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0월 27일 반포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
第1章 總則
第1條 職業病 危害의 예방, 억제 및 제거, 職業病의 防止와 治療, 勤勞者의건강 및 관련된 권익 보호, 經濟發展의 촉진을 위하여 憲法에 의하여 이 法을 제정한다.
第2條 이 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내의 職業病 防止와 治療活動에 적용한다.
이 法에서 “職業病”이라 함은 企業, 事業單位 및 個人經濟組織(이하 고용단위라 한다)의 勤勞者가 직업활동에서 먼지, 放射性 物質 및 기타 有毒, 有害 物質과의 접촉에 의하여 발생한 疾病을 말한다.
職業病의 분류와 목록은 國務院 衛生行政部門이 國務院 勞動保障行政部門과 같이 규정, 조정하고 공포한다.
第3條 職業病 防止와 治療 作業은 예방을 주로 하고, 防止과 治療의 결합 방침 하에 분류관리와 종합처리를 실시한다.
第4條 勤勞者는 法에 의하여 職業衛生 保護權利를 향유한다.
고용단위는 勤勞者를 위하여 國家職業衛生標準과 衛生要求에 부합되는 업무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야 하며, 勤勞者가 職業衛生 保護를 받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第5條 고용단위는 職業病 防止과 治療 責任制를 구축, 완비하고, 職業病 防止와 治療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職業病 防止와 治療 수준을 제고하고 당해 단위에서 발생한 職業病 危害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第6條 고용단위는 法에 의하여 工傷社會保險(産災保險)에 가입하여야 한다.
國務院과 縣級 이상 人民政府의 勞動保障行政部門은 工傷社會保險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勤勞者가 法에 의하여 工傷社會保險 待遇를 받을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第7條 國家는 職業病 防止와 治療 및 勤勞者 健康保護에 유리한 신기술, 신공법, 신소재의 연구, 개발, 확보 및 응용을 장려하고, 職業病의 메커니즘과 발생법칙에 대한 기초연구를 강화하며, 職業病 防止와 治療 과학기술수준을 제고한다. 유효한 職業病 防止와 治療 기술, 공법, 자재를 적극 채택하고, 職業病 危害가 심한 기술, 공법, 자재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거한다.
第8條 國家는 職業衛生監督制度를 실시한다.
國務院 衛生行政部門은 전국의 職業病 防止와 治療의 감독관리사업을 통일적으로 책임진다. 國務院 관련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職業病 防止와 治療의 관련감독관리사업을 책임진다.
縣級 이상 地方人民政府의 衛生行政部門은 당해 행정구역 내의 職業病 防止와 治療의 감독관리사업을 책임진다. 縣級 이상 地方人民政府의 관련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職業病 防止와 治療의 관련감독관리사업을 책임진다.
第9條 國務院과 縣級 이상 地方人民政府는 職業病 防止와 治療計劃을 제정하여 이를 國民經濟와 社會發展計劃에 포함시키고, 동시에 조직적으로 실시한다.
鄕, 民族鄕, 鎭의 人民政府는 성실하게 이 法을 집행하여야 하고, 衛生行政部門은 法에 의하여 직책을 이행하는 것을 지지하여야 한다.
第10條 縣級 이상 人民政府의 衛生行政部門과 기타 관련부문은 職業病 防止와 治療에 대한 선전교육을 강화하고, 職業病 防止와 治療의 지식을 보급시키며, 고용단위의 職業病 防止와 治療觀念을 강화하고, 勤勞者 스스로의 건강보호 의식을 제고한다.
第11條 職業病 防止와 治療와 관련된 國家職業衛生標準은 國務院 衛生行政部門이 제정, 공포한다.
第12條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 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적발과 고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職業病 防止와 治療에 대한 성과가 현저한 단위 또는 개인을 표창한다.
第2章 事前豫防
第13條 職業病 危害를 일으키는 고용단위의 설립은 法律, 行政法規가 규정한 설립조건 이외에 다음 各號의 職業衛生要求에 부합되어야 한다.
1. 職業病 危害 要素의 강도 또는 농도가 國家職業衛生標準에 부합되어야 한다.
2. 職業病 危害 防護에 상응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생산배치가 합리적이고, 有害作業과 無害作業의 분리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4. 탈의실, 욕실, 임산부 휴식실 등의 衛生附帶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5. 설비, 공구, 용구 등의 시설이 勤勞者의 생리, 심리건강 보호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6. 法律, 行政法規와 國務院 衛生行政部門의 勤勞者 健康保護에 관한 기타 요구
第14條 衛生行政部門 내에 職業病 危害事項 申告制度를 구축하여야 한다.
