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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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北京市 东城区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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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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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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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대표 |
2013-10-24 |
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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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jin |
2013-10-24 |
1466 |
답변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외국인등록증 만드신후 만24세이하 자녀를 일년복수비자(90일체류)로 초청 하실수있습니다.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
h2비자 자녀가 19-25세 이면 아래처럼 서류 제공 하시면 됩니다 ...
▲19-25세1년복수비자 체류기간 90일-F4비자변경
구비서류:
한국측서류:
1. 한국부혹은모 이름,전화,주소.
2. 여권 첫페지 복사본
3. 등록증 앞뒤 복사본
4. 초청장 원본(여행사 제공)
5. 통 장복사본혹은통 장내역서(한화500만이상)-제공하면 비자에 좋음
6. 부동산계약서 복사본
중국측서류:
1.사증발급신청서1매(여행사에서제공)
2.여권 원본
3.제2세대신분증 원본
4.호구책 원본
5. 2촌 칼라사진2장
6.본인 전화번호
7.가족사진3-5장
8.친척관계진술서
9.부모가 이혼하였을경우 이혼증 제공
10.본인과 부모님이 호구부에 같이 없을경우 결혼증 혹은 친척관계증명서 혹은
친척관계공증인증 같이 있을경우 호구부만 제공하면 됩니다 .
※ 1년복수비자(c31)로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에서 국가 기술자격증을 취득한다음 한국에서 직접 F-4비자로 변경하면 됩니다\
沈阳世韩商旅:각종비자대행/C-3=>H-2=>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QQ: 1424925195, MSN:chuguoqianzheng888@hotmail.com,HP:18602445970 .출국애정남입니다. 상세한 서류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