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집단계약 규정

스피드광 | 2008.01.03 08:16:06 댓글: 0 조회: 495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298

1994 12 5

部發 [1994] 485

 

 

1     

  1 집단협상 집단계약의 체결을 지도하고 규범화하며 집단계약 쟁의를 조정, 처리하고 집단계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정을 제정한다.

  2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각종 기업에 적용한다.

  3 기업 종업원측이 기업과 집단 협상하여 법에 따라 체결한 집단계약은 기업과 기업의 전체 종업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4 집단계약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행정부서에서 심사해야 한다.

  

2 집단계약의 체결

  5 집단계약은 집단협상 쌍방의 대표가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노동보수작업시간휴식휴가노동안전보건보험복지 사항에 대하여 평등, 협상일치의 기초상에서 체결한 서면합의를 말한다.

  6 집단계약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보수

   2. 작업시간

   3. 휴식휴가

   4. 보험복지

   5. 노동안전보건

   6. 계약기한

   7. 집단계약의 변경해제종지를 위한 협상절차

   8. 집단계약을 이행하는 쌍방의 권리와 의무

   9. 집단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쟁의의 협상처리와 관련한 약정

  10. 집단계약을 위반한 책임

  11. 쌍방이 협상약정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내용.

  7 집단협상은 기업 노조 또는 종업원 대표가 해당 기업대표와 집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상담행위이다.

  8 집단협상 각측의 대표는 310명이고 쌍방의 인수가 대등해야 하며 각각 1명의 수석대표를 확정해야 한다. 노조측 수석대표가 노조 주석이 아닐 경우에는 노조 주석의 서면위탁이 있어야 한다.

  쌍방은 1명의 서기원을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9 기업대표는 법정대표가 담당하거나 지정한다.

  종업원측은 노조가 대표하고, 노조를 설립하지 아니한 기업은 종업원이 대표를 민주 추천하여야 하고 반수이상 종업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0 협상대표가 일단 산생되었다면 특수한 상황이 없는 반드시 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규정 9조의 내용에 따라 지정하거나 협상대표를 천거해야 한다.

  11 종업원 대표가 근로계약기간에 대표를 담당해서부터 5년이내에 개인의 엄중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기업측은 그와의 근로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개인의 엄중한 과실에는 노동규률 또는 사용단위의 규정제도를 엄중히 위반하거나 엄중한 실직, 사리를 위한 부정으로 사용단위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등을 포함한다.

  12 집단협상은 법률법규의 규정과 평등 합작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어느 측도 과격한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13 집단협상의 내용일시지점은 쌍방이 공동으로 협상하여야 한다.

  비밀보수에 관한 법률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기업의 상업비밀에 관련되지 아니한 전제하에서 협상 쌍방은 상대측에 집단협상과 관련한 상황과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14 협상 결과 합의를 보지 못했거나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쌍방의 동의를 거쳐 협상을 잠시 중시할 있다. 협상중지 기간은 최고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구체적 중지기한 다음 협상의 구체 일시지점내용은 쌍방이 공동으로 협상하여 결정한다.

  15 집단계약에는 쌍방의 수석대표가 사인한다.

  16 집단계약의 기한은 13년이며 집단계약 규정기한내에 쌍방대표는 집단계약 이행 상황을 검사할 있다. 쌍방이 협상하여 합의를 보고 집단계약을 수정할 있다.

  17 집단계약 기한만료 또는 쌍방이 약정한 종지 조건이 출현했을 경우 집단계약은 즉시로 종지된다.

  18 집단계약 기간 이내에 집단계약을 체결한 환경과 조건이 변화하여 집단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집단계약의 어느 일방이라도 집단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 요구를 제출할 있다.

  집단계약 체결 일방이 집단계약의 집행상황과 변경에 대하여 협상을 제출할 경우 다른 일방은 답복하여야 하며 쌍방은 7 이내에 협상하여야 한다.

  19 집단계약 쌍방은 협상일치를 거쳐 집단계약을 변경하거나 수정한 7 이내에 노동행정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20 집단계약 쌍방은 협상일치를 거쳐 집단계약을 해제할 있다. 그러나 7 이내에 당해 집단계약을 심사한 노동행정부서에 서면 설명을 회부해야 한다.

 

  3 집단계약의 심사

  21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행정부서의 근로계약관리기구는 집단계약의 심사를 책임진다.

  22 집단계약을 체결한 기업측은 7 이내에 집단계약 1 3 설명을 노동행정부서에 회부하여야 한다.

  23 지방 각종 기업과 (자치구직할시)구역을 벗어나지 아니한 중앙직속 기업의 집단계약 회부 관할 범위는 (자치구직할시) 노동행정부서에서 확정한다.