法에 의하여 공포된 職業病 목록에 열거된 職業病 危害事項을 가지고 있는 고용단위는 즉시 사실대로 衛生行政部門에 신고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職業病 危害項目 申告의 구체적 방법은 國務院 衛生行政部門이 제정한다.
第15條 신축, 증축, 개축과 기술개조, 기술도입사업(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에서 職業病 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건설단위는 실행검토단계에서 衛生行政部門에 職業病 危害 豫備評價 報告를 제출하여야 한다. 衛生行政部門은 職業病 危害 豫備評價 報告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결정을 하고, 동시에 건설단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豫備評價 報告를 제출하지 않거나 豫備評價 報告가 衛生行政部門의 심의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관련부문은 건설사업을 비준할 수 없다.
職業病 危害 豫備評價 報告는 건설사업이 발생시킬 수 있는 職業病 危害 要素 및 사업장과 勤勞者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고, 危害 유형과 職業病 防護措置를 확정하여야 한다.
건설사업 職業病 危害 분류목록과 분류관리 방법은 國務院 衛生行政部門이 제정한다.
第16條 건설사업의 職業病 防護施設에 사용되는 비용은 건설사업 공사예산에 산입되어야 하고, 동시에 주된 공사와 함께 동시 설계, 동시 시공, 동시 생산 및 사용에 투입되어야 한다.
職業病 危害가 엄중한 건설사업의 防護施設과 설계는 衛生行政部門의 衛生審査를 거쳐야 하고, 國家職業衛生標準과 衛生要求에 부합되어야 비로소 시공할 수 있다.
건설사업의 준공 검수 전에 건설단위는 職業病 危害 억제효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건설사업의 준공 검수를 할 때에는 職業病 防護施設은 衛生行政部門의 검수를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정식 생산과 사용에 투입할 수 있다.
第17條 職業病 危害 豫備評價, 職業病 危害 抑制 效果評價는 法에 의하여 설립되어 省級 이상 人民政府 衛生行政部門의 資格認定을 받은 職業衛生技術서비스機構가 실시한다. 職業衛生技術서비스機構의 평가는 객관적, 사실대로 하여야 한다.
第18條 國家는 放射, 高毒 등의 작업에 대하여 특수관리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國務院이 제정한다.
第3章 勞動過程中의 防護 및 管理
第19條 고용단위는 다음 各號의 職業病 防止와 治療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職業衛生管理機構 또는 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정하고, 전임 또는 겸직의 職業衛生專門家를 배치하여 당해 단위의 職業病防止와 治療事業을 책임지게 한다.
2. 職業病 防止와 治療計劃과 실시방안을 제정한다.
3. 職業衛生管理制度와 조작규정을 마련하고 완비한다.
4. 職業衛生書類과 勤勞者 健康監護書類를 마련하고, 완비한다.
5. 사업장의 職業病 危害要素 監測 및 評價制度를 마련하고, 완비한다.
6. 職業病 危害 事故의 응급 구원방안을 마련하고, 완비한다.
第20條 고용단위는 유효한 職業病 防護施設을 채택하고, 동시에 勤勞者에게 개인이 사용하는 職業病 防護用品을 제공하여야 한다.
고용단위가 勤勞者 개인을 위하여 제공한 職業病 防護用品은 반드시 職業病 防止와 治療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第21條 고용단위는 職業病 防止와 治療와 勤勞者 건강을 보호하는 신기술, 신공법, 신재료를 우선 채택하여 職業病 危害가 엄중한 기술, 공법, 재료를 점차 대체하여야 한다.
第22條 職業病 危害를 일으키는 고용단위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공고란을 설치하고, 職業病 防止와 治療에 대한 規章制度, 操作規定, 職業病 危害 事故의 응급구원조치 및 사업장에서의 職業病 危害要素 檢測結果를 공포하여야 한다.
職業病 危害를 엄중하게 일으키는 작업에 대하여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 표시와 中文 경고 설명을 비치하여야 한다. 경고 설명은 職業病 危害를 일으키는 종류, 결과, 예방 및 응급구원조치 등의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第23條 急性職業損傷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유독, 유해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단위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현장 구급용품, 세척설비, 응급비상통로와 필요한 비상탈출지역을 마련하여야 한다.
放射能 사업장과 放射性 동위원소의 운수, 저장에 대하여 고용단위는 防護設備와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放射線을 접촉하는 작업인원에게 개인 측량기를 지급하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職業病 防止와 治療設備, 應急救援設備와 개인이 사용하는 職業病 防護用品에 대하여 고용단위는 항상 보호와 검사 수리를 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그 성능과 효과를 檢測하여 정상적인 상태에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마음대로 제거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없다.
