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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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辽宁省 抚顺市 | ||
출국형태 | |||
전화번호 | |||
회사명 |
안녕하세요.
급한일이 있으면 팀장님을 찾게되네요.
제가 이번달말에 2년넘게 다닌 회사에서 퇴사를 하는데
요.회사에서는 출국만기보험을 신청하고 퇴직금차액
을 회사에서 준다고 하는데요. 알고싶은것은
1.비자는 2015.2월까지만기이여서 완전출국하지않고
7월에 잠간 중국들어갔다올려고하구요.그럼 출국만
기보험은 퇴사하고 언제까지 받을수있나요?
2.출국만기보험과 무관하게 비자기간동안은 자유출
국가능한거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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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대 보험은 고용허가제 4대 보험과 4대 사회보험으로 구분하며, 4대 사회보험은 1. 국민연금(H-2 근로자가 가입) 2. 건강보험(취업자는 당연 가입) 3. 산재보험(사업주가 가입) 4. 고용보험(가입자유)이 있으며, 고용허가제 4대 보험은 1. 출국만기보험(사업주가 가입) 2. 보증보험(사업주가 가입) 3. 귀국보증보험(H-2 근로자가 가입) 4. 상해보험(H-2 근로자가 가입)이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은 5년 만기로 귀국할 때(F-4로 변경한 경우 변경한 때), 국민연금은 출국, 사망, 60세에 도달한 때 이자 가산하여 지급하며, 귀국보증보험은 노동부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출국예정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근로자의 은행 계좌사본과 함께 가입한 보험회사에 팩스로 접수하면 보험금을 등록된 입출금 계좌로 입금 받게 됩니다.
2)출국보험과 상관없이 비자기간동안 자유롭게 입출국 가능 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