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철팀장님 한국법률에 대해 문의합시다

닥시싹 | 2013.10.19 23:36:26 댓글: 1 조회: 1001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图们市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186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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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이번 추석에 3일 휴식햇는데 월급줄때 그 삼일이 유급이 아니라면서 월급을 안줍니다.한국 노동법에 추석휴가가 유급이란 말 들엇는데 확실히 유급이 맞습니까?만약 유급이라면 어디다 신고해야 합니까?또 한글날도 유급이라던데 저희들은 출근햇지만 특근으로 안쳐줍니다.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159.♡.9
정승철팀장 (♡.131.♡.138) - 2013/10/20 09:00:21

답변드립니다:
가까운 노동부 고용센터나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1644-0644(한국어1번,중국어4번)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아보세요.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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