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 식품약품 안전 十一五계획 발표

허인배 | 2008.10.10 10:14:39 댓글: 0 조회: 658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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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 식품약품 안전 十一五계획 발표

1)국가식품약품안전 十一五계획 발표

식품안전보장체계 “十一五” 기본 수립

20075월 9일, 국무원 판공청은 국가식품약품안전“十一五”계획 (《계획》이라 약칭)을 인쇄 발생하였다. 이는 중국이 식품약품 안전분야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국가전문계획이며, 추후 5년간 식품약품 안전분야의 발전에 대한 국가의 전략배치이기도 하다.

”十一五”계획 발표

《계획》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주도하여 환경보호, 과학기술, 상무, 농업, 위생, 상공, 품질검사 등 관계 부처에서 공동 편성하였다. 《계획》의 실시에 관하여, 식품약품감독부서가 종합 조정을 책임지고 각 관계 부처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각자의 직책범위내에서 관련 분야 사업임무의 구성 및 시행을 책임진다.

“최근 한동안은 중국의 식품약품감독사업이 극히 평범하지 않은 시기로써 국무원의 배치에 따라 우리는 국민의 식용약품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는 대세를 중심으로 식품약품감독분야에서 일련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국가약감국의 소밍리(邵明立)국장이 일전에 표시했다.

《계획》은 ”十一五”기간의 발전목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출했다: 5년간의 노력을 들여 식품약품  감독체제 및 시스템의 점차 합리화; 법률법규 체계가 비교적 완비; 감독 관리인원의 소질이 전면 향상되고 법에 의한 행정능력이 가일층 향상;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기술장비를 가일층 개선하며 식품약품  안전기준 수립 및 검사기술수준을 뚜렷이 제고; 식품약품 생산경영질서를 뚜렷이 개선; 가짜 위조된 식품과 약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위법 범죄활동이 효율적으로 저지되며 식품약품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되도록 한다.

《계획》은 구체적인 지표를 제기하여 《계획》의 실시성과를 평가 및 심사하는데 편리를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식품안전보장체계에 관하여, ”十一五”에 기본 수립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지표에는: 식품안전정보 모니터링 보급률이 90%에 도달; 대중형 도시 도매시장, 대형 농부산물교역시장 및 체인슈퍼의 신선 농산물(21.90, 0.00, 0.00%)의 추출검사 품질안전합격률이 95%에 도달; 중대한 식품안전사고 처리률이 100%에 도달; 식품리콜 보급률이 80%에 도달; 식품생산기업의 전국 전문검사 보급률이 90%에 도달 등 내용이 포함된다.

2008년 식품안전 “리허설”(預演)

국무원 판공청은 《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2007 전국식품안전 전문정돈방안(《방안》이라 약칭)을 공표하였다.

《방안》에서는, 생산가공과정을 집중 정돈하고 허가증이 없는 소규모의 식품생산 가공기업, 가공업소의 식품 생산가공행위를 단속하며 위생허가증, 영업허가증 및 생산허가증이 없는 생산가공기업을 단속하며 전문 추출검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식품첨가물로부터 축산물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식품기준, 검사체계, 인증체계 및 이력추적체계를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

《방안》에서는 농촌의 식품안전에 관하여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현지 식품안전사업에 대해 총 책임을 맡고 부문별 책임제 및 책임추궁제를 실행할데 대해서도 특별히 언급하였다.

3월 30일 국가약감국 소밍리(邵明立)국장은 “식품안전에 대한 종합 감독 효율을 향상하여 올해에는 식품안전 전문 정돈을 확대하고 업무의 중심을 농촌과 도시의 결합지역으로 확대시켜 농촌 식품안전사고의 높은 발생률을 견결히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건전한 식품안전책임제를 수립하여 식품안전을 위한 총책임 수행을 전면 실시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각 지역, 각 부처의 모든 식품안전 감독 관리사업이  종합평가의 성과심사에 점차 참여되도록 한다. 식품안전 신용체계를 가일층 합리화하여 기업이 진정으로 식품안전의 제1책임자로 되게 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이는 2008년 식품안전을 위한 “리허설”로 그 효과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힘들다. 필경 중국의 식품문제는 관련되는 분야가 너무 광범하기에 한 차례의 전문정돈행동으로 도대체 얼마만큼의 문제를 해결할까? 하지만 최소한 단시간내에는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식품안전전문가는 《제1재경일보》의 질의에 이렇게 대답했다.

