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철팀장님 답변부탁합니다

주니맘0809 | 2014.05.29 16:15:57 댓글: 5 조회: 1453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珲春市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129442
분류 문의
지역 中国 吉林省 珲春市
출국형태
전화번호
회사명
안녕하세요.
제가 불법으로한국에 일년 있다가2012년3월에 들었왔읍니다.
혹시불법 기록 취소되였지 확인하려면어떻게 어떤방법있음니까???
현재 아기가있어 영사관도 못가고있어 이렇게 문의 합니다. 
다른 한가지는 현재아이 아빠가 h2비자 받은지 일년 안되였음다.
그래도 아이를 초청할수있습니까???
IP: ♡.208.♡.218
애o정o남 (♡.45.♡.117) - 2014/05/29 16:26:03

1-19세 애기는 직접 c-3-8 3년복수비자 예약없이 신청가하시면 되고 한국가서 아빠 따라서 동반비자 변경하시면 되고 본인일경우 입국규제는 신분증 들고 관할 영사관에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沈阳世韩商旅:각종비자대행/C-3=>H-2=>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QQ/微信:1424925195, 카톡:18602445970, MSN:chuguoqianzheng888@hotmail.com,HP:18602445970 .출국애정남입니다. 상세한 서류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좋은 하루 되세요.

정승철팀장 (♡.137.♡.248) - 2014/05/29 18:13:09

답변드립니다:
1)힘드시더라도 본인이 직접 영사관가셔서 경비에게 신분증 주고 입국규제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시면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2)새정책에 의해서 H-2비자 부모님이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는거는 없어졌지만 만18세이하 미성년자는 C-3-8삼년복수(90일)비자를 예약없이 바로 비자신청 할수 있으니 근처 믿을수 있는 여행사에 대행 맡기세요.
3)자녀가 C-3-8삼년복수 비자로 한국 오면 아빠가 자녀를 데리고 출입국가서 F-1동거 비자로 변경하면 부모님과 함께 체류도 가능 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주니맘0809 (♡.208.♡.218) - 2014/05/29 19:07:12

삼년복수비자 받고 몇일내에 입국해야 합니까 ???

정승철팀장 (♡.131.♡.131) - 2014/05/30 07:55:29

삼년복수비자면에 적힌 입국 만료일까지 3년유효기간내 원하는 시기에 마음대로 한국으로 입출국 가능 하지만 한번 체류에 90일 이라서 한국 출입국 가서 f-1동거 비자로 변경하고 외국인등록증 만드시기 바랍니다.

청도신한 (♡.234.♡.242) - 2014/05/29 19:56:43

3년동안 자유왕래가능합니다. 단 매번체류기간이 90일입니다.

청도신한여행사 큐큐:2244307617 연락처:134-7544-3456 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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