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복지]양로보험기금관리에 대한 노동부 규정

스피드광 | 2008.01.03 08:23:14 댓글: 0 조회: 497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305

기업종업원의 양로보험기금 관리에 대한 노동부 규정

(企業職工養保險基管理規定)

 

 

(1991 7 2 반포)

1  총칙

  1 기업종업원의 양로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약칭함)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금 사용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업종업원의 양로보험제도 개혁에 대한 국무원 결정] 10 "사회보험관리기구가 국가의 정책규정에 근거하여 기금관리의 각항 제도를 설립·건전히 함에 관한 규정" 근거하여 규정을 특별히 제정한다.

  2 노동부는 기업의 종업원과 기관·사업단위의 노동계약과 종업원의 양로보험기금관리에 관한 각항 제도와 정책을 제정하며 전국의 기금관리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지방의 각급 노동행정부서는 지구의 기금관리제도 실시방법을 책임지고 제정하며 지구의 기금관리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3 노동부 산하 사회보험관리기구는 전국의 기금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지방의 각급 사회보험관리기구의 기금관리업무를 지도한다. 지방의 각급 사회보험관리기구는 지구의 기금관리업무를 책임진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계통적으로 통일비준기금을 실시하는 부서의 사회보험관리기구는 부문·본사의 직속 국가소유기업의 기금관리업무를 책임진다.

  4 각급 사회보험관리기구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기업종업원의 양로보험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2  기금의 징수·모집(懲集)

  5 기금의 원천

    1. 단위와 종업원이 납부한 기본 양로보험료

    2. 단위와 종업원이 납부한 보충 양로보험료

    3. 종업원이 자율적으로 납부한 개인의 저축성 양로보험료

    4. 규정에 따라 수취하는 체납금

    5. 기금의 예금이식

    6. 기금의 가치보전 증가된 수입

    7. 재정에서 발급하는 보조금  

    8. 노동계약제 종업원의 기금 이전수입

    9. 기타 수입

  6 기본 양로보험기금은 양로보험료의 실제 수요와 기업·종업원의 부담여부에 근거하여 지출로 수입을 확정하고, 약간의 잔고를 유지하며, 일정한 원칙에 따라 점차적으로 기업의 전체종업원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적립한다. 기금의 일정한 누적율은 임금총액의 3% 하며 경제발전에 따라 점차적으로 조정한다.

  7 기업이 납부한 기본 양로보험료는 기업종업원의 임금총액(국가 통계국이 규정한 임금총액 구성) 당지 정부가 규정한 비율에 근거하여 기업의 관리비용에서 인출하며 기업의 구좌개설은행에서 월별로 대하여 공제 납부한다.

    종업원 개인은 본인의 임금수입(임금총액과 동일함) 2% 기본 양로보험료로 납부하고 소속기업이 임금 지급시에 종업원을 대신하여 납부하여, 이를 기본 양로보험기금의 일부분으로 함과 아울러 <종업원의 양로보험수첩> 기입한다.

    기업과 종업원은 동시에 기본 양로보험료를 납부하여야 종업원의 양로보험료 납부 연한을 계산할 있다.

    기본 양로보험기금의 사용 부족시에는 국가에서 적당한 보조금을 발급한다.

  8 기업의 보충 양로보험은 기업이 자체 능력에 근거하여 기업의 종업원을 위하여 설립한다. 개인 저축 성격의 양로보험은 종업원 개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기업의 보충 양로보험기금과 개인 저축 성격의 양로보험은 사회보험관리기구에서 국가 기술감독국이 반포한 사회보장번호(국가표준 GB11643―89) 따라 종업원개인의 구좌에 기입한다.

  9 기업이 운영난으로 기본 양로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 규정한 양로보험료 납부기간에 기본 양로보험료 연기납부 수속을 신청할 있으며 비준을 거친 집행한다. 연기납부하는 구체적 방법은 ·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10 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한 기업이 파산 또는 생산중지 원인으로 하여 기본 양로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기업의 청산재산에서 우선 사회보험관리기구에 체납한 기본 양로보험료를 변상하여야 하며 일차적으로 기업의 이직휴양·정년 퇴직 인원의 이직·퇴직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일차적으로 이직·퇴직 비용을 지불하는 구체적 액수는 ·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른다.

 3  기금의 지불

  11 사회보험관리기구는 당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통일준비금 항목에 따라 기본 양로보험비용 통일준비금에 참가한 이직휴양·정년퇴직 인원에게 적시에 정액의 양로보험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통일준비기금 항목에 들어있지 않은 기타 양로보험비용은 계속 현행 규정표준에 따라 단위에서 지불하여야 하며 기금에 포함시켜 지출하지 못한다.

  12 보충 양로보험기금과 종업원 개인의 저축 성격의 양로보험기금은 종업원 개인이 소유하며 사회보험관리기구는 종업원이 정년퇴직시에 일차적으로 지불하고 종업원이 정년퇴직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관련규정에 따라 합법적 상속인에게 일차적으로 지불한다.