第24條 고용단위는 전문인원이 책임지는 職業病 危害要素에 대한 일상적인 監測을 실시하고, 監測 시스템이 정상운영상태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용단위는 國務院 衛生行政部門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장에 대하여 職業病 危害要素 檢測, 評價를 실시하여야 한다. 檢測, 평가 결과는 고용단위의 職業衛生書類에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소재지 衛生行政部門에 보고하는 한편, 勤勞者에게 알려야 한다.
職業病 危害要素 檢測, 評價는 法에 의하여 설립되고 省級 이상 人民政府의 衛生行政部門의 資格認定을 받은 職業衛生技術서비스機構가 실시한다. 職業衛生技術서비스機構의 檢測과 評價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이어야 한다.
사업장 職業病 危害要素가 國家 職業衛生 표준과 衛生要求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고용단위는 즉시 상응한 처리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여전히 國家 職業衛生 표준과 衛生要求에 부합되지 않는 때에는 職業病 危害要素가 존재하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職業病 危害要素를 처리하여 國家 職業衛生 표준과 衛生要求에 부합되는 경우에 비로소 다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第25條 고용단위에 職業病 危害를 일으킬 수 있는 설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中文설명서를 제공하고, 동시에 설비의 눈에 띄는 곳에 경고표지와中文 경고 설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고설명에는 설비의 성능, 발생 가능한 職業病 危害, 안전조작과 보호주의사항, 職業病 防護 및 응급구원조치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第26條 고용단위에 職業病 危害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품, 放射性 동위원소와 放射性 物質을 함유하는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中文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설명서에는 상품의 특성, 주요성분, 존재하는 유해요소, 발생 가능한 危害결과, 안전사용 주의사항, 職業病 防止와 治療 및 응급구원조치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상품포장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경고표지와 中文 경고설명이 있어야 한다. 위의 재료를 보존하는 장소는규정된 부위에 위험물품 표지 또는 放射性 경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職業病 危害와 관계 있는 화학재료를 처음 사용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용단위 또는 수입단위는 國家의 규정에 의하여 國務院 관련부문의 비준을 받은 후 國務院 衛生行政部門에 화학재료의 독성감정과 관련부문을 거쳐 등기 또는 수입비준을 받은 서류 등 자료를 보고, 송부하여야 한다.
放射性 동위원소, 방사선 장치와 放射性 物質을 함유하는 물품의 수입은 國家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第27條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國家에서 사용금지를 명령한 職業病 危害가 발생 가능한 설비 또는 재료를 생산, 경영, 수입 및 사용할 수 없다.
第28條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職業病 危害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職業病 防止와 治療條件이 구비되지 않은 단위와 개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職業病 防止와 治療條件이 구비되지 않은 단위와 개인은 職業病 危害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접수하지 못한다.
第29條 고용단위는 채택한 기술, 공법, 재료에 대하여 그것이 발생시키는 職業病 危害를 알아야 하고, 職業病 危害가 있는 기술, 공법, 재료의 危害를 숨기고 채택한 경우에는 초래된 職業病 危害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第30條 고용단위는 勤勞者와 근로계약(招聘契約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체결할 때에는 작업 과정중 발생 가능한 職業病 危害 및 결과, 職業病 防護措置와 대우 등을 사실대로 勤勞者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동시에 근로계약에 숨기거나 속일 수 없다고 명기하여야 한다.
勤勞者가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에 작업분야 또는 작업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서명한 근로계약에 기록되지 않은 職業病 危害가 존재하는 작업에 종사할 때에는 고용단위는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勤勞者에게 사실대로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原 근로계약의 관련된 조항의 변경을 협상한다.
고용단위가 第1項 및 第2項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勤勞者는 職業病 危害가 존재하는 작업을 거절할 권리가 있고, 고용단위는 이를 이유로 勤勞者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해제하거나 중지할 수 없다.
第31條 고용단위의 책임자는 職業衛生敎育을 받아야 하고, 職業病 防止와 治療의 法律, 法規를 지켜야 하며, 法에 의하여 당해 단위에 職業病 防止와 治療組織을 구축하여야 한다.
