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자녀 관할 공안국 신고안내

허인배 | 2008.05.29 12:03:08 댓글: 0 조회: 799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393
지난 1994년 개정된 중국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 실시세칙" 제26조에 의하면 중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자녀는 부모 또는 대리인이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공안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할 공안국에서는 상기 규정을 지금까지는 다소 탄력적으로 적용하였으나, 최근에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출생신고를 늦게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니, 교민여러분께서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늦게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IP: ♡.90.♡.114
1,597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크래브
2014-11-20
51277
스피드광
2008-06-24
1222
스피드광
2008-06-24
1108
스피드광
2008-06-24
910
스피드광
2008-06-24
791
스피드광
2008-06-24
729
스피드광
2008-06-24
1289
스피드광
2008-06-24
909
스피드광
2008-06-24
884
스피드광
2008-06-24
1194
스피드광
2008-06-24
1104
스피드광
2008-06-24
864
스피드광
2008-06-24
1169
스피드광
2008-06-24
1353
스피드광
2008-06-24
1017
스피드광
2008-06-24
1160
스피드광
2008-06-24
885
스피드광
2008-06-24
1110
허인배
2008-06-21
846
liguohua77
2008-06-20
819
허인배
2008-06-18
614
허인배
2008-05-29
799
허인배
2008-05-29
974
alimama
2008-05-27
921
alimama
2008-05-26
999
alimama
2008-05-26
831
인도특파원
2008-05-23
1144
인도특파원
2008-05-22
1056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