  4  기금의 관리

  13 기업과 종업원 개인이 납부한 기본 양로보험료와 국가가 발급한 재정 보조금은 사회보험관리기구가 은행에 개설한 양로보험기금 전용구좌로 이월하여야 하며, 기업의 보충 양로보험료와 개인 저축 성격의 양로보험료는 사회보험관리기구가 은행에 개설한 보충 양로보험기금 전문구좌로 이월하여  저축하고 특별비용을 전용한다. 은행에 저축한 기금에 관하여는 인민은행이 규정한 당해 기간의 도시와 농촌주민의 저축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며 이자 소득은 각각 기본 양로보험기금·보충 양로보험기금·개인의 저축 성격의 양로보험기금에 입금한다.

  14 만기된 기금의 은행예금과 기금으로 매입한 채권에 대하여 사회보험관리기구는 적기에 재저축 또는 지불하여야 한다.

  15 사회보험관리기구는 당지 기금의 평균 전액(全額) 근거하여 수입 액수를 결제하며 기금에서 11.5개월의 기본 양로보험 유통금을 남길 있다.

  16 본지역을 넘어 새로 모집한 노동계약제 종업원의 원지역 신지역의 사회보험관리기구는 기본 양로보험기금의 이월 수속을 취급하여야 한다. 기본 양로보험기금은 원지역 소재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납부표준(관리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따라 이월한다. 새로 모집한 노동계약제 종업원은 이전 전후의 양로보험료 납부 연한을 합산한다.

  17 각급 사회보험관리기구는 기금의 재무·회계·통계·내부 회계감사 기금관리에 관한 각항 제도를 수립하고 기금의 연도 수입·지출과 관리·서비스비용의 예산·결산을 편성하여 당지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예산에 산입하여 지불하며 ·자치구·직할시에서 작성한 기금과 관리·서비스비용의 수입·지출 예산·결산과 회계보고서·통계보고서는 규정한 시간에 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18 각급 사회보험관리기구는 실제업무수요와 절약의 원칙에 근거하여 기본 양로보험기금에서 관리·서비스비를 인출할 있으며 구체적인 인출비율은 당지 노동부서가 제출하여 동급 재정부서의 비준을 받으며 관리·서비스비는 인원의 경비·공무비·업무비·설비, 차량구입비·가옥수리비·정년퇴직 인원의 활동 관리경비와 기타 필요한 비용지출에 사용하여야 한다. 관리·서비스 비용의 사용은 국가의 재정정책과 관련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반드시 선인출하고 후지출하여야 한다. 관리·서비스비와 연도 수입·지출예산이 일단 비준을 받은 후에는 엄격히 집행하여야 하며, 특수한 상황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19 각급 사회보험관리기구는 통일준비금에 참가한 단위의 관련 계정·보고서·기업의 임금총액·이직퇴직 비용과 재직 종업원·정년퇴직인원 인명부를 검사하고, 기금을 인출하는 기본 수치 지불하여야 하는 이직휴양·정년퇴직 비용을 비준할 권한이 있다.

5  기금의 가치보전·증식

  20 각급 사회보험관리기구는 과거 몇년동안 이월한 양로보험기금의 잔고에 대하여 각항 이직휴양·정년퇴직 비용의 6개월간 정상적인 지불을 보증하고 필요한 유통자금을 남긴 상황하에 안전·유효의 원칙에 따라 부분의 기금잔고를 활용하여 증식할 있다. 기금증식으로 소득한 순수익은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기금의 증식부분은 기금에 전액 이월하여야 하며 기타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21 기금의 가치보전·증식의 방식은 아래와 같다.

    1. 국가채권 국가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구매

    2. 국가은행·국가신탁투자회사에 위탁하여 대출

  22 각급 사회보험관리기구는 대출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며 상업경쟁·기업설립과 각종 주식을 구매하지 못하며 각종 경제활동을 위하여 경제담보를 하지 못한다.

6  기금의 감독과 검사

  23 각급 노동행정부서는 양로보험기금 관리와 사회보험관리기구에서 관리·서비스비 사용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내부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4 노동행정부서의 대표·기업의 대표·종업원 대표와 정년퇴직인원 대표로 사회보험기금 감사회를 설립하고 양로보험기금관리와 관리·서비스 사용상황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책임진다. 사회보험관리기구가 양로보험기금위원회에 기금관리 상황을 통보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사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25 사회보험관리기구는 주동적으로 ·회계감사·감찰기관과 노동조합이 양로보험기금 관리·서비스비에 대한 감독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계정과 원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벌칙

  26 단위가 기한이 넘어도 기본 양로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일당 미납금액의 0.2% 체납금을 부과하며 체납금은 기본 양로보험기금에 기입하여야 한다. 단위에서 납부한 체납금은 단위의 "자유자금"계정에 넣어 지출한다.

  27 단위와 종업원이 허위로 기본 양로보험료를 적게 납부·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는 것을 거절할 경우 사회보험관리기구는 서면형식으로 기한내에 보충 납부할 것을 명령할 있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단위에 대하여 사회보험관리기구는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적으로 집행할 있다.

  28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양로보험기금을 기타 용도에 유용했을 경우에는 주관인원과 관련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며 범죄가 구성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9 단위와 개인이 불법수단으로 양로보험비용을 수령한 경우 사회보험관리기구에서는 전부의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범죄가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30 사회보험관리기구가 3 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한내에 정액의 양로보험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노동행정부서는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하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에는 주관인원과 관련자에게 행정처분을 가한다.

8  부칙

  31 ·자치구·직할시의 노동행정부서는 규정에 근거하여 구체적 실시방법을 제정할 있다.

  32 규정은 노동부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33 규정은 반포한 날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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