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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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1 |
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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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ny313 |
2014-07-01 |
1867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받은 업체에서 정식 계약후 노동부/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면 만기전 1달안에 연장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1.업체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받은 업체여야함.
2.계약후...회사에서는 노동부나 출입국사무소에 고용갯신고/본인이 계약서 사업자등록증등을 가지고 출입국사무소에 근로개시신고
3.본인이 14일내 상해보험과 60일내 출국만기보험냄.
4.체류기간 만기 1개원전에 회사에서 재고용허가서 받음.
5.재고용허가서 계약서등 사업자등록증 연장신청서 체류지입증서류등...가지고 출입국관리소에 연장신청함.
댓글 감사합니다. 현재 비자 연장하는 방법은 위 방법뿐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