2) 국무원 판공청 국가식품약품안전“十一五”계획》 인쇄 발표

국무원 판공청은 일전에 국가식품약품안전“十一五”계획》을 인쇄 발표하였다. 이는 중국이 식품약품 안전분야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국가전문계획이며 식품약품 안전분야의 5년간발전에 대한 전략배치이기도 하다.

계획은 식품약품 안전사업의 지도사상 및 주요원칙을 명확히 하였으며 ”十一五”기간의 발전목표를 제출하였다: 5년간의 노력을 통해 식품약품 감독관리체제 및 시스템이 점차 합리화되고; 법률법규 체계가 비교적 완비; 감독 관리인원의 소질이 전면 향상되고 법에 의한 행정능력이 가일층 향상;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기술장비를 가일층 개선하며 식품약품안전기준 수립 및 검사기술수준을 뚜렷이 제고; 식품약품 생산경영질서를 뚜렷이 개선; 가짜 위조된 식품약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위법 범죄활동이 효율적으로 저지되며 식품약품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되도록 한다.

《계획》은 구체적인 지표를 제기하여 《계획》에 대해 효율적인 평가심사를 실시하는데 편리를 주고 있다. 첫째, ”十一五”말에 이르러 식품안전보장체계를 기본 수립한다. 포함되는 내용에는: 식품안전정보 모니터링 보급률이 90%에 도달; 대중형 도시 도매시장, 대형 농부산물교역시장 및 체인슈퍼의 신선 농산물의 추출검사 품질안전합격률이 95%에 도달; 중대한 식품안전사고 처리률이 100%에 도달; 식품리콜 보급률이 80%에 도달; 식품생산기업의 전국 전문검사 보급률이 90%에 도달. 둘째, ”十一五”말에 이르러 약품감독관리수준이 뚜렷이 향상되도록 한다. 포함되는 내용에는: 농총 약품감독(網) 보급률이 100%에 도달하고 농촌 약품공급망 보급률이 80%이상 유지; 현행 국가약품기준의 독자적 전문 검사능력에 관하여, 성급 약품검사기관과 항구 약품검사기관은 100%에 도달해야 하고 시(지방)급 약품검사기관은 80%에 도달; 국가급 의료기기 검사기관이 관할 제품에 대한 검사능력은 100%에 도달하고 성급 의료기기 검사기관이 시중의 일반 제품에 대한 검사능력은 95%이상에 도달해야 하며 약품감독 추출검사 보급률은 현재의 30%에서 80%로 향상시켜야 한다.

계획은 ”十一五”기간의 식품약품 안전사업의 18가지 주요 임무를 배치하였다. 그 중 식품안전에 관한 주요 임무는 아래와 같다: 식품안전 모니터링 강화; 식품안전 검사수준 향상; 식품안전 관련 기준 합리화; 식품안전 정보체계 구축; 식품안전의 과학기술 지탱능력의 향상; 식품안전 돌발사건 및 중대사고의 응급체계 구축 강화; 식품안전평가체계 구축; 식품안전신용체계 합리화; 식품안전 전문 정돈을 지속적으로 추진; 식품안전 관련 인증 합리화; 수출입 식품안전관리 강화; 식품안전홍보, 교육 및 훈련 실시. 약품안전에서의 주요 임무: 약품안전 감독관리수준 향상; 의료기기안전 감독관리 규범화; 약품, 의료기기시장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약품, 의료기기의 돌발성 집단 부작용에 대한 응급능력의 건설 강화; 약품, 의료기기의 감독관리 정보화 과정 추진; 약품, 의료기기의 감독관리 기초시설 개선.