고용단위는 勤勞者에 대하여 일자리배치 전에 職業衛生敎育과 재직기간 중에 정기적으로 職業衛生敎育을 실시하여야 하고, 職業衛生 지식을 보급하며, 勤勞者가 職業病 防止와 治療 法律, 法規, 規章 및 操作規則을 지키도록 독려하고, 勤勞者들이 職業病 防護設備와 개인이 사용하는 職業病 防護用品을 정확히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勤勞者는 관련된 職業衛生 지식을 학습하고 습득하여야 하고, 職業病 防止와 治療 法律, 法規, 규정과 操作規則을 준수하여야 하며, 職業病 防護設備와 개인이 사용하는 職業病 防護用品을 정확하게 사용, 보호하여야 하고, 職業病 危害의 事故 疾患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勤勞者가 앞 조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용단위는 이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第32條 職業病 危害에 접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勤勞者에 대하여 고용단위는 國務院 衛生行政部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일자리 배치 전, 근무기간 중, 일자리를 떠난 후의 職業健康檢査를 조직적으로 실시하고, 동시에 검사 결과를 사실대로 勤勞者에게 알려야 한다. 職業健康檢査費用은 고용단위가 부담한다.
고용단위는 일자리 배치 전에 職業健康檢査를 하지 않은 勤勞者를 職業病 危害에 접촉하는 작업에 배치할 수 없다. 일정한 직업에 근무가 금지된 勤勞者를 금지된 작업에 배치할 수 없다. 職業健康檢査 중에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건강을 해친 勤勞者에 대하여서는 원래의 일자리를 조정하고, 동시에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일자리를 떠나기 전 職業健康檢査를 하지 않은 勤勞者에 대해서는 체결된 근로계약을 해제하거나 중지할 수 없다.
職業健康檢査는 省級 이상 人民政府의 衛生行政部門이 비준한 醫療衛生機關이 담당한다.
第33條 고용단위는 勤勞者를 위하여 職業健康監護書類를 만들어야 하고, 규정된 기간에 따라 적절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職業健康監護書類는 개인과 관계된 勤勞者의 근무경력, 職業病危害 접촉경력, 職業健康檢査결과와 職業病진료 등 관련된 개인건강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勤勞者는 고용단위를 떠날 때에는 본인의 職業健康監護書類 복사본을 취득할 권리가 있고, 고용단위는 사실대로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동시에 제공된 복사본에는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第34條 急性 職業病 危害事故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때에는 고용단위는 즉시 응급구급과 통제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동시에 소재지 衛生行政部門과 관련부문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衛生行政部門은 보고를 받은 후 즉시 관련부문과 함께 조직적으로 조사 처리한다. 필요한 때에는 임시 통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急性 職業病 危害를 당하거나 당할 가능이 있는 勤勞者에 대하여 즉시 구급치료하고, 건강검사와 의학적인 관찰을 실시하여야 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고용단위가 담당한다.
第35條 고용단위는 未成年勤勞者를 職業病危害에 접촉하는 작업에 배치할 수 없다. 姙娠其間, 授乳其間의 女子勤勞者를 본인과 태아, 영아에 危害가 있는 작업에 배치할 수 없다.
第36條 勤勞者는 다음 各號의 職業衛生 保護에 관한 권리를 향유한다.
1. 職業衛生 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
2. 職業健康檢査, 職業病 진료, 회복 등 職業病防止와 治療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사업장에서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職業病 危害要素와 危害結果, 취하여야 할 職業病 防護措置를 알 권리
4. 고용단위에 職業病 防止와 治療要求에 부합되는 職業病 防護設備와 개인이 사용하는 職業病 防護用品의 제공과 작업조건의 개선을 요구할 권리
5. 職業病 防止와 治療 法律과 法規를 위반하고 생명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비판하고, 고발, 고소를 제기할 권리
6. 職業病 防護措置가 없는 작업의 실시를 요구하는 규정위반 지휘와 강요를 거부할 권리
7. 고용단위의 職業衛生事業의 민주관리에 참여하고, 職業病 防止와 治療事業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
고용단위는 勤勞者가 第1項의 권리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勤勞者가 法에 의하여 정당한 권력을 행사한 것을 이유로 그 임금, 복지 등 대우를 낮추거나 체결된 근로계약을 해제, 중지하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第37條 工會組織은 고용단위가 職業衛生 선전교육과 훈련을 전개하도록 독촉하고, 동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고용단위의 職業病 防止와 治療事業에 대하여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며, 고용단위에 勤勞者들이 보고한 관련된 職業病 防止와 治療問題에 대하여 협조를 하고, 해결을 독촉하여야 한다.
工會組織은 고용단위가 職業病 防止와 治療 法律, 法規를 위반하고, 勤勞者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엄중한 職業病危害가 발생한 때에는 방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거나 정부 관련부문에 강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할 권리가 있다. 職業病危害 事故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조사처리에 참가할 권리가 있고, 勤勞者의 생명건강에 위험을 미치는 상황을 발견한 때에는 고용단위에 勤勞者들을 위험현장에서 철수시킬 것을 건의할 권리가 있으며, 고용단위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第38條 고용단위는 職業病 防止와 治療 要求에 따라 職業病 危害의 예방과 처리, 사업장 衛生檢測, 健康監護와 職業衛生敎育 등에 사용하는 비용을 國家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생산원가 중에서 사실대로 지출을 기재하여야 한다.
