해 종권리가 채권자 자신에게 전속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82 채무자가 채권 양도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향변을 양수인에게 주장할 있다.

83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았을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을 향유할 경우, 그리고 채무자의 채권이 양도한 채권보다 먼저 만기되었거나 그와 동시에 만기되었을 경우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상계를 주장할 있다.

84 채무자가 계약의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3자에게 이전할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85 채무자가 의무를 이전할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항변을 주장할 있다.

86 채무자가 의무를 이전할 경우에 채무자는 주채무와 관련되는 종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해 종채무가 채무자 자신에게 전속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87 법률행정법규가 권리를 양도하거나 의무를 이전함에 있어 비준등기 수속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규정을 따른다.

88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계약에서의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3자에게 일괄 양도할 있다.

89 권리와 의무를 일괄 양도할 경우에는 79, 81조부터 83조까지, 85조부터 8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90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합병하였을 경우에는 합병한 후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계약의 권리를 행사하고 계약의 의무를 이행한다.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분립하였을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따로 약정한 외에는 분립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계약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연대채권을 향유하며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6 계약의 권리의무의 소멸

91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약의 권리의무는 소멸된다.

1. 약정에 의하여 채무를 이행한 경우

2. 계약이 해제된 경우

3. 채무가 서로 상계된 경우

4. 채무자가 법에 의하여 목적물을 인출한 경우

5.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한 경우

6. 채권채무가 한사람에게 귀속된 경우

7.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소멸되는 기타의 상황이 있을 경우.

92 계약의 권리의무가 소멸된 당사자는 성실신의의 원칙을 준행하며 거래관습에 의하여 통지협조비밀보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93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면 계약을 해제할 있다.

당사자는 일방의 계약해제조건을 약정할 있다. 계약해제조건이 완성되면 해제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있다.

94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있다.

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없는 경우

2. 이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주요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였거나 자기의 행위로 표명한 경우

3. 당사자일방이 주요채무의 이행을 연체하였는 최고한 후에도 합리한 기간내에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당사자일방이 채무이행을 연체하였거나 기타 위약행위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없게 경우

5. 법률이 정한 기타 상황이 있을 경우.

95 법률이 정하거나 당사자가 해제권 행사기간을 약정하였는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당사자가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당해 권리는 소멸된다.

법률이 정하지 않았거나 당사자가 해제권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는 상대방이 최고한 합리한 기간내에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당해 권리는 소멸된다.

96 당사자일방이 93 2, 94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것을 주장할 경우에는 상대방에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은 상대방에 통지가 도달한 때부터 해제된다. 상대방은 이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계약 해제의 효력을 확인하기 위한 청구를 있다.

법률행정법규가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비준등기  수속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규정을 따른다.

97 계약을 해제한 아직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행을 종료하며 이미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이행 상황과 계약의 성격에 의하여 당사자는 원상회복, 기타 보완대책을 취할 것을 요구할 있으며 또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98 계약의 권리의무의 소멸은 계약의 결제청산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99 당사자가 만기채무를 호상 부담하고 당해 채무의 목적물의 종류품질이 같을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든 자기의 채무를 상대방의 채무와 상계할 있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의 성격에 의하여 상계하지 못하게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상계할 것을 주장할 경우 상대방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상대방에 도달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상계는 조건부 또는 기한부여서는 아니된다.

100 당사자가 호상 채무를 부담하고 목적물의 종류품질이 같은 경우에 쌍방이 의사의 합치를 보면 상계할 수도 있다.

101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채무를 이행하기 곤난할 경우에 채무자는 목적물을 인출할 있다.

1.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2. 채권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3. 채권자가 사망하였는 상속인을 확정하지 않았거나 민사상 행위능력을 상실하였는 후견인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4. 법률이 정한 기타 상황이 있는 경우.

목적물을 인출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인출비용이 과다할 경우에 채무자는 법에 의하여 목적물을 경매 또는 매각하고 소득한 대금을 인출할 있다.

102 목적물을 인출한 채권자가 행방불명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상속인후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03 목적물 인출 후의 훼손멸실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인출기간의 목적물의 수익은 채권자의 소유로 된다. 인출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104 채권자는 인출물을 수시로 수취할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만기채무를 지고 있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기 또는 담보를 제공하기 전에는 인출부문은 채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채권자의 인출물 수취를 거절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인출물 수취권리는 인출한 날부터 5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인출물은 인출비용을 공제한 국가의 소유로 된다.

105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권리의무는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된다.

106 채권과 채무가 한사람에게 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권리의무는 소멸된다. 그러나 3자의 이익에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107 당사자일방은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계약의무를 계속 이행하며 보완대책을 강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08 당사자일방이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표시하였거나 자기의 행동으로 표명하였을 경우에 상대방은 이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위약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있다.

109 당사자일방이 대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상대방은 대금 또는 보수를 지급할 것을 요구할 있다.

110 당사자일방이 비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에 약정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상대방은 이행을 요구할 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1.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행할 없는 경우

2. 채무의 목적물이 강제이행에 부적당하거나 이행비용이 과다한 경우

3. 채권자가 합리한 기간에 이행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111 품질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위약책임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없을 경우에는 피해자측이 목적물의 성격 손실의 정도에 의하여 상대방에 수리교체재제작반품대금 또는 보수의 감축 위약책임을 부담할 것을 합리하게 선별적으로 요구할 있다.

112 당사자일방은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의무를 이행하거나 보완대책을 강구한 후에도 상대방에게 기타 손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13 당사자일방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액은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인하여 초래된 손실과 대등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계약을 이행한 취득할 있는 이익이 포함된다. 그러나 계약을 위반한 일방이 계약을 체결할 예견하였거나 예견했어야 ,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초래될 있는 손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기행위가 있을 경우에는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114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을 위반한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 일정한 액수의 위약금을 지불할 것을 약정할 있으며 또한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의 계산방법도 약정할 있다.

약정한 위약금이 초래한 손해보다 적을 경우에 당사자는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증가하여 것을 청구할 있으며 약정한 위약금이 초래한 손해보다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 당사자는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적정하게 감소하여 것을 청구할 있다.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금을 연체이행하였을 경우에 계약을 위반한 측은 위약금을 지불한 또한 채무도 이행하여야 한다.

115 당사자는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의하여 일방이 상대방에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을 채권담보로 약정할 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면 계약금은 대금으로 충당하거나 회수할 있다. 계약금을 지급한 일방이 약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계약금을 수취한 일방이 약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116 당사자가 위약금도 약정하고 계약금도 약정하였을 경우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상대방은 위약금 또는 계약금 조항을 선택하여 적용할 있다.

117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없을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영향에 비추어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한다. 그러나 법률이 따로 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당사자가 이행을 연체한 불가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하지 못한다.

법에서 불가항력이라 함은 예견할 수도, 피할 수도 없고 또한 극복할 수도 없는 객관상황을 말한다.

118 당사자일방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없을 경우에 지체없이 상대방에 통지함으로써 상대방에 초래될 있는 손실을 경감하여야 하며 또한 합리한 기간내에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119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손실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손실이 확대되었을 경우에는 확대된 손실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지 못한다.

당사자가 손실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리한 비용은 계약을 위반한 측이 부담한다.

120 당사자 쌍방이 모두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각자가 해당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21 당사자 일방은 3자의 원인으로 인하여 계약을 위반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과 3 간의 분쟁은 법률의 규정 또는 약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122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인신재산권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 피해자측은 법에 의하여 상대방의 위약책임부담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상대방의 권리침해 책임부담에 대한 요구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8 기타 규정

123 기타 법률이 계약에 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은 규정을 따른다.

124 법의 각칙 또는 기타 법률이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계약은 총칙의 규정을 적용하며 또한 법의 각칙 또는 기타 법률의 가장 유사한 규정을 참조할 있다.

125 당사자는 계약의 조항에 대한 이해에 분쟁이 있을 경우 계약에 사용된 문구, 계약의 관련 조항, 계약의 목적, 거래관습 성실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 조항의 진의를 확정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두가지 이상의 문자로 체결하고 또한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약정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서에 사용한 문구에 대하여 같은 내용을 가진다고 추징한다. 계약서에 사용한 문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에 근거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126 섭외계약의 당사자는 계약분쟁의 처리에 적용하는 법률을 선택할 있다. 그러나 법률이 따로 규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섭외계약의 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이행하는 중외합자경영기업 계약, 중외합작경영기업 계약, 중외합작 자연자원탐사개발계약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을 적용한다.

