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달에 월급을 #만원 주는 조항으로 중국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5개월간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사장은 투자가 들어오면 한꺼번에 준다고 말로만 합니다.
상식적으로 한국에서 월급은 그 달 기간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국에서도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 조건이 아닌지요?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크래브 |
2014-11-20 |
51238 |
|
미나110 |
2014-01-16 |
2583 |
|
smshangshe |
2014-01-01 |
2831 |
|
김나뢰 |
2013-12-30 |
2317 |
|
청도청도 |
2013-12-28 |
1410 |
|
바다0520 |
2013-12-27 |
1917 |
|
vkfkswkdal |
2013-12-22 |
1566 |
|
하연짱01 |
2013-12-17 |
2262 |
|
2013-12-16 |
2125 |
||
2013-12-11 |
2508 |
||
야명주 |
2013-12-05 |
1954 |
|
칭구아이가 |
2013-11-30 |
2475 |
|
행복이맘 |
2013-11-29 |
1970 |
|
휴대용비데 |
2013-11-19 |
2295 |
|
궈니욤 |
2013-11-16 |
2002 |
|
준트레이딩 |
2013-11-12 |
2379 |
|
2013-11-11 |
2107 |
||
사람이재산 |
2013-11-07 |
2112 |
|
SOHNG |
2013-11-05 |
2352 |
|
미래로1 |
2013-11-04 |
1647 |
|
godqhr38 |
2013-10-21 |
2135 |
|
닥시싹 |
2013-10-20 |
1304 |
|
윤남일 |
2013-10-13 |
1485 |
|
hero555 |
2013-10-12 |
2046 |
|
중공창원 |
2013-10-09 |
1665 |
|
중공창원 |
2013-10-09 |
1804 |
|
yinzi |
2013-10-04 |
1657 |
|
여자만세 |
2013-09-24 |
1833 |
안녕하세요.
고용업체로부터 노무자에게 계약서 약정한 기한을 넘어서도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계약법에 따라 노무자는 수시로 계약서 해제 할 수 있으며 더불어 배상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문의사항 더 있으시면 아래와 같이 연락부탁드립니다.
E-mail: haiying@brilliance-law.co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