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
지역 | 한국 | ||
출국형태 | |||
전화번호 | |||
회사명 |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꼭 알아야할 몇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오니
좋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국적 소지자 이고 현재 한국에서 F-4 비자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첫달 월급 명세표에 국민연금 및 소득세
등 ..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비자 F-4 일 경우 세금 및 국민 연금 환급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만약 환급 받을수 없을 경우 세금 및 국민연금 등 ... 지불하지 않는 방법 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국 국적인 입장에서 꼭 알아야할 정보라서 좋은 답변 상세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2019-04-12 |
818468 |
||
2017-05-12 |
816698 |
||
크래브 |
2014-11-20 |
1389241 |
|
2012-03-19 |
1461191 |
||
맑은하늘1 |
2013-10-14 |
606 |
|
아이러브유 |
2013-10-14 |
832 |
|
yitai888 |
2013-10-13 |
680 |
|
양천 |
2013-10-13 |
836 |
|
shy1008 |
2013-10-13 |
940 |
|
아주마11 |
2013-10-13 |
883 |
|
2013-10-13 |
887 |
||
pinkday |
2013-10-12 |
1369 |
|
iceranee |
2013-10-12 |
824 |
|
천사abc |
2013-10-12 |
528 |
|
파삭파삭 |
2013-10-12 |
1152 |
|
금실이 |
2013-10-12 |
811 |
|
란화 |
2013-10-12 |
942 |
|
Gentleboy |
2013-10-12 |
912 |
|
연변코리안 |
2013-10-12 |
526 |
|
2013-10-12 |
1350 |
||
검선 |
2013-10-12 |
1071 |
|
가을사랑 |
2013-10-12 |
1322 |
답변드립니다:
H-2비자에서 F-4비자 변경후, 귀국만기보험은 삼성화재에 전화하면 바로 환급가능하며국민연금은 퇴사후 국민연금공단에 출국예정서를 제출하면 귀국확인후 본인계좌로 입금시켜줍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답변에 의하면 H-2비자기간의 국민연금환급은 F-4비자 변경후 재입국의사가 없이 완전출국할 경우,환급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내거소증을 반납하지 않고 출국해도 국민연금은 정상적으로 환급되며 F-4비자는 정상적으로 유지 및 연장이 가능합니다.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