第4章 職業病 診斷과 職業病 患者의 保障
第39條 職業病 診斷은省級 이상 人民政府의 衛生行政部門이 비준한 醫療衛生機構가 담당한다.
第40條 勤勞者는 고용단위의 소재지 또은 본인의 거주지에서 法에 따라職業病 診斷을 담당하는 醫療衛生機構에서 職業病 診斷을 받을 수 있다.
第41條 職業病 診斷標準과 職業病 診斷, 鑑定方法은 國務院 衛生行政部門이 제정한다. 職業病 傷殘等級의 감정방법은 國務院 勞動保障行政部門과 國務院 衛生行政部門이 함께 제정한다.
第42條 職業病 診斷은 다음 各號의 사항을 종합, 분석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직업경력
2. 職業病 危害 접촉경력과 現場 危害調査 및 評價
3. 임상 시험과 보조검사 결과 등
職業病 危害要素와 환자 임상 시험간에 필연적 관계를 부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병을 초래한 기타 요소를 배제하고, 職業病으로 진단하여야 한다.
職業病 診斷을 담당하는 醫療衛生機構는 職業病 診斷을 할 때에는 職業病 診斷 자격을 취득한 3명 이상의 전문의사를 조직하여 집단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職業病 診斷證明書는 진단에 참여한 의사가 공동으로 서명하여야 하고, 職業病 診斷을 담당하는 醫療衛生行政機構의 심사 도장이 있어야 한다.
第43條 고용단위와 醫療衛生機構는 職業病 患者 또는 疑似 職業病 患者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소재지 衛生行政部門에 보고하여야 한다. 職業病으로 確診된 경우에는 소재지 勞動保障行政部門에 보고하여야 한다.
衛生行政部門과 勞動保障行政部門은 보고를 받은 후 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第44條 縣級 이상 地方人民政府의 衛生行政部門은 당해 행정구역내의 職業病 통계보고 관리작업을 책임지고, 동시에 규정에 의하여 상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45條 당사자가 職業病 診斷에 대하여 異議를 가진 경우에는 진단을 한 醫療衛生機構 소재지의 地方人民政府 衛生行政部門에 鑑定을 신청할 수 있다.
職業病 診斷 爭議는 관계지역의 市級 이상 地方人民政府의 衛生行政部門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職業病診斷鑑定委員會를 조직하여 감정을 실시한다.
당사자가 관계지역의 市級 職業病診斷鑑定委員會의 감정 결론에 불복한 경우에는 省, 自治區, 直轄市 人民政府의 衛生行政部門에 再鑑定을 신청할 수 있다.
第46條 職業病診斷鑑定委員會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省, 自治區, 直轄市 人民政府의 衛生行政部門은 관련 있는 전문가 집단을 구축하고, 職業病 爭議에 대한 진단감정이 요구될 때에 당사자 또는 당사자가 관련 衛生行政部門에 위탁하여 전문가 집단에서 무작위로 택하는 방식으로 診斷鑑定委員會에 참가하는 전문가를 확정한다.
職業病診斷委員會는 國務院 衛生行政部門에서 공포한 職業病診斷標準, 職業病 診斷과 鑑定方法에 따라 職業病 診斷鑑定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職業病 診斷鑑定書를 발급하여야 한다. 職業病 診斷鑑定費用은 고용단위가 부담한다.
第47條 職業病診斷鑑定委員會의 구성인원은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단 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시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職業病診斷鑑定委員會의 구성인원은 당사자와 사사로운 접촉을 할 수 없고, 당사자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받을 없으며,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회피되어야 한다.
인민법원이 관련안건을 접수하여 職業病 감정이 요구될 때에는 省, 自治區, 直轄市 人民政府의 衛生行政部門은 法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 전문가집단 중에서 감정에 참가하는 전문가를 선택하여야 한다.
第48條 職業病 진단, 감정시 職業衛生과 건강 監護 등 관련자료가 요구될 경우에 고용단위는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하고, 勤勞者와 관련기구도 職業病 診斷과 감정과 관계가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第49條 醫療衛生機構는 疑似 職業病 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勤勞者 본인에게 알려주고, 동시에 고용단위에 통지하여야 한다.
고용단위는 疑似 職業病 환자에 대하여 즉시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疑似 職業病 환자를 진단하거나 의학적인 관찰기간 중에는 그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해제하거나 중지할 수 없다.