계획에서는 식품약품 안전사업의 발전목표 실현을 위해 일련의 보장조치를 제시하였고 각 급 정부가 투입을 확대하고 식품약품안전 기초시설의 마련을 지지하며 식품약품안전 감독관리능력을 향상하여 감독관리 법집행사업의 순리로운 추진을 확보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국가식품약품안전“十一五”계획》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1개 5년 계획요강》과 당중앙 국무원의 관련 방침, 정책에 근거하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주도로 환경보호, 과학기술, 상무, 농업, 위생, 상공, 품질검사 등 관계 부처에서 공동 편성하였으며 국무원의 심사를 거쳐 비준되었다. 《계획》의 실시에 관하여, 식품약품감독부서가 종합 조정을 책임지고 각 관계 부처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각자의 직책범위내에서 관련 분야 사업임무의 구성 및 시행을 책임진다.

3) 국가식품약품안전“十一五”계획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알아본데 따르면, 국무원 판공청은 일전에 국가식품약품안전“十一五”계획(이하 《계획》이라 약칭)을 인쇄 발표하였다. 이는 중국이 식품약품안전분야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국가전문계획이며, 추후 5년간 식품약품안전분야의 발전에 대한 국가의 전략배치이기도 하다.

《계획》은 ”十一五”기간의 발전목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출했다: 5년간의 노력을 들여 식품약품감독체제 및 시스템의 점차 합리화; 법률법규 체계가 비교적 완비; 감독 관리인원의 소질이 전면 향상되고 법에 의한 행정능력이 가일층 향상;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기술장비를 가일층 개선하며 식품약품안전기준 수립 및 검사기술수준을 뚜렷이 제고; 식품약품 생산경영질서를 뚜렷이 개선; 가짜 위조된 식품약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위법 범죄활동이 효율적으로 저지되며 식품약품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되도록 한다.

《계획》은 구체적인 지표를 제기하여 《계획》에 대해 효율적인 평가심사를 실시하는데 편리를 주고 있다. 첫째, ”十一五”말에 이르러 식품안전보장체계를 기본 수립한다. 포함되는 내용에는: 식품안전정보 모니터링 보급률이 90%에 도달; 대중형 도시 도매시장, 대형 농부산물교역시장 및 체인슈퍼의 신선 농산물의 추출검사 품질안전합격률이 95%에 도달; 중대한 식품안전사고 처리률이 100%에 도달; 식품리콜 보급률이 80%에 도달; 식품생산기업의 전국 전문검사 보급률이 90%에 도달. 둘째, ”十一五”말에 이르러 약품감독관리수준이 뚜렷이 향상되도록 한다. 포함되는 내용에는: 농총 약품감독망 보급률이 100%에 도달하고 농촌 약품공급망 보급률이 80%이상 유지; 현행 국가약품기준의 독자적 전문 검사능력에 관하여, 성급 약품검사기관과 항구 약품검사기관은 100%에 도달해야 하고 시급 약품검사기관은 80%에 도달; 국가급 의로기기 검사기관이 관할 제품에 대한 검사능력은 100%에 도달하고 성급 의료기기 검사기관이 시중의 일반 제품에 대한 검사능력은 95%이상에 도달해야 하며 약품감독 추출검사 보급률은 현재의 30%에서 80%로 향상시켜야 한다.

알아본데 의하면, 《국가식품약품안전“十一五”계획》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주도로 환경보호, 과학기술, 상무, 농업, 위생, 상공, 품질검사 등 관계 부처에서 공동 편성하였으며 국무원의 심사를 거쳐 비준되었다. 《계획》의 실시에 관하여, 식품약품감독부서가 종합 조정을 책임지고 각 관계 부처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관련 분야 사업임무의 구성 및 시행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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