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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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Russi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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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요쯤 현장에서 일할수있는 자격증나왔다고하던데요.거푸지.미장.방수등 자격증따고 f4로 변경하면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일할수있다고 여려학원에서 모집하고있더라구요.
사기아닌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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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F-4비자변경후 자격증 취득 업종에서 취업할수 있어서 해당 자격증 취득하시면 건설업종에서 취업 가능 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f4비자 변경한다음에 건설업에 취업할려면 해당자격증 또 취득하시면 취업은 가능하단말씀이죠.그면 자격증 2번따야겠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