127 공상행정관리부문과 기타 해당 행정주관부문은 각자의 직권범위 내에서 법률행정법규가 정한 따라 계약을 이용하여 국가의 이익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지고 감독처리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28 당사자는 화해 또는 조정을 통하여 계약의 분쟁을 해결할 있다.

당사자가 화해조정하려 하지 않거나 화해조정하여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중재협약에 의거하여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있다. 섭외계약의 당사자는 중재협약에 의거하여 중국 중재기구 또는 기타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있다. 당사자가 중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중재협약이 무효할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있다. 당사자는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판결중재재결조정서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을 거절할 경우에 상대방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청구할 있다.

129 국제화물 매매계약과 기술수출입계약 분쟁의 소송제기 또는 중재신청의 기간은 4년으로 하며 당사자가 권리가 침해당하였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날부터 기산한다. 기타 계약의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는 기간은 해당 법률의 규정을 따른다.

 

       

 

9 매매계약

130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불하는 계약이다.

131 매매계약의 내용에는 1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포장방식, 검사 기준 방법, 결제방식, 계약에서 사용하는 문자 효력 조항도 포함할 있다.

132 매출하는 목적물은 매도인의 소유물이거나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법률행정법규가 양도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규정한 목적물은 규정에 따른다.

133 목적물의 소유권은 목적물을 인도하는 때부터 이전된다. 그러나 법률이 따로 정하였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134 당사자는 매매계약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속한다고 약정할 있다.

135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물 또는 목적물의 인출증서를 인도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36 매도인은 약정 또는 거래관습에 따라 매수인에게 목적물의 인출증서 이외의 관련 증서와 서류들을 인도하여야 한다.

137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목적물을 매출할 경우 법률이 따로 정하였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을 제외하고 당해 목적물의 지적재산권은 매수인에게 속하지 아니한다.

138 매도인은 약정한 기간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인도기간을 약정하였을 경우에 매도인은 인도기간의 임의의 일시에 인도할 있다.

139 당사자가 목적물의 인도기간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61, 62 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40 계약 체결 전에 매수인이 이미 목적물을 점유하였을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일시가 계약의 효력발생일시로 된다.

141 매도인은 약정한 장소에서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인도장소를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의연히 확정할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1. 목적물을 운송하여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운송하도록 목적물을 1운송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목적물을 운송할 필요가 없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할 목적물이 있는 장소를 알고 있었다면 매도인은 당해 장소에서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하며 목적물이 있는 장소를 몰랐다면 계약 체결시의 매도인의 영업장소에서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142 목적물의 훼손멸실의 위험은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인도한 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법률이 따로 정하였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143 매수인의 원인으로 인하여 목적물을 약정한 기간에 인도할 없을 경우에 매수인은 약정을 위반한 날부터 목적물의 훼손멸실의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144 매도인이 매출하고 운송인에게 인도한, 수송 중의 목적물은 당사자들이 따로 약정한 것을 제외하고 훼손멸실의 위험은 계약이 성립되는 떄부터 매수인이 부담한다.

145 당사자가 인도장소를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141 2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물을 운송하여야 경우 매도인이 목적물을 1운송인에게 인도한 목적물의 훼손멸실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146 매도인의 약정 또는 141 2 2호의 규정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장소에 놓아두었는 데도 매수인이 약정을 어기고 수취하지 않았을 경우 목적물의 훼손멸실의 위험은 약정을 위반한 날부터 매수인이 부담한다.

147 매도인이 약정한대로 목적물의 관련 증서와 서류를 인도하지 않은 것은 목적물 훼손멸실 위험의 이전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148 목적물의 품질이 질적요구에 부합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없게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있다. 매수인이 목적물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 목적물의 훼손멸실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149 목적물의 훼손멸실의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매도인의 채무이행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위약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50 매도인은 인도하는 목적물에 대하여 3자가 매수인에게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법률이 따로 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151 매수인이 계약 체결시 3자가 매매하는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향유하고 있음을 알거나 알았어야 경우 매도인은 150조가 규정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152 매수인은 3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리라는 것을 증명할 확실한 근거가 있을 경우 해당 대금의 지급을 중지할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적당한 담보를 제공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153 매도인은 약정한 품질요구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목적물에 대한 품질설명서를 제공할 경우 인도하는 목적물은 당해 설명서의 품질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54 당사자가 목적물의 품질요구를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없는 경우에는 62 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55 매도인이 인도한 목적물이 품질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약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있다.

156 매도인은 약정한 포장방식으로 목적물을 포장하여야 인도하여야 한다. 포장방식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없는 경우에는 통용방식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통용방식이 없을 경우에는 목적물을 충분하게 보호할 있는 방식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157 매수인은 목적물을 접수할 약정한 검사기간에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사하여야 한다.

158 당사자가 검사기간을 약정하였을 경우 매수인은 검사기간에 목적물의 수량 또는 품질상 약정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통지를 게을리하였을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량과 품질이 약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본다.

당사자가 검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의 수량 또는 품질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 또는 발견하였어야 합리한 기간에 이를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합리한 기간에 통지하지 않거나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2년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량 또는 품질이 약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목적물의 품질보장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품질보장기간을 적용하고 당해 2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매도인이 제공한 목적물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음을 알거나 알았어야 경우 매수인은 두항이 규정한 통지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59 매수인은 약정한 액수대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금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61, 62 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60 매수인은 약정한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장소를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없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영업지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 또는 목적물 인출증서의 인도를 대금 지급의 조건으로 약정하였을 경우에는 인도할 목적물 또는 인도할 목적물 인출증서의 소재지에서 지급한다.

161 매수인은 약정한 일시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일시를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없는 경우에 매수인은 목적물 또는 목적물 인출증서를 인수함과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162 매도인이 목적물을 초과 인도할 경우 매수인은 초과부분을 인수하거나 인수를 거절할 있다. 매수인이 초과 부분을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에 규정한 가격대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초과부분의 인수를 거절할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63 목적물의 인도 전에 발생한 수익은 매도인의 소유로 하고 인도후에 발생한 수익은 매수인의 소유로 한다.

164 목적물의 주물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 계약해제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목적물의 종물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 해제의 효력은 주물에 미치지 아니한다.

165 목적물이 수종인 그중 목적물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당해 목적불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있다. 그러나 당해 목적물과 기타 목적물과의 분리로 하여 목적물의 가치에 명확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자는 수종의 목적물의 계약을 해제할 있다.

166 매도인이 목적물을 분할 인도할 경우 그중 한차례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거나 인도한 목적물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아 당해 차례 목적물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없게 되었으면 매수인은 당해 차례의 목적물에 한하여 해제할 있다.

매도인이 어느 한차례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거나 인도한 목적물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아 그후 기타 여러차례의 목적물 인도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없게 되었을 경우 매수인은 당해 차례와 그후 기타 차례의 목적물에 한하여 해제할 있다.

매수인은 만일 그중 한차례의 목적물에 한하여 해제하였고 당해 차례의 목적물이 기차 여러차례의 목적물과 서로 의존할 경우 이미 인도한 목적물과 아직 인도하지 않은 기타 목적물에 한하여도 해제할 있다.

167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매수인이 지급하지 않은 만기대금액수가 대금전액의 5분의 1 달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의 전액지급 또는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있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수인에게 당해 목적물의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할 있다.

168 견본에 의하여 매매하는 당사자는 견본을 봉금하여야 하며 또한 견본의 품질에 대하여 설명을 가할 있다. 매도인이 인도한 목적물의 품질은 견본 설명한 품질과 같아야 한다.

169 견본에 의하여 매매하는 매수인이 견본에 은폐된 하자가 있음을 모를 경우에는 인도한 목적물이 견본과 동일하다 해도 매도인이 인도한 목적물의 푼질은 동종물의 보통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170 시용매매하는 당사자는 목적물의 시용기간을 약정할 잇다. 시용기간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확정한다.

171 시용매매하는 매수인은 시용기간에 목적물을 구입할 수도 구입을 거절할 수도 있다. 시용기간이 만료된 매수인이 목적물 구입여부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입하는 것으로 본다.

172 입찰응찰에 의하여 매매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입찰응찰의 절차 등은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따른다.

173 경매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경매절차 등은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따른다.

174 법률이 기타 유상계약에 의하여 규정한 바가 있을 경우에는 규정을 따르고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175 당사자가 물물교환을 약정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10 전력가스열에너지 공급사용계약

176 전력공급사용계약이란 전력공급자가 전력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전력사용자가 전기요금을 지불하는 계약을 말한다.

