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이동에 관하여 ...

짝은돼지 | 2012.10.19 11:04:56 댓글: 1 조회: 1023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7258
저는 남편과 리혼할시 애 부양권이 남편한테 갔씁니다.
헌데 사정으로 제가 아이를 기르게 되였습니다.
저의 호구를 남편호구에서 가르려고 하는데
애의 호구도 떼내려고 하거든요 ..
남편도 그걸 원하구 ~
어떤 증명을 밟어야 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IP: ♡.62.♡.35
파랑새123 (♡.245.♡.30) - 2012/10/22 09:41:33

쌍방이 이혼하실떄 합의이혼 혹은 소송이혼을 걸쳐 이혼했는가에 따라 절차가 틀립니다
첫쨰 :합의이혼일 경우 签订一份《变更抚养权协议》。다음 공증기관의 공증을 걸쳐야 합니다 ..그다음 호구등기기관에 가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둘째 :소송이혼일 경우 간답합니다 ,,,到法院要求变更即可。后续同上。

1,597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크래브
2014-11-20
51277
행운2013
2012-10-22
1531
짝은돼지
2012-10-19
1023
ckddlfdk
2012-10-16
1967
소희
2012-10-12
1593
menghuan87
2012-10-09
1339
향긋한레몬
2012-10-09
1015
성지엄마
2012-10-08
1043
일라일라
2012-10-05
1123
Cara최
2012-10-05
1073
어느하루
2012-09-26
1289
0행운0
2012-09-21
1531
x123
2012-09-18
1286
crownlee
2012-09-14
1323
딸긔맛
2012-09-14
1231
1건강식품1
2012-09-09
1279
1건강식품1
2012-09-09
1242
meityan
2012-09-07
1916
북경진달래
2012-09-07
1282
신복노타리
2012-09-07
1471
자유인77
2012-09-02
1139
백준수
2012-09-01
1879
림연
2012-09-01
1630
호돌이엄마
2012-08-22
1467
셀리매리
2012-08-18
1574
deamina
2012-08-17
1576
행복78
2012-08-15
1068
멋장이
2012-08-12
1312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