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2월 11일
京房改辦字 [2001] 제166호
각 구(현) 재정국, 주택개혁판공실, 북경시 주택자금관리센타 각 지역 센타, 시 센타 산하 각 집적부서:
《주택공적금 관리조례》와 《북경시 도시주택제도 개혁을 일층 심화시키고 주택건설을 가속화할 실시방안 발부 관련 통지》(京發[1999]21호) 관련 규정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주택공적금 관리를 규범화하고 공평, 공정, 공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기업의 주택공적금 납부비율 등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북경시 행정구역 내의 외국투자기업은 반드시 이 통지 규정에 따라 중국측 종업원(임시공 제외)의 주택공적금을 적립해야 한다.
2. 외국투자기업의 종업원 개인과 기업의 주택공적금 납부비율은 8%이다. 이 통지 하달 전에 이미 10% 비율로 종업원의 주택공적금을 납부한 외국투자기업은 계속 10% 비율에 따라 종업원의 주택공적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신청, 비준을 거쳐 원 주택공적금 납부비율 10%를 8%로 하향 조정할 수 있으나 납부비율을 조정한 후 더는 조정하지 못한다. 규정한 비율에 따라 납부한 주택공적금은 전액 원가, 비용에 산입하는 동시에 연말 재무결산설명서에서 설명, 피로한다.
3. 종업원의 주택공적금을 인출하는 임금 기수는 《종업원 주택공적금 인출 임금기수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京財經二[2001]1227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4. 주택공적금 적립 종업원의 자격 인정 등 사항은 계속 《1998년도 주택공적금 산정 심사 비준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京財建[2001]546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이 통지는 하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그전의 규정이 이 통지와 저촉될 경우에는 이 통지 규정에 준한다. 이 통지를 하달하기 전에 2001년 주택공적금 납부비율을 확정받은 외국투자기업은 2002년 7월 1일부터 이 통지 규정에 따라 주택공적금 납부비율을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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