177 전력공급사용계약의 내용에는 전력공급 방식시간, 전력 사용용량주소성격, 계약방식전기가격전기요금의 결제방식, 전력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의 보수책임 조항이 포함된다.

178 전력공급사용계약의 이행지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당사자가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전시설의 재산권 분계처를 이행지로 한다.

179 전력공급자는 국가가 정한 급전 질기준과 약정에 의하여 안전하게 급전하여야 한다. 전기공급자가 국가가 정한 급전 질기준과 약정에 따라 안전한 급전을 하지 않아 전력사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80 전력공급자는 급전설비의 점검보수계획, 임시점검보수, 법에 따른 급전 제한 또는 전력사용자의 불법적인 전력사용 원인으로 인하여 급전을 중단해야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에 전력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전에 전력사용자에게 통지 없이 급전을 중단하여 전력사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81 자연재해 원인으로 인하여 정전되었을 경우 전력공급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응급보수하여야 한다. 제때에 응급보수를 하지 않아 전력사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82 전력사용자는 국가의 관련 규정과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적시에 전기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소정기간에 전기료를 지불하지 않는 사용자는 약정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최고한 후에도 전력사용자가 합리한 기간내에 전기료와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전력공급자가 국가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전력공급을 중지할 있다.

183 전력사용자는 국가의 관련 규정과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전력을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전력사용자가 국각의 관련 규정과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전력을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아 전력공급자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84 급수용수계약, 가스공급계약, 열에너지공급사용계약은 전력공급사용계약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11 증여계약

185 증여계약은 증여자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수여하고 수증자가 증여접수의 표시를 하는 계약이다.

186 증여자는 증여할 재산의 권리를 이전하기 전에는 증여를 취소할 있다.

재해구제, 가난구제 사회공익성 도덕의무성을 증여계약 또는 공증을 증여계약은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87 증여하는 재산을 법에 의하여 등록수속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수속을 하여야 한다.

188 재해구제, 가난구제 사회공익성 도덕의무성을 증여계약 또는 공증을 증여계약의 증여재산을 증여자가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 수증자는 인도를 요구할 있다.

189 증여자가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증여재산의 훼손멸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 증여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90 증여는 의무를 부가할 있다.

증여에 의무를 부가하였을 경우 수증자는 약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91 증여재산에 하자가 있을 경우 증여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의무를 부가한 증여에 있어서 증여재산에 하자가 있을 경우 증여자는 부가한 의무의 범위내에서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증여자가 고의로 하자를 알려주지 않았거나 하자가 없다고 보증하여 수증자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92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한 상황이 있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취소할 있다.

1. 증여자 또는 증여자의 근친자를 엄중히 침해한 경우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으나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증여계약에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자의 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알거나 알았어야 날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93 수증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증여자가 사망 또는 민사상 행위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증여자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증여를 취소할 있다.

증여자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알거나 알았어야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94 취소권자가 증여를 취소하였을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있다.

195 증여자의 경제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어 그의 생산경영 또는 가정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증여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있다.

 

12 대차계약

196 대차계약은 차주가 대주로부터 금액을 차입하고 기한 만료시 차입금을 변제함과 동시에 이자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197 대차계약은 서면형식을 적용한다. 그러나 자연인간의 대차에서 따로 약정이 있는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대차계약의 내용에는 차용종류화폐종류용도액수이자율기한 변제방식 조항이 포함된다.

198 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주는 차주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있다. 담보는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규정에 따른다.

199 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차주는 대주의 요구에 따라 차용과 관련되는 업무활동 재무상황의 진실한 상황을 제공하여야 한다.

200 대출금의 이자를 본금에서 사전공제하지 못한다. 본금에서 이자를 사전공제하였을 경우에는 실대출액수에 따라 대출금을 변제하고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201 대주는 약정한 일시액수에 따라 대출금을 제공하지 못하여 차주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차주가 약정한 일시액수에 따라 대출금을 수취하지 않았을 경우 약정한 일시액수에 따라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202 대주는 약정에 의하여 대출금의 사용상황을 검사감독할 있다. 차주는 약정에 의하여 재무부기통계표 관련 서류를 대주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03 차주가 차입금을 약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대주는 대출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대출금을 기한 전에 회수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있다.

204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구는 대출금의 이자율을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 대출금 이자율의 상하한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205 차주는 약정한 기한에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이자 지불기한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없는 경우에 차용기한이 1 미만인 것은 본금 변제시 일괄 지불하여야 하고 차용기한이 1 이상인 것은 1 만료되는 때마다 지불하며 잔여기간이 1 미만인 것은 본금 변제시 일괄지불하여야 한다.

206 차주는 약정한 기한에 차입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차용기한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없는 경우에 차주는 수시로 변제할 있으며 대주는 차주에게 합리한 기한 내에 변제할 것을 최고할 있다.

207 차주가 약정한 기한대로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약정 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208 차주가 차입금을 기한전에 상환할 경우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 차용기간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209 차주는 변제기한 만료 전에 대주에게 기한연장을 신청할 있다. 대주가 동의하면 기한을 연장할 있다.

210 자연인의 대차계약은 대주가 대출금을 제공하는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11 자연인의 대차계약에 이자 지불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자연인의 대차계약에 이자 지불을 약정할 경우 대출금의 이자율은 대출금 이자율 제한에 관한 국가의 규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13 임대차계약

212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대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213 임대차계약의 내용에는 임대물의 명칭수량용도임대기한임대료 지불기한과 방식, 임대물 보수 조항이 포함된다.

214 임대기한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무효이다.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있다. 그러나 약정하는 임대기한은 갱신하는 날로부터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15 임대차기한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서면형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형식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기임대차로 본다.

216 임대인은 약정에 따라 임대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에 임대물이 계속 약정한 용도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217 임차인은 임대물을 약정한 방법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임대물의 사용방법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61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없는 경우에는 임대물의 성격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18 임차인은 약정한 방법대로 또는 임대물의 성격에 맞게 임대물을 사용하였는데 임대물의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19 임차인이 임대물을 약정한 방법대로 또는 임대물의 성격에 맞게 임대물을 사용하지 않아 임대물의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함과 아울러 손해배상을 요구할 있다.

220 임대인은 임대물의 보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221 임대물을 보수하여야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합리한 기간에 보수해 것을 요구할 있다.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자체로 보수할 있으며 보수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물의 보수로 인하여 임차인의 사용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임대료를 상응하게 줄이거나 임대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222 임차인은 임대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물을 보관하지 않아 임대물이 훼손멸실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23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타물을 증설할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대물을 개선하였거나 타물을 증설하였을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있다.

224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물을 3자에게 전대할 있다. 임차인이 전대하였을 경우에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3자가 임대물에 손상을 초래하였을 경우에 임차인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하였을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있다.

225 임대기간에 임대물을 점유사용하여 취득한 수익은 임차인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226 임차인은 약정한 기한에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지불기한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없는 경우에 임대기간이 1 미만인 것은 임대기간 만료시에 지불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이 1 이상인 것은 1년이 만료되는 때마다 지불하여야 하고 잔여기간이 1 미만인 것은 임대기간 만료시에 지불하여야 한다.

227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연체지불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합리한 기한에 지불하도록 요구할 있다. 임차인이 소정기간내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있다.

228 3자의 권리주장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대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수익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의 감액 또는 지불면제를 요구할 있다.

3자가 권리를 주장할 경우에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29 임대기간에 임대물의 소유권이 변동되어도 임대차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30 임대인은 임대한 가옥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하기 합리한 기한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동등한 조건으로 우선 매입할 권리를 향유한다.

231 임차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임대물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훼손멸실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료의 감액 또는 지불면제를 요구할 있다. 임대물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훼손멸실되어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있다.

232 당사자가 임대기한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없는 경우에는 부정기임대로 본다. 당사자는 수시로 게약을 해제할 있으나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합리한 기한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33 임대물이 임차인의 안전 또는 건강에 위험이 미칠 경우 임차인은 계약 체결시에 당해 임대물의 품질이 불합격이라는 것을 알고있었다 하더라도 수시로 계약을 해제할 있다.

234 임차인이 가옥 임차기간에 사망한 경우 생전의 동거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당해 가옥을 임차할 있다.

235 임대기한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하는 임대물은 약정 또는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사용후의 상태에 부합되어야 한다.

236 임대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이 임대물을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임대기간은 부정기로 된다.

