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직품 및 의류의 수출퇴세율 인상 통지

블루파니 | 2009.02.07 14:53:13 댓글: 0 조회: 1163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505

 


1. 중국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은 방직품 및 의류의 수출 증치세 환급율을 아래와 같이 인상하는 통지(재세[2009]14호)를 하였음

 

2. 통지의 주요 내용


 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09년 2월1일부터 방직품 및 의류의 수출퇴세율을 14%에서 15%로 제고한다. 구체적인 상품명세서는 첨부자료를 참고로 한다.


 나. 구체적인 집행시간은 해관에서 주시한 “ 화물수출통관신고서”의 일시를 기준으로 한다.


3. 이번 중국 세무당국의 통지는 최근 원자바오 총리가 조선업 및 방직품에 대한 부양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후 취해진 조치로, 3325개에 달하는 방직품 및 의류의 수출퇴세율을 인상함으로써 관련산업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조만간 조선업에 대한 부양책의 일환으로 수출퇴세율 인상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됨.
 
첨부 : 방직품 및 의류 수출퇴세율 인상목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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