  전국성 그룹회사, 업종회사 (자치구직할시)구역을 벗어난 기업의 집단계약은 국무원 노동행정부서 또는 국무원 노동행정부서에서 지정한 (자치구직할시) 노동행정부서에 회부하여야 한다.

  24 집단계약의 심사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계약 쌍방의 자격이 법률법규 규정에 부합하는 가의 여부

 2. 벌률법규에서 규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집단협상을 진행하였는 가의 여부

 3. 집단계약중의 제반 구체 노동기준이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최저 기준에 부합하는가의 여부.

  25 집단계약의 심사는 하기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등록, 일련번호 작성                 

   2. 심사

   3. 집단계약 심사의견서 작성     

   4. 등록, 서류보관

  26 노동행정부서는 집단계약서를 입수한 15 이내에집단계약 심사의견서 집단계약 쌍방대표에게 송달해야 한다. 집단계약 심사의견서에는 하기 내용을 포함한다.

   1. 집단계약 쌍방의 명칭주소대표자의 성명 신분증 번호

   2. 집단계약 접수 일시

   3. 심사의견

   4. 통지일시

   5. 노동행정부서의 인장

  27 노동행정부서에서 집단계약 문본을 접수한 15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단계약은 효력을 발생한다.

  28 집단계약 체결쌍방은 노동행정부서의 심사의견을 접수한 그중 무효 또는 일부분 무효조항에 대하여 수정하고 15 이내에 노동행정부서에 회부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29 노동행정부서에서 심사한 집단계약에 대하여 쌍방은 즉시에 적당한 형식으로 각자가 대표한 전체 성원 앞에 공포하여야 한다.

 

4 집단계약 쟁의처리

 30 지방 각종 기업과 (자치구직할시)구역을 벗어나지 아니한 중항직속 기업이 집단계약의 체결로 발생한 쟁의는 (자치구직할시) 노동행정부서에서 관할 범위를 확정한다.

  전국성 그룹회사, 업종회사 (자치구직할시)구역을 벗어난 중앙직속 기업의 집단계약의 체결로 발생한 쟁의는 국무원 노동행정부서에서 관련 (자치구직할시) 노동행정부서를 지정하여 수리하거나 국무원 노동행정부서에서 관련 부문를 조직하여 처리하게 한다.

  31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행정부서의 노동쟁의 조정처리기구는 집단계약의 체결로 발생한 쟁의를 수리하고 조정처리하는 일상 업무기구이다.

  32 쌍방 당사자가 집단계약의 체결로 발생한 쟁의를 자체로 협상하여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일방 또는 쌍방은 노동행정부서의 노동쟁의 조정처리기구에 조정처리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할 있으며 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노동행정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황에 비추어 조정 처리한다.

  33 노동행정부서에서 집단계약의 체결로 발생한 쟁의를 조정처리할 때에는 동급 노조대표, 기업측 대표 기타 관련측의 대표들을 참여시켜 공동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34 집단계약의 체결로 발생한 쟁의처리 조정기구의 주요 직책은 다음과 같다.

   1. 쟁의 상황의 조사파악

   2. 쟁의 조정처리안 검토, 제정

   3. 쟁의에 대한 조정처리

   4. 조정처리 합의서 작성 처리결과 집행의 감독

   5. 통계서류보관, 처리결과를 상급 노동행정부서에 보고하여 등록

   6. 필요시에는 정부에 보고하고 관련 건의를 제출한다.

  35 노동행정부서가 집단계약의 체결로 발생한 쟁의를 처리할 때에는 수리 결정일부터 30 이내에 결속하여야 한다. 쟁의가 복잡하거나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객관 원인으로 연장해야 경우 최장 연장기간은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36 집단계약의 체결로 발생한 쟁의를 조정처리할 당사자 쌍방은 각자의 대표 310명을 선정하고 수석대표 1명을 지명하여 참석시켜야 한다. 대표의 산생방법은 규정 9조에 따라 행한다. 기업은 기간에 종업원 대표와의 노동관계를 해제하지 못한다.

  37 쟁의 쌍방 대표는 관련 상황과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38 집단계약의 체결로 발생한 쟁의 조정처리가 끝난 노동행정부서는조정처리 합의서 작성하고 쌍방 당사자 수석대표와 조정처리 책임자가 공동 사인날인해야 한다. 조정처리 합의서 하달된 쌍방은 반드시 집행하여야 한다.

  39 집단계약의 이행으로 발생한 쟁의는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처리조례 따라 처리한다.

 

  

5     

 40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단위와 종업원간의 집단협상집단계약 체결 집단계약 체결 이행으로 발생한 쟁의는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41 규정은 1995 1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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