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복지]외자기업 주택공적금 납부비율 관련 문제 통지

스피드광 | 2008.01.03 08:21:35 댓글: 0 조회: 627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304

2001 12 11

京房改辦字 [2001] 166

 

 

   () 재정국, 주택개혁판공실, 북경시 주택자금관리센타 지역 센타, 센타 산하 집적부서:

  주택공적금 관리조례북경시 도시주택제도 개혁을 일층 심화시키고 주택건설을 가속화할 실시방안 발부 관련 통지(京發[1999]21) 관련 규정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주택공적금 관리를 규범화하고 공평, 공정, 공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기업의 주택공적금 납부비율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북경시 행정구역 내의 외국투자기업은 반드시 통지 규정에 따라 중국측 종업원(임시공 제외) 주택공적금을 적립해야 한다.

  2. 외국투자기업의 종업원 개인과 기업의 주택공적금 납부비율은 8%이다. 통지 하달 전에 이미 10% 비율로 종업원의 주택공적금을 납부한 외국투자기업은 계속 10% 비율에 따라 종업원의 주택공적금을 납부할 있으며, 신청, 비준을 거쳐 주택공적금 납부비율 10% 8% 하향 조정할 있으나 납부비율을 조정한 더는 조정하지 못한다. 규정한 비율에 따라 납부한 주택공적금은 전액 원가, 비용에 산입하는 동시에 연말 재무결산설명서에서 설명, 피로한다.

  3. 종업원의 주택공적금을 인출하는 임금 기수는종업원 주택공적금 인출 임금기수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京財經二[2001]1227)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4. 주택공적금 적립 종업원의 자격 인정 사항은 계속1998년도 주택공적금 산정 심사 비준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京財建[2001]546)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통지는 하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그전의 규정이 통지와 저촉될 경우에는 통지 규정에 준한다. 통지를 하달하기 전에 2001 주택공적금 납부비율을 확정받은 외국투자기업은 2002 7 1일부터 통지 규정에 따라 주택공적금 납부비율을 확정해야 한다.

IP: ♡.192.♡.22
1,597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크래브
2014-11-20
51013
스피드광
2008-01-04
568
스피드광
2008-01-04
638
스피드광
2008-01-04
581
스피드광
2008-01-04
518
스피드광
2008-01-04
613
스피드광
2008-01-04
459
스피드광
2008-01-04
505
스피드광
2008-01-04
469
스피드광
2008-01-03
895
스피드광
2008-01-03
611
스피드광
2008-01-03
683
스피드광
2008-01-03
523
스피드광
2008-01-03
497
스피드광
2008-01-03
627
스피드광
2008-01-03
515
스피드광
2008-01-03
519
스피드광
2008-01-03
539
스피드광
2008-01-03
444
스피드광
2008-01-03
551
스피드광
2008-01-03
495
스피드광
2008-01-03
585
스피드광
2008-01-03
851
스피드광
2008-01-03
335
스피드광
2008-01-03
399
스피드광
2008-01-03
504
스피드광
2008-01-03
951
스피드광
2008-01-03
688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