疑似 職業病 환자의 진단, 의학적인 관찰기간에 소요된 비용은 고용단위가 부담한다.
第50條 職業病 환자는 法에 의하여 國家가 규정한 職業病 대우를 향유한다.
고용단위는 國家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職業病 환자가 치료, 회복 및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고용단위는 원래의 작업에 계속 종사하는 것이 부적합한 職業病 환자에 대하여 원래의 작업을 떠나도록 하고, 타당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고용단위는 職業病 危害에 접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勤勞者에게 적당한 작업수당을 지불하여야 한다.
第51條 職業病 환자의 진료, 치료와 회복 비용, 그리고 障碍가 남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職業病 환자의 사회보장은 國家의 관련된 工傷社會保險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第52條 職業病 환자는 法에 의하여 工傷社會保險을 향유하는 이외에 民事法律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고, 고용단위에 배상 요구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第53條 勤勞者가 職業病의 진단을 받았으나, 고용단위가 法에 의하여 工傷社會保險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와 생활보장은 최후의 고용단위가 부담한다. 최후의 고용단위가 職業病이 前 고용단위의 職業病 危害로 인하여 발생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前 고용단위가 부담한다.
第54條 職業病 환자가 작업단위를 변경한 경우에도 法에 의하여 향유하던 대우는 변하지 않는다.
고용단위가 분리, 합병, 해산, 파산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職業病 危害와 접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勤勞者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동시에 國家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職業病 환자를 타당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第5章 監督 檢査
第55條 縣級 이상 人民政府의 衛生行政部門은 職業病 防止와 治療 法律, 法規, 國家職業衛生 표준과 衛生要求에 따라 직책 구분의 의하여 職業病 防止와 治療作業, 職業病 危害 檢測와 평가활동에 대하여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第56條 衛生行政部門이 감독검사 직책을 이행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 피검사 단위와 職業病 危害 현장에의 진입, 상황파악, 조사증거채취
2. 職業病 防止와 治療 法律, 法規를 위반한 행위와 관련된 자료와 채집한 견본의 조사 및 복제
3. 職業病 防止와 治療 法律, 法規를 위반한 단위와 개인에 대한 위법행위중지명령
第57條 職業病 危害 事故를 발견하거나 危害 상태가 職業病 危害 事故 발생을 초래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진 때에는 衛生行政部門은 다음 各號의 임시 통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職業病 危害 事故를 초래하는 작업에 대한 일시중지 명령
2. 職業病 危害 事故를 초래하거나 職業病 危害 事故발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재료와 설비의 봉인
3. 職業病 危害 事故현장의 통제
職業病 危害 事故 또는 危害 상태가 유효하게 통제된 후에는 衛生行政部門은 즉시 통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第58條 職業衛生監督執行人員은 法에 의하여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감독집행증거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職業衛生監督執行人員은 본분에 충실하고, 법 집행을 공정하게 하며, 법 집행규범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고용단위와 관련된 비밀은 그 비밀을 지켜야 한다.
第59條 職業衛生監督執行人員이 法에 의하여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피검사 단위는 검사를 접수하고, 동시에 협력하여야 하며, 거절하거나 방해를 할 수 없다.
第60條 衛生行政部門과 職業衛生監督執行人員은 직무를 집행할 때에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정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건설사업의 관련증명문서와 품질증명문서를 발급하거나 批准을 주는 행위
2. 기 취득한 관련증명문서에 대한 감독검사직책의 불이행
3. 고용단위에 職業病 危害가 존재하고, 職業病 危害 事故 발생이 가능한 경우에 즉시 法에 의하여 통제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4. 기타 이 法을 위반하는 행위
第61條 職業衛生監督執行人員은 法에 의하여 資格認定을 거쳐야 한다.
衛生行政部門은 조직체계를 강화하고, 職業衛生監督執行人員의 정치, 업무자질을 제고하며, 이 法과 기타 관련法律, 法規의 규정에 의한 內部 監督制度를 구축, 완비하고, 집행인원이 法律, 法規를 집행하고, 규율을 준수하는 상황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第6章 法律責任
第62條 건설단위가 이 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衛生行政部門은 경고를 하고, 기한내에 개정할 것을 명령한다. 기한을 넘겨 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만위엔 이상 15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職業病 危害를 발생시키는작업의 중지를 명령하거나 관련된 人民政府에 國務院이 규정한 권한에 의하여 건설중지와 폐쇄를 명령할 것을 제청한다.