 

14 융자임대차계약

237 융자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선택한 매도인임대물에 근거하여 임대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임대물을 구매하여 임차인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238 융자임대차계약의 내용에는 임대물의 명칭수량규격기술성능검사방법임대기한임대료의 구성 지불기한과 방식, 화폐종류, 임대기한 만료시 임대물의 귀속 조항이 포함된다.

융자임대차계약은 서면형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239 임대인은 임차인이 선택한 매도인임대물에 근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매도인은 약정에 따라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목적물 수령과 관련한 매수인의 권리를 향유한다.

240 임대인매도인임차인은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약정할 있다. 임차인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41 임대인은 임차인이 선택한 매도인임대물에 의거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임차인의 동의없이 임차인과 관련되는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못한다.

242 임대인은 임대물의 소유권을 향유한다. 임차인이 파산된 경우 임대물은 파산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243 융자임대차계약의 임대료는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임대물을 구매 원가의 대부분 또는 전부, 그리고 임대인의 합리한 이윤에 근거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244 임대물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기능에 의존하여 임대물을 확정하였거나 임대인이 임대물 선택에 관여한 경우는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245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물을 점유하고 사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46 임차인이 임대물을 점유하고 있는 기간에 임대물이 3자의 재산손해 또는 인신상해를 초래한 경우 임대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47 임차인은 임대물을 보관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물을 점유하고 있는 기간에 보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48 임차인은 약정에 따라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최고한 후에도 임차인이 합리한 기한에 계속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 전액 지불을 요구할 있으며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물을 회수할 수도 있다.

249 당사자가 임대기간 만료후 임대물을 임차인의 소유로 돌리기로 약정하고 임차인이 대부분 임대료를 지불하였지만 잔여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물을 회수하는 경우 임대물의 가치가 임차인이 체불한 임대료 기타 비용을 초과할 때에는 임차인은 부분적반환을 요구할 있다.

250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후 임대물의 귀속을 약정할 있다. 임대물의 귀속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없는 경우 임대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속한다.

 

15 수주계약

251 수주계약은 수주인이 발주인의 요구에 따라 작업을 완성하고 작업성과를 인도하며 발주인이 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수주에는 가공주문수리복제성능시험검사 작업이 있다.

252 수주계약의 내용에는 수주의 목적물수량품질보수수주방식재료제공이행기한완공검사 기준과 방법 조항을 포함한다.

253 수주인은 자기의 설비와 기술인력으로 주요작업을 완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수주인은 수주한 주요작업을 3자에게 인도하여 완성하게 하는 경우에 3자가 완성한 작업성과에 대하여 발주인 앞에 책임져야 한다. 발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발주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254 수주인은 자기가 수주한 보조작업을 3자에게 인도하여 완성하게 있다. 수주인은 자기가 수주한 보조작업을 3자에게 인도하여 완성하게 경우에 당해 3자가 완성한 작업성과에 대하여 발주인 앞에 책임져야 한다.

255 수주인이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수주인은 약정에 따라 재료를 선별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56 발주인이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발주인은 약정에 따라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주인은 발주인이 제공한 재료에 대하여 제때에 검사하여야 하며 약정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발주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그것을 교체충족보충하거나 기타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주인은 발주인이 제공한 재료를 자의로 교체해서는 아니되며 수리할 필요가 없는 부분품을 교체해서는 아니된다.

257 수주인은 발주인이 제공한 도면 또는 기술적요구가 불합리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발주인이 답복을 게을리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수주인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58 발주인이 중도에 수주한 작업의 요구를 변경시켜 수주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떄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59 수주작업에 발주인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 발주인은 협조의 의무를 지닌다.

발주인이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수주작업을 완성할 없게 경우에 수주인은 발주인이 합리적인 기간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최고할 있으며 이행기간을 순연할 있다. 발주인이 소정기간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주인은 계약을 해제할 있다.

260 수주인은 작업기간에 발주인의 필요한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발주인은 감독검사로 인하여 수주인의 정상적 작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61 수주인은 작업을 완성하면 발주인에게 작업성과를 인도해야 하며 또한 필요한 기술서류와 관련 품질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인은 당해 작업성과를 검수하여야 한다.

262 수주인이 인도한 작업성과가 품질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발주인은 수주인이 수리, 재작업, 보수감소, 손해배상 위약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있다.

263 발주인은 약정된 기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보수지급기한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없는 경우에 발주인은 작업성과를 인도함과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작업성과의 일부를 인도한 경우에는 발주인은 그에 상응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264 발주인이 수주인에게 보수 또는 재료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수주인은 완성한 작업성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향유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265 수주인은 발주인이 제공한 재료와 완성한 작업성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잘못 보관하여 훼손멸실되었을 경우에는 수주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66 수주인은 발주인의 요구에 따라 비밀을 고수하여야 하며 발주인의 허가없이 복제품 또는 기술서류를 남겨두어서는 아니된다.

267 공동수주인은 발주인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268 발주인은 수주계약을 언제든지 해제할 있되 그로 인하여 수주인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6 건설공사계약

269 건설공사계약은 수급인이 공사건설을 진행하고 도급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건설공사계약에는 공사의 탐사, 설계, 시공 계약이 포함된다.

270 건설공사계약은 서면형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271 건설공사의 입찰응찰 활동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평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272 도급인은 종합수급인과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탐사인설계인시공인과 탐사설계시공 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할 수도 있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완성해야 하는 건설공사를 부분으로 분할하여 여러 수주인에게 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종합수급인 또는 탐사설계시공 수급인은 도급인의 동의하에 자기가 수급한 일부 작업을 3자에게 인도하여 완성하게 있다. 3자는 자기가 완성한 작업성과에 대하여 종합수급인 또는 탐사설계시공 수급인과 함께 도급인 앞에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수급인은 자기가 수급한 전부의 건설공사를 3자에게 재도급하거나 자기가 수급한 전부의 건설공사를 분할하여 하도급의 명의로 3자에게 각각 재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수급인이 공사를 해당 자질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단위에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도급단위가 자기가 수급한 공사를 재도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건설공사 주체구조의 시공은 수급인이 자체로 완성하여야 한다.

273 국가의 중대한 건설공사계약은 국가가 정한 절차와 국가가 비준한 투자계획, 타당성연구보고 문서에 의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274 탐사설계계약의 내용에는 관련 기초자료, 문서(견적예산을 포함) 제출기한, 질적요구, 비용 기타 협조조건 조항이 포함된다.

275 시공계약의 내용에는 공사범위, 건설기일, 중간인도공사의 착공 준공시일, 공사의 , 공사비, 기술자료 인도시일, 재료와 설비의 공급책임, 자금조달과 결제, 공사의 준공검수, 질의 무료보수범위와 질보증기간, 쌍방의 상호협력 조항이 포함된다.

276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할 경우에 도급인은 감리인과 서면형식으로 위탁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도급인과 감리인의 권리의무 법적 책임은 법의 위탁계약 기타 해당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277 도급인은 수급인의 정상적작업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에서 작업의 진도질에 대하여 수시로 검사를 진행할 있다.

278 은폐공사는 이를 은폐하기 전에 수급인은 도급인이 이를 검사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도급인이 검사를 제때에 하지 않는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기일을 순연할 있으며 또한 작업중지, 인력낭비 등으로 인한 손실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79 건설공사가 준공된 도급인은 시공설계도 설명서, 국가가 공포한 시공검사규범과 질검사기준에 의하여 지체없이 검수를 진행해야 한다. 검수에 합격되면 도급인은 계약의 약정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당해 건설공사를 인수하여야 한다.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검수를 거쳐 합격된 후에야 사용에 교부할 있다. 검수를 거치지 않았거나 검수에 합격되지 않은 것은 사용에 교부하지 못한다.

280 탐사설계의 질이 요구에 부합되지 않거나 탐사설계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아 시공기간을 지연시키고 도급인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 탐사인설계인이 탐사설계를 계속 보완하며 탐사비설계비를 감액 수령 또는 면제함과 동시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81 시공인의 원인으로 건설공사의 질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도급인은 시공인에게 합리적인 기간에 무상으로 수리 또는 재시공개축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수리 또는 재시공개축 연체 인도하였을 경우에 시공인은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82 도급인의 원인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합리한 사용기간에 인신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 수급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83 도급인이 약정한 시간과 요구에 따라 원자재설비용지자금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기일을 순연할 있으며 또한 작업중지인력낭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84 도급인의 원인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도에서 중지하거나 지연하게 되는 경우에 도급인은 손실을 보상 또는 감소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수급인의 작업중지, 인력의 낭비, 역수송, 기계설비의 이동, 재료와 부재의 사장 등의 손실과 실지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285 도급인이 계획을 변경하고 제공한 자료가 정확하지 못하거나 또는 제기한에 필요한 탐사설계 작업조건을 제공하지 못하며 탐사설계를 다시 하게 되고 작업을 중지하거나 설계를 수정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도급인은 탐사인설계인의 실지 작업양에 따라 비용을 증액지불하여야 한다.

