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ㅡ4자격증

란화 | 2013.10.12 17:18:09 댓글: 4 조회: 942 추천: 0
지역中国 山东省 威海市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186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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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中国 山东省 威海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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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취득후   비자변경후   가족을초청할수  있을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36.♡.224
항상배고파 (♡.214.♡.159) - 2013/10/12 17:30:55

가족 배우자 그 누구도 초청할수가 없구요 만 19세미만의 자녀만 초청할수 있습니다

란화 (♡.36.♡.224) - 2013/10/12 18:08:27

한국은 계속안있으도 연기할수있을가요 ?

한일대행 (♡.75.♡.240) - 2013/10/12 18:18:32

네 , 외국인등록증 신청후 2년에 한번씩 외국인등록증만 연장하시면 됩니다 .

정승철팀장 (♡.131.♡.138) - 2013/10/13 08:45:18

답변드립니다:
자격증으로 F-4비자 변경하신분은 배우자 초청은 안되지만 만24세이하 자녀는 추청 하실수 있습니다,,3년 단위로 외국인거소증 연장해서 계속 한국체류 가능 합니다.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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