1. 규정에 의한 職業病 危害 예비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職業病 危害 예비 평가 보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職業病 危害 예비 평가 보고가 衛生行政部門의 심의동의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시공을 한 경우
2. 건설사업의 職業病 防護施設이 규정에 의한 주된 工程과 동시 생산 및 사용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
3. 職業病 危害가 엄중한 건설사업의 職業病 防護施設 設計가 國家職業衛生標準과 衛生要求시공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4. 규정에 의한 職業病 防護施設의 職業病 危害 통제효과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衛生行政部門의 검수를 거치지 않거나 검수에 불합격하였음에도 마음대로 사용에 투입한 경우
第63條 이 法을 위반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衛生行政部門은 경고를 하고, 기한 내에 개정할 것을 명령한다. 기한 내에 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2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장의 職業病 危害 원인 검측과 평가 결과가 보존되지 않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거나, 공표하지 않은 경우
2. 이 法 第19條가 규정한 職業病 防止와 治療 管理措置를 취하지 않은 경우
3. 규정에 의한 職業病 防止와 治療 관련 규장제도, 조작규정, 職業病 危害 事故 응급조치를 공표하지 않은 경우
4. 규정에 의한 勤勞者 職業衛生敎育을 실시하도록 조직하지 않거나 勤勞者 개인의 職業病 방호에 대하여 지도, 독촉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5. 職業病 危害와 관련 있는 화학재료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거나 처음으로 수입하면서 규정에 의한 독성감정재료와 관련부문의 등록 또는 수입 비준 문서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第64條 고용단위가 이 法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衛生行政部門에서 기한 내에 개정할 것을 명령하고 경고하며, 동시에 2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 규정에 의한 職業病 危害 사항을 즉시, 사실대로 衛生行政部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전문인원이 책임지는 職業病 危害 要素의 일상 監測을 실행하지 않거나 監測 시스템이 정상적인 감측을 할 수 없는 경우
3.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에 勤勞者에게 職業病 危害의 실제 상황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4. 규정에 의한 職業健康檢査를 하지 않고 職業健康 監護書類를 마련하지 않거나 검사결과를 勤勞者에게 사실대로 알려주지 않은 경우
第65條 고용단위가 이 法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衛生行政部門은 경고를 하고, 기한 내에 개정할 것을 명령하며, 기한내에 개정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職業病 危害를 발생시키는 작업의 중지를 명령하거나 國務院이 규정한 권한에 의하여 관련된 人民政府가 폐쇄명령을 내리도록 제청한다.
1. 사업장의 職業病 危害 要素의 강도 또는 농도가 國家職業衛生표준을 초과한 경우
2. 職業病 防護施設과 개인이 사용하는 職業病 防護用品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職業病 防護施設과 개인이 사용하는 職業病 防護用品이 國家의 職業衛生표준과 衛生要求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3. 職業病 防護設備과 응급구원시설, 개인이 사용하는 職業病 防護用品에 대하여 규정에 의한 유지․보호와 검사, 검수, 檢測을 실시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운영과 사용 상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4.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職業病 危害 要素에 대한 檢測,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5. 사업장이 職業病 危害 要素를 처리하였음에도 여전히 國家 職業衛生표준과 衛生要求에 도달하지 못한 때에 職業病 危害 要素가 존재하는 작업을 중지하지 않은 경우
6. 규정에 의한 職業病 환자와 疑似 職業病 환자의 진료를 실시하도록 배려하지 않은 경우
7. 急性 職業病 危害事故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때에 응급구원과 통제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즉시 하지 않은 경우
8. 규정에 의하여 엄중한 職業病 危害가 발생할 일자리가 있는 사업장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경고표시와 中文 경고설명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9. 衛生行政部門의 감독검사를 거절한 경우
第66條 고용단위에 職業病 危害가 발생 가능한 설비, 재료를 제공하고 규정에 의한 中文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경고 표시와 中文 경고 설명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衛生行政部門가 기한내 개정할 것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며, 동시에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67條 고용단위와 醫療衛生機構가 규정에 의한 職業病과 疑似 職業病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衛生行政部門은 기한내 개정할 것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며, 동시에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로 날조한 경우에는 2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法에 의하여 職級을 낮추거나 보직 해임을 한다.
第68條 고용단위가 이 法을 위반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衛生行政部門은 기한내 처리하도록 명령을 하고, 동시에 3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職業病 危害를 발생시키는 작업의 중지를 명하거나 國務院이 규정한 권한에 의하여 人民政府에 폐쇄를 명령하도록 제청한다.