286 도급인이 약정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합리한 기간내에 대금을 지급할 것을 도급인에게 최고할 있다. 도급인이 소정기간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성격에 의하여 환가경매할 없는 것을 제외하고 수급인은 도급인과 협상하여 당해 공사가격을 환가할 있으며 인민법원에 당해 공사를 법에 의하여 경매할 것을 신청할 수도 있다. 건설공사비는 당해 공사의 환가 또는 경매한 대금에 따라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있다.

287 장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수주계약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7 운송계약

1 일반규정

288 운송계약은 운송인이 여객 또는 화물을 출발지로부터 약정지까지 운송하고 여객탁송인 또는 수하인이 표값 또는 운임을 지불하는 계약이다.

289 공중운송에 종사하는 운송인은 여객탁송인의 일반적합리적인 운송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290 운송인은 약정한 기간 또는 합리한 기간에 여객화물을 안전하게 약정지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291 운송인은 약정된 운송노선 또는 일반적 운송노선에 따라 여객화물을 약정지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292 여객탁송인 또는 수하인은 표값 또는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운송인이 약정한 노선 또는 일반적 노선대로 운송하지 않고 표값 또는 운임을 추가할 경우에 여객탁송인 또는 수하인은 추가된 부분의 표값이나 운임의 지급을 거절할 있다.

 

2 여객운송계약

293 여객운송계약은 운송인이 여객에게 탑승권을 교부할 때부터 성립된다. 당사자가 따로 약정하거나 별도의 거래관습이 있는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294 여객은 유효탑승권을 소지하고 탑승하여야 한다. 여객이 무임 탑승하거나 초거리 탑승하거나 등급을 초월하여 탑승하거나 또는 실효한 탑승권을 소지하고 탑승하였을 경우에는 표값을 추납하여야 하며 운송인은 규정에 따라 표값을 증액징수할 있다. 여객이 표값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운송인은 운송을 거절할 있다.

295 여객이 자산의 원인으로 인하여 탑승권에 기재된 시간에 탑승하지 못할 경우에는 약정한 시간내에 탑승권을 무르거나 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소정기간에 수속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송인은 표값을 물려주지 않으며 운송의무로 부담하지 않을 있다.

296 여객은 운송과정에 약정된 한량에 따라 수하물을 휴대하여야 한다. 한량을 초과하여 수하물을 휴대하였을 경우에는 탁송수속을 하여야 한다.

297 여객은 가연성폭발성유독성부식성방사성 운송수단에 탑승탑재한 인신과 재산의 안전에 위험이 미칠수 있는 위험품 또는 기타 금제품을 휴대하거나 수하물 속에 은밀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객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운송인은 금제물을 하역소각하거나 관련부문에 인도할 있다. 여객이 기어이 금제물을 휴대하려 하거나 수하물 속에 은밀휴대하려 경우 운송인은 운송을 거절하여야 한다.

298 운송인은 정상적운송을 없는 중요한 사유와 안전운송에 주의해야 사항을 제때에 여객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299 운송인은 탑승권에 명시된 시간과 편수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여야 한다. 운송인이 운송을 연체하였을 경우 여객의 요구에 의하여 다른 편수를 갈아타도록 배치하거나 탑승권을 물려주어야 한다.

300 운송인이 자의로 운송수단을 변경하여 서비스기준을 낮추었을 경우 여객의 요구에 의하여 탑승권을 물려주거나 표값을 감액하여야 한다. 서비스기준을 높였을 경우 표값을 증액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301 운송인은 운송과정에 급병에 걸렸거나 해산하거나 위험에 처한 여객을 구조하는 진력하여야 한다.

302 운송인은 운송과정에서의 여객의 사상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상이 여객자신의 건강원인으로 인해 초래되었거나 운송인이 사상이 여객의 고의중대과실로 인한 것임을 중명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전항의 규정은 규정에 따라 무료탑승한 여객, 우대권에 의하여 탑승한 여객 또는 운송인의 허가에 의하여 탑승권이 없이 탑승한 여객에게 적용된다.

303 운송과정에 여객의 수하물이 훼손멸실되었는데 그것이 운송인의 과실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여객이 탁송한 수하물이 훼손멸실되었을 경우에는 화물운송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3 화물운송계약

304 탁송인은 화물을 탁송함에 있어 운송인에게 수하인의 명칭이나 성명 또는 지정된 수하인, 화물의 명칭성격중량수량화물인수처 화물운송과 관련한 필요한 상황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탁송인의 신고가 확실하지 않거나 중요한 상황을 유루하여 운송인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탁송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05 화물 운송시 심사비준검사 수속을 하여야 경우 탁송인은 관련 수속을 필한 서류를 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06 탁송인은 약정된 방식에 따라 화물을 포장하여야 한다. 포장방식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15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탁송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운송인은 운송을 거절할 있다.

307 탁송인은 가연성폭발성유독성부식성방사성 등이 있는 위험물을 탁송할 경우 위험물 운송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위험물을 적절하게 포장하고 위험물 표식을 하고 표찰을 붙이며 또한 위험물의 명칭성질, 방비대책과 관련되는 서면자료를 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탁송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운송인은 운송을 거절할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손실의 발생을 막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하여 산생된 비용은 탁송인이 부담한다.

308 운송인이 화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하기 전에 탁송인은 운송인에게 운송을 중지하고 화물을 반환하거나 도착지를 변경하거나 또는 화물을 다른 수하인에게 인도할 것을 요구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운송인의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309 수송하는 화물이 도착한 운송인이 수하인을 아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수하인은 지체없이 화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수하인은 소정기한이 지나 화물을 인수할 경우에는 운송인에게 보관비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310 수하인은 화물 인수시 약정한 기한에 따라 화물을 검사해야 한다. 화물 검사기한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한내에 화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수하인이 약정된 기한이나 합리한 기한내에 화물의 수량훼손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송인이 운송장에 기재된 따라 인도하였다는 초보적 증거로 간주한다.

311 운송과정에 화물이 훼손멸실되었을 경우 운송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운송인이 화물의 훼손과 멸실이 불가항력이나 화물자체의 자연성질에 의한 것이며 또는 합리적인 손모나 탁송인수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임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12 화물의 훼손멸실의 배상액을 당사자가 약정하였을 경우에는 약정을 따르고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없는 경우에는 화물을 인도하거나 인도해야 때의 화물도착지의 시가에 따라 계산한다. 법률행정법규가 배상금액의 계산방법과 배상 한도액에 대하여 따로 정하였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른다.

313 2 이상의 운송인이 같은 운송방식으로 연락운송을 경우에는 탁송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이 전항로 운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손실이 어느 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탁송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과 당해 구간의 운송인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314 화물이 운송과정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되었는데 운임을 수취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운송인은 운임지급을 요구하지 못하며 운임을 수취했을 경우에는 탁송인은 운임의 반환을 요구할 있다.

315 탁송인 또는 수하인이 운임과 보관비 기타 운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송인은 해당 운송화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향유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316 수하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수하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화물인수를 거절한 경우에는 101조의 규정에 따라 운송인은 화물을 인출할 있다.

 

4 복합연락운송계약

317 복합연락운송경영자는 복합일관 운송계약의 이행을 책임지거나 조직하며 전항로 운송에서 운송인의 권리를 향유하며 운송인의 의무를 부담한다.

318 복합연락운송경영자는 복합연락운송에 참가한 구간의 운송인과 복합연락운송계약에서의 구간의 운송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책임을 약정할 있다. 그러나 당해 약정은 복합연락운송경영자가 전항로 운송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19 복합연락운송경영자는 탁송인이 인도한 화물을 인수하면 복합연락운송장을 서명발급하여야 한다. 탁송인의 요구에 따라 복합연락운송장은 양도할 있는 운송장일 수도 있고 양도할 없는 운송장일 수도 있다.

