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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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吉林省 延吉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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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더 부탁드립니다...f4비자로 슈퍼나 편이점을 자체로 운영해도 가능한지요?
답변드립니다:
1)F-4비자로 한국에서 거소신고를 하신 상태에서 2년이상 지나야 영주권신청 자격이 생기고,국민소득2배 또는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이 50만원이상등 한가지가 해당되어서 생활능력을 입증 하셔야 합니다.
2)F-4비자로 자영업 하실수 있으니 슈퍼나,편의점 운영 가능 합니다.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일부터 5년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경우,일반귀화조건으로 영주권을 신청이 가능합니다.저는 어제 상기조건으로 수원출입국에서 영주권신청을 하었습니다.
한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중국동포는 일반귀화조건으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자격조건
가.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일부터 5년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해야함.
※ 중국이나 타국으로 간 날짜는 국외체류기간만큼 더 체류해야 함.
나. H-2비자로 3년만기 귀국시,1개월미만일 경우 계속 거주로 인정,1개월이상 중국체류후 재입국한 경우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5년 체류해야 함.
다. 2000만원이상 재산 보유(은행통장, 전세계약서등 재산관련증명서)
상기 내용은 1345 및 수원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해서 답복받은 내용입니다.
영주권신청전 본인께서 관할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영주권 신청가능여부를 다시 확인후,이하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제출서류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
3) 중국신분증, 호구부
4) 범죄경력조회(공증.중국외교부인증, 주중영사인증포함)
5) 친속관계공증서(공증,중국외교부인증포함)
6) 2000만원 이상 재산 보유 서류(은행통장, 전세계약서등 재산관련증명서)
7) 2013년 9월이후 신청자는 추가로 한국어능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TOPIK 3급이상 증명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8)체류지입증서류(부동산 전,월세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