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이동에 관하여 ...

짝은돼지 | 2012.10.19 11:04:56 댓글: 1 조회: 1022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7258
저는 남편과 리혼할시 애 부양권이 남편한테 갔씁니다.
헌데 사정으로 제가 아이를 기르게 되였습니다.
저의 호구를 남편호구에서 가르려고 하는데
애의 호구도 떼내려고 하거든요 ..
남편도 그걸 원하구 ~
어떤 증명을 밟어야 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IP: ♡.62.♡.35
파랑새123 (♡.245.♡.30) - 2012/10/22 09:41:33

쌍방이 이혼하실떄 합의이혼 혹은 소송이혼을 걸쳐 이혼했는가에 따라 절차가 틀립니다
첫쨰 :합의이혼일 경우 签订一份《变更抚养权协议》。다음 공증기관의 공증을 걸쳐야 합니다 ..그다음 호구등기기관에 가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둘째 :소송이혼일 경우 간답합니다 ,,,到法院要求变更即可。后续同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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