320 화물 탁송시 탁송인의 과실로 인하여 복합연락운송경영자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탁송인이 복합연락운송장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탁송인은 여전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21 복합연락운송의 어느 구간에서 화물이 훼손멸실되었을 경우에 복합연락운송경영자의 배상책임과 책임한도액에 한해서는 당해 구간의 운송방식을 조절함과 관련되는 법률 규정을 적용한다. 화물이 훼손멸실된 운송구간을 확정할 없을 경우에는 장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18 기술계약

1 일반규정

322 기술계약이라 함은 당사자가 기술의 개발양도자문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체결하는,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323 기술계약의 체결은 과학기술의 진도, 과학기술성과의 전화와 응용보급의 가속화에 유리하여야 한다.

324 기술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약정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포함된다.

1. 프로젝트명칭

2. 목적물의 내용과 범위요구

3. 이행의 계획진도기한장소지역과 방식

4. 기술정보와 자료의 비밀보장

5. 위험책임의 부담

6. 기술성과의 귀속과 분익방법

7. 검수기준과 방법

8. 대금보수 또는 사용료 지급방식

9.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계산방법

10. 쟁의의 해결방법

11. 명사와 술어의 해석.

계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기술배경자료, 타당성의 논증과 기술평가보고, 프로젝트의 임무서와 계획서, 기술표준, 기술규범, 원시설계와 기술공정서류 기타 기술서류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계약의 구성부분으로 있다.

기술계약이 특허와 관련될 경우에는 발명창조의 명칭, 특허출원자와 특허권소유자, 출원일시, 출원번호, 특허번호 특허권의 유효기한을 기재하여야 한다.

325 기술계약대금과 보수 또는 사용료의 지급방식은 당사자가 약정하는데 일괄결산일괄지불이나 일괄결산분할지불의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고 공제지불 또는 공제지불에 가입비선불을 추가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다.

공제지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제품의 가격, 특허의 실시와 기술비밀사용계약에 의하여 새로 증가된 생산액, 이윤 또는 제품판매액의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공제할 수도 있고 약정한 기타 방식에 의하여 계산할 수도 있다. 공제지불의 비율은 고정비율연차체증비율 또는 연차체감비율을 적용할 있다.

공제지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사자는 계약에 회계계정항목검사에 관한 방법을 약정하여야 한다.

326 직무기술성과의 사용권양도권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속하는 경우 법인 또는 기타 직은 당해 직무기술성과와 관련하여 기술계약을 체결할 있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당해 직무기술성과를 사용하거나 양도하여 취득한 수익에서 일정한 비율로 공제하여 당해 직무기술성과를 완수한 개인에게 장려금이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기술계약을 체결하여 직무기술성과를 양도할 직무기술성과를 완수한 자는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양수할 권리를 향유한다.

직무기술성과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사업임무를 집행하거나 주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수한 기술성과를 말한다.

327 비직무기술성과의 사용권양도권은 기술성과를 완수한 개인에게 속하며 기술성과를 완수한 개인은 당해 비직무기술성과와 관련하여 기술계약을 체결할 있다.

328 기술성과를 완수한 개인은 해당 기술성과서류에 자기가 기술성과의 완수자임을 기재할 권리가 있으며 영예증서장려를 취득할 권리가 있다.

329 비법적으로 기술을 독점하고 기술의 진보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기술성과를 침해하는 기술계약은 무효하다.

 

2 기술개발계약

330 기술개발계약이라 함은 당사자 간에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 새로운 기술공정 또는 새로운 재료 시스템의 연구개발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기술개발계약에는 위탁개발계약과 합작개발계약이 포함된다.

기술개발계약은 서면형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당사자간에 산업응용가치가 있는 과학기술성과의 전화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기술개발계약의 규정을 참조한다.

331 위탁개발계약의 위탁인은 약정에 따라 연구개발경비와 보수를 지급하고 기술자료원시수치를 제공하며 협력사항을 완성하고 연구개발성과를 인수하여야 한다.

332 위탁개발계약의 연구개발인은 약정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을 제정실시하고 연구개발경비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며 연구개발사업을 제기한에 완성하고 연구개발성과를 인도하며 관련 기술자료와 필요한 기술적지도를 제공하고 위탁인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333 위탁인의 약정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사업이 정체연체되었거나 실패한 경우에는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34 연구개발인은 약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정체연체 또는 실패를 초래한 경우에는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35 합작개발계약의 당사자는 약정에 따라 기술에 의한 투자를 포함한 투자를 하고 분공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참가하며 연구개발사업에 협력배합하여야 한다.

336 합작개발계약 당사자는 약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정체연체 또는 실패를 초래한 경우에는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37 기술개발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기술이 이미 타인에 의하여 공개됨으로써 기술개발계약의 이행이 의의를 상실한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있다.

338 기술개발계약 이행과정에 극복할 없는 기술난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이 실패하거나 일부가 실패하게 되었을 경우 당해 위험책임은 당사자가 약정한다.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못하고 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없는 경우에는 위험책임은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한다.

당사자일방이 전항에 규정된 것이 연구개발의 실패 또는 부분적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때에 상대방에 이를 통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손실을 감소하여야 한다. 제때에 통지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손실이 확대된 때에는 확대된 손실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39 위탁개발에 의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을 제외하고 특허출원권은 연구개발자에게 속한다. 연구개발자가 특허권을 취득한 때에는 위탁인은 무료로 당해 특허를 실시할 있다.

연구개발자가 특허출원권을 양도하면 위탁인이 동등한 조건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양수할 권리를 향유한다.

340 합작개발에 의하여 완성된 발명창조는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을 제외하고 특허출원권은 합작개발한 당사자가 공유한다. 당사자일방이 공유한 특허출원권을 양도할 경우 기타 여러측은 동등한 조건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양수할 권리를 향유한다.

합작개발한 당사자일방이 공유한 특허출원권을 포기하기로 성명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출원하거나 기타 여러측이 공동출원할 있다. 출원자가 특허권을 취득하였다면 특허출원권을 포기한 일방은 무료로 당해 특허를 실시할 있다.

합작개발한 당사자일방이 특허출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른 일방 또는 기타 여러측은 특허를 출원하지 못한다.

341 위탁개발 또는 합작개발에 의하여 완성된 기술비밀성과의 사용권양도권 분익방법은 당사자가 약정한다.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못하며 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없는 경우에 당사자는 모두 사용과 양도의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위탁개발의 연구개발인은 위탁인에게 연구개발성과를 인도하기 전에 연구개발성과를 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3 기술양도계약

342 기술양도계약에는 특허권 양도, 특허출원권 양도, 기술비밀 양도, 특허실시허가 계약이 포함된다.

기술양도계약은 서면형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343 기술양도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특허를 실시하거나 기술비밀을 사용하는 범위를 약정할 있다. 그러나 기술경쟁과 기술발전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344 특허실시허가계약은 당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에만 유효하다. 특허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특허권이 무효로 선포된 경우 특허권소유자는 당해 특허로 타인과 특허실시허가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345 특허실시허가계약의 양도인은 약정에 따라 양수인이 특허를 실시하도록 허가하여야 하며 특허의 실시와 관련된 기술자료를 인도하고 필요한 기술적지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346 특허실시허가계약의 양수인은 약정에 따라 특허를 실시하여야 하며 약정 이외의 3자에게 당해 특허의 실시를 허락해서는 아니되며 또한 약정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347 기술비밀양도계약의 양도인은 약정한 따라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기술적지도를 진행하며 기술의 실용성신뢰성을 담보하고 비밀보장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348 기술비밀양도계약의 양수인은 약정한 따라 기술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며 비밀보장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349 기술양도계약의 양도인은 자기가 제공한 기술의 합법적인 소유자임을 담보하여야 하며 또한 제공한 기술이 완전정확유효하며 약정한 목표에 도달할 있음을 담보하여야 한다.

350 기술양도계약의 양수인은 약정한 범위와 기한에 따라 양도인이 제공한 기술에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밀부분에 대하여 비밀보장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351 양도인이 약정한 따라 기술을 양도하지 않았을 경우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또한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특허를 실시하고 기술비밀을 사용함에 있어 약정한 범위를 초월하였을 경우, 약정을 위반하고 자의로 3자가 당해 특허를 실시하도록 허락하였거나 당해 기술비밀을 사용하도록 하였을 경우에는 위약행위를 중지하고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약정한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52 양수인이 약정한 따라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추납하는 동시에 약정한 따라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추납하지 않았거나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특허실시 또는 기술비밀의 사용을 중지하고 기술자료를 반환하며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특허의 실시 또는 기술비밀의 사용이 약정범위를 초월하였을 경우, 양도인의 동의없이 3자의 특허의 실시 또는 당해 기술비밀의 사용을 자의로 허락하였을 경우에는 위약행위를 중지하고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약정한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53 양수인이 약정한 따라 특허를 실시하고 기술비밀을 사용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양도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은 예외로 한다.