1. 職業病 危害를 발생시키는 기술, 공법, 재료를 숨기고 생산에 채용한 경우
2. 당해 단위의 職業衛生의 실제 상황을 숨긴 경우
3. 急性 직업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유독, 유해 사업장과 放射性 사업장 또는 放射性 동위원소의 운수, 저장이 이 法 제23條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4. 國家에서 명확히 사용금지를 명령한 職業病 危害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설비 또는 재료를 사용한 경우
5. 職業病 危害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을 職業病 방호조건이 없는 단위나 개인에게 이전하거나 職業病 방호조건이 없는 단위나 개인이 職業病 危害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받아들인 경우
6. 職業病 防護設備나 응급구원설비를 마음대로 제거하거나 정지시킨 경우
7. 職業健康檢査를 하지 않은 勤勞者, 직업 禁忌가 있는 勤勞者, 未成年勤勞者 또는 姙娠其間, 授乳其間의 女子勤勞者를 職業病 危害에 접촉하는 작업이나 금기 작업에 배치한 경우
8. 勤勞者들이 職業病 방호조치가 없는 작업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위반한 지휘를 하거나 강제 명령을 한 경우
第69條 國家에서 사용을 명확히 금지한 職業病 危害를 발생시킬 가능성 있는 설비나 재료를 생산하고 경영하며 수입하는 경우에는 法律과 行政法規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第70條 고용단위가 이 法을 위반하여 勤勞者의 생명건강에 엄중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衛生行政部門이 職業病 危害를 발생시키는 작업의 중지를 명령하거나 國務院이 규정한 권한에 의하여 관련된 人民政府가 폐쇄를 명령하도록 제청하고, 동시에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71條 고용단위가 이 法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職業病 危害 事故 또는 기타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第72條 職業衛生技術서비스 資格認定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職業衛生技術서비스에 종사하거나 醫療衛生機構의 비준 없이 마음대로 職業健康檢査, 職業病 診斷에 종사한 경우에는 衛生行政部門은 즉시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이 5천원 이상이면 소득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職級을 낮추거나, 보직 해임 또는 해고의 행정처분을 한다.
第73條 職業衛生技術서비스에 종사하는 기구와 職業健康檢査, 職業病 診斷을 담당하는 醫療衛生機構가 이 法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衛生行政部門은 즉시 위법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경고를 하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위법 소득이 5천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법 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5천원 이상 2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原 인정 또는 비준기관은 그 상응한 자격을 취소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法에 의하여 職級을 낮추거나, 보직 해임 또는 해고의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資格認定 또는 비준 범위를 초과하여 職業衛生기술서비스 또는 職業健康檢査와 職業病 진단에 종사한 경우
2. 이 法 규정에 의한 법정 직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허위의 증명문서를 발급한 경우
第74條 職業病診斷鑑定委員會의 구성인원이 職業病 診斷 爭議當事者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수령한 경우에는 직상급 衛生行政部門은 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며, 수령한 재물을 몰수하며, 동시에 3천원 이상 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가 담당한 職業病診斷鑑定委員會 구성인원의 자격을 취소하며, 동시에 省, 直轄市, 自治區 人民政府의 衛生行政部門이 설립한 전문가 집단에서 제명한다.
第75條 衛生行政部門이 규정에 의한 職業病과 職業病 危害 事故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상급 衛生行政部門은 개정을 명령하고, 비판을 하며, 경고를 한다. 허위보고, 은폐보고를 한 경우에는 단위 책임자,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는 法에 의하여 職級을 낮추거나, 보직 해임 또는 해고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第76條 衛生行政部門 및 職業衛生監督執行人員이 이 法 第60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職業病 危害 事故의 발생을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위책임자,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는 法에 의하여 職級을 낮추거나, 보직 해임 또는 해고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第7章 附 則
第77條 이 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各號와 같다.
“職業病 危害”는 직업활동에 종사하는 勤勞者에 대하여 職業病의 여러 가지 危害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職業病 危害 要素는 직업활동 중에 존재하는 각종 유해한 화학, 물리, 생물 요소 및 작업 중 발생하는 기타 직업 유해 요소를 포함한다.
“職業 禁忌”는 勤勞者가 특정 직업에 종사하거나 特定 職業病 危害 要素에접촉할 때 일반 직업군중에 비해 보다 쉽게 職業病 危害를 받고 職業病에 罹患되거나 원래 있던 疾病의 상황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작업종사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건강에 대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疾病을 유발하는 개인의 특수생리 또는 병리 상태를 말한다.
第78條 이 法 第2條에서 규정한 고용단위 이외의 단위에서 職業病 危害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職業病 防止와 治療活動은 이 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中國人民解放軍이 이 法의 집행을 참고하는 방법은 國務院, 中央軍事委員會가 제정한다.
第79條 이 法은 2002. 5.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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