354 당사자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기술양도계약에 특허를 실시하고 기술비밀을 사용하면서 후소개진한 기술성과를 공동향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약정할 있다. 약정을 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불명확하며 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없을 경우에는 일방이 후속개진한 기술성과를 기타 여러측은 같이 향유할 권리가 없다.

355 법률행정법규가 기술수출입계약 또는 특허특허출원계약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규정을 따른다.

 

4 기술자문계약과

기술서비스계약

356 기술자문계약에는 특정기술프로젝프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타당성논증, 기술예측, 특정제목 기술조사, 분석평가보고 계약이 포함된다.

기술서비스계약이란 당사자일방이 기술지식으로 다른 일방의 특정기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건설공사계약과 수주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357 기술자문계약의 위탁인은 약정한 따라 자문할 문제를 밝히고 기술배경자료 관련 기술자료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며 수탁인의 사업성과를 인수하고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358 기술자문계약의 수탁인은 약정한 기한에 따라 자문보고를 완성하거나 문제를 해답해야 하며 제출한 자문보고는 약정한 요구에 도달하여야 한다.

359 기술자문계약의 위탁인이 약정한 따라 필요한 자료와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여 사업의 진도와 질에 영향을 미쳤고 사업성과를 인수하지 않거나 소정기한이 지나 인수할 경우에는 지불한 보수를 회수하지 못하며 지불하지 않은 보수는 지불해야 한다.

기술자문계약의 수탁인이 제때에 자문보고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자문보고가 약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수의 축감면제와 같은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기술자문계약의 위탁인이 수탁인의 약정의 요구에 부합되는 자문보고와 의견에 따라 내놓은 결책이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인이 손실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360 기술서비스계약의 위탁인은 약정한 따라 사업조건을 마련해주고 협동사항을 완성하여야 하며 사업성과를 인수하는 동시에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361 기술서비스계약의 수탁인은 약정한 따라 서비스를 완성하고 기술문제를 해결하며 사업의 질을 담보하고 기술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을 전수하여야 한다.

362 기술서비스계약의 위탁인이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아 사업의 진도와 질에 영향을 미치며 사업성과를 인수하지 않거나 소정기한이 지나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지불한 보수를 회수하지 못하며 지불하지 않은 보수는 지불하여야 한다.

기술서비스계약의 수탁인이 계약의 약정에 따라 서비스사업을 완성하지 않았을 경우 보수를 면제당하는 등의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63 기술자문계약, 기술서비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 수탁인이 위탁인이 제공한 기술자료와 사업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새로운 기술성과는 수탁인에게 속한다. 위탁인이 수탁인의 사업성과를 이용하여 완성한 새로운 기술성과는 위탁인에게 속한다. 당사자가 따로 약정하였을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다.

364 법률행정법규가 기술중개계약기술강습계약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규정을 따른다.

 

19 보관계약

365 보관계약이란 보관자가 기탁자가 인도한 보관물을 보관하며 당해 보관물을 반환하는 계약이다.

366 기탁자는 약정에 따라 보관자에게 보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보관료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61조의 규정에 의해서도 의연히 확정할 없을 경우에는 보관은 무상인 것으로 된다.

367 보관계약은 보관물을 인도한 때부터 성립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따로 약정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368 기탁자가 보관자에게 보관물을 인도하는 경우 보관자는 보관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따로 거래관습이 있는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369 보관자는 보관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보관장소 또는 방법을 약정할 있다. 비상사태의 경우 또는 기탁자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장소 또는 방법을 자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370 기탁자가 인도한 보관물에 하자가 있거나 보관물의 성질에 의하여 특수한 보관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탁자는 관련 정형을 보관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기탁자가 고지하지 않아서 보관물의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보관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보관자가 이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을 경우 보관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면서도 또한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은 외에는 기탁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71 보관자는 보관물을 3자에게 넘겨 보관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보관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보관물을 3자에게 넘겨 보관시킴으로써 보관물의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72 보관자는 보관물을 사용하지 못하며 또한 3자가 보관물을 사용하도록 허락해서는 아니된다.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373 3자가 보관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보관물에 대하여 보전하거나 집행하는 외에 보관자는 기탁자에 대한 보관물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자가 보관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관물에 대하여 차압신청을 하였을 경우 보관자는 제떄에 기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74 보관기간에 보관자가 보관을 잘하지 못하여 보관물의 훼손멸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보관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관이 무상인 경우, 보관자가 자기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75 기탁자는 화폐유가증권 또는 기타 귀중품을 임치할 경우 보관자에게 언명하여야 하며 보관자는 그것을 검사 또는 봉금보관한다. 기탁자가 언명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물품이 훼손멸실되면 보관자는 보통물품에 준하여 배상할 있다.

376 기탁자는 수시로 보관물을 수취할 있다.

당사자가 보관기간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관자는 수시로 기탁자에게 보관물의 수취를 요구할 있다. 보관기간을 약정하였을 경우 보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기탁자에게 보관물의 기한전 수취를 요구하지 못한다.

377 보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기탁자가 보관물을 기한전에 수취할 경우 보관자는 원품 수익을 기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78 보관자가 화폐를 보관하였을 경우 동일한 종류수량의 화폐를 반환할 있다. 기타 대체가능한 물품을 보관하였을 경우 약정한 따라 동일한 종류품질수량의 물품을 반환할 있다.

379 유상보관계약에 있어서 기탁자는 약정한 기한에 따라 보관자에게 보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지불기한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고 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없을 경우에는 보관물을 수취함과 동시에 보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380 기탁자가 약정한 따라 보관료 기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보관자는 보관물에 대한 유치권을 향유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20 창고보관계약

381 창고보관계약이란 보관자가 화주가 인도한 창고보관물을 보관하고 화주가 창고보관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382 창고보관계약은 성립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83 가연성폭발성유독성부식성방사성 등이 있는 위험물 또는 변질하기 쉬운 물품을 보관할 경우 화주는 해당 물품의 성질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화주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관자는 창고보관물의 인수를 거부할 수도 있고 또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손실의 발생을 방지할 수도 있으며 이로 하여 발생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보관자는 가연성폭발성유독성부식성방사성 등이 있는 위험물을 보관하는 경우 상응한 보관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384 보관자는 약정한 따라 입고보관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보관자는 검사시에 입고보관물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화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관자가 검사인수한 창고보관물의 품종수량품질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보관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85 화주가 창고보관물을 인도하였을 경우 보관자는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386 보관자는 창고증권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창고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1. 화주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창고보관물의 품종수량포장개수와 기호

3. 창고보관물의 손실기준

4. 보관장소

5. 보관기관

6. 창고보관료

7. 창고보관물을 보험에 붙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액기간 보험자의 명칭

8. 창고증권의 작성자작성지와 작성연월일.

387 창고증권은 창고보관물을 인출하는 증빙이다. 화주 또는 창고증권 소지자가 창고증권에 배서를 동시에 보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을 경우에는 창고보관물의 인출권을 양도할 있다.

388 보관자는 화주 또는 창고증권 소지자의 요구에 따라 창고보관물을 검사하거나 견본을 인출하는 것을 동의하여야 한다.

389 보관자는 입고보관물이 변질하였거나 기타 훼손이 생겼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화주 또는 창고증권 소지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90 보관자는 입고보관물이 변질하였거나 기타 훼손이 생겨 다른 창고보관물의 안전과 정상적보관에 위험이 미침을 발견하였을 경우 화주 또는 창조증권 소지자에게 필요한 처치를 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상황이 긴박할 경우 보관자는 필요한 처치를 있으며 사후에 정형을 지체없이 화주 또는 창고증권 소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91 당사자가 저장기간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화주 또는 창고증권 소지자는 수시로 창고보관물을 인출할 있으며 보관자도 수시로 화주 또는 창고증권 소지자에게 창고보관물의 인출을 요구할 있으나 필요한 준비시간을 주어야 한다.

392 보관기간이 만료되면 화주 또는 창고증권 소지자는 창고증권에 근거하여 창고보관물을 인출하여야 한다. 화주 또는 창고증권 소지자가 소정기한이 지나 인출할 경우에는 창고보관료를 추가징수하여야 하며 기한전에 인출할 경우에는 창고보관료를 감액하지 않는다.

393 보관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화주 또는 창고증권 소지자가 창고보관물을 인출하지 않을 경우 보관자는 합리한 기한내에 인출할 것을 최고할 있으며 소정기한에  인출하지 않을 경우 보관자는 당해 물품을 인출할 있다.

394 보관기간에 보관자가 보관을 제대로 못하여 창고보관물이 훼손멸실되었을 경우 보관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창고보관물의 성질포장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보관유효기한을 초과하여 창고보관물이 변질훼손되었을 경우 보관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95 장에 규정이 없는 것은 보관계약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1 위탁계약

396 위탁계약이란 위탁인과 수탁인이 약정을 하고 수탁인이 위탁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계약이다.

397 위탁인은 수탁인에게 1 또는 여러 건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특별위탁을 수도 있으며 수탁인에게 모든 사무를 처리하도록 총괄적 위탁을 수도 있다.

398 위탁인은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비용을 선불하여야 한다. 수탁인이 위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립체한 필요비용에 한해서는 위탁인이 해당 비용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399 수탁인은 위탁인의 지시에 따라 위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위탁인의 지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사태가 긴박하여 위탁인과 연계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 수탁인은 위탁사무를 적절히 처리하여야 하며 사후에 당해 정형을 위탁인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00 수탁인은 위탁사무를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수탁인은 위탁인의 동의를 거쳐 재위탁할 있다. 재위탁이 동의를 거친 경우 3자에게 직접 지시할 있으며 수탁인은 3자의 선임 3자에 대한 자기의 지시에 한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재위탁이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수탁인은 재위탁된 3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상사태에서 수탁인이 위탁인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재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된다.

401 수탁인은 위탁인의 요구에 따라 위탁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될 수탁인은 위탁사무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02 위탁인이 수권한 범위내에서 수탁인이 자기의 명의로 3자와 체결한 계약은 3자가 계약 체결시 수탁인과 위탁인간의 대리관계를 알고 있은 경우에 위탁인과 3자에 대하여 직접구속력을 가진다. 그러나 당해 계약이 수탁인과 3자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된다.

403 수탁인이 자기의 명의로 3자와 계약을 체결할 3자가 수탁인과 위탁인간의 대리관계를 몰랐을 경우 수탁인이 3자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탁인은 위탁인에게 3자를 피로하여야 하며 위탁인은 그로 인해 3자에 대한 수탁이의 권리를 행사할 있다. 그러나 3자가 수탁인과 계약을 체결할 만인 당해 위탁인인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경우에는 예외로 된다.

수탁인이 위탁인의 사유로 인하여 3자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탁인은 3자에게 위탁인을 피로하여야 하며 3자는 그로 인해 수탁인 또는 위탁인을 상대자로 하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있다. 그러나 3자는 선정한 상대자를 변경하지 못한다.

위탁인이 3자에 대한 수탁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3자는 위탁인에게 수탁인에 대한 자기의 항변을 주장할 있다. 3자가 위탁인을 상대자로 선정하였을 경우 위탁인은 3자에게 수탁인에 대한 자기의 항변 3자에 대한 수탁인의 항변을 주장할 있다.

404 수탁인이 위탁사무를 처리하여 취득한 재산은 위탁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405 수탁인이 위탁사무를 완성한 경우 위탁인은 그에게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탁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탁계약이 해제되거나 위탁사무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위탁인은 수탁인에게 상응한 보수를 지불하여야 핟나. 당사자간에 따로 약정하였으면 약정에 따른다.

406 유상위탁계약에서 수탁인의 과실로 인하여 위탁인에게 손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위탁인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있다. 무상위탁계약에서 수탁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탁인에게 손실을 초래하였다면 위탁인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있다.

수탁인이 월권하여 위탁인에게 손실을 초래하였다면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407 수탁인이 위탁사무를 처리할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 경우 위탁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있다.

408 위탁인은 수탁인의 동의를 거쳐 수탁인 이외의 3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를 위탁할 있다. 그로 인하여 수탁인에게 손실을 초래하였다면 수탁인은 위탁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있다.

409 2 이상의 수탁인이 위탁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경우 위탁인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410 위탁인이거나 수탁인은 수시로 위탁계약을 해제할 있다. 위탁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상대방에 손실을 초래하였다면 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 이외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11 위탁인이나 수탁인이 사망하였다면 민사상행위능력을 상실하였거나 파산하였을 경우 위탁계약은 해지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따로 약정하였거나 위탁사무의 성질에 의하여 해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외로 된다.

412 위탁인이 사망하였거나 민사상행위능력을 상실하였거나 파산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위탁인의 이익에 손해를 주게 경우 위탁인의 승계인법정대리인 또는 청산기구에서 위탁사무를 인수하기 전에는 수탁인이 계속 위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413 수탁인이 사망하였거나 민사상행위능력을 상실하였거나 파산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되게 경우 수탁인의 승계인법정대리인 또는 청산기구는 지체없이 위탁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위탁인의 이익에 손해를 초래하게 경우 위탁인이 선후처리를 하기 전에 수탁인의 승계인법정대리인 또는 청산기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2 중개계약

414 중개계약이란 중개인이 자기의 명의로 위탁인을 위해 무역활동에 종사하고 위탁인이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415 중개인이 위탁사무를 처리할 지출하는 비용은 중개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416 중개인이 위탁물을 점유하였다면 위탁물을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417 위탁물을 중개인에게 인도할 하자가 있거나 쉽게 부패변질될 물품일 경우 중개인은 위탁인의 동의를 거친 당해 물품을 처분할 있으며 위탁인과 제때에 연계할 없다면 중개인은 합리하게 처분할 있다.

418 중개인이 위탁인이 지정한 가격보다 낮게 매출하거나 위탁인이 지정한 가격보다 높게 매입할 경우 위탁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중개인이 위탁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차액을 보상하였을 경우 당해 매매는 위탁인에 한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중개인이 위탁인이 지정한 가격보다 높게 매출하였거나 위탁인이 지정한 가격보다 낮게 매입하였다면 약정한 따라 보수를 증가할 있다.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없을 경우 당해 이익은 위탁인에게 속한다.

위탁인이 가격에 대해 특별히 지시하였다면 중개인은 당해 지시를 위반하고 매출하거나 매입하여서는 아니된다.

419 중개인이 시장정가가 있는 상품을 매출하거나 매입하였다면 위탁인의 상반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외에 중개인은 자기가 매수인 또는 매도인으로 있다.

중개인에게 전항이 규정한 정형이 있을 경우 여전히 위탁인에게 보수지불을 요구할 있다.

420 중개인이 약정한 대로 위탁물을 매입하였다면 위탁인은 지체없이 수령하여야 한다. 중개인이 최고하였는데도 위탁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절한다면 중개인은 101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물을 인출할 있다.

위탁물을 매출할 없거나 위탁인이 매출을 철회할 경우 중개인이 최고하였는데도 위탁인이 당해 물품을 찾아가지도 않고 처분하지도 않는다면 중개인은 101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물을 인출할 있다.

421 중개인과 3자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중개인은 당해 계약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3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탁인에게 손해를 초래하였다면 중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개인과 위탁인이 따로 약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422 중개인이 위탁사무를 완성하였거나 부분적으로 완성했다면 위탁인은 그에게 상응한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위탁인이 소정기한에 보수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중개인은 위탁물에 대한 유치권을 향유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423 장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탁계약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3 거간계약

424 거간계약이란 거간인이 위탁인에게 계약체결기회를 보고하거나 계약체결을 위한 매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탁인이 그에게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425 거간인은 계약 체결과 관련한 사항을 위탁인에게 사실대로 보고하여야 한다.

거간인이 고의로 계약 체결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상황을 제공함으로써 위탁인의 이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보수의 지불을 요구하지 못하는 동시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426 거간인이 촉성하여 계약이 성립된 경우 위탁인은 약정한 대로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거간인의 보수를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거간인의 노무에 따라 합리하게 확정한다. 거간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매개서비스를 제공하여 계약의 성립을 촉성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당사자가 거간인의 보수를 평균 부담한다.

거간인이 촉성하여 계약이 성립된 경우 거간활동비용은 거간인이 부담한다.

427 거간인은 계약의 성립을 촉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보수지불을 요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위탁인에게 거간활동에 종사하면서 지출한 필요한 비용의 지불을 요구할 있다.

 

   

428 법은 1999 10 1일부터 시행하며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섭외경제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기술계약법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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