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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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广东省 广州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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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2011년 9월9일 이후 방문취업비자를 받으셨거나 한국에서 기술교육후 변경하신 H-2비자는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그러나,취업하시고 고용센터와 출입국 취업개시신고를 하신상태시면 고용주(사장)가 고용센터가서 특례고용연장확인서받아서 관할 출입국제출하시면서 재고용신청하시면 중국 안가시고 한국에서 1년10개월 연장 받을수 있습니다.
2)특례고용신고와 출입국 취업개시신고가 안되신분은 3년만기되어 중국으로 완전출국 시점 년세가 만59세이하시면 6개월후 재입국 h-2-7비자(3년)을 신청해서 다시 한국 오실수있습니다.
3)5년만기되신분만 3년연장해준다는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겁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안녕하세요~
여권에 5년짜리 비자일 경우는 3년만기에 중국에 들어갓다고 다시 입국하면 1년10개월 연장을 해드립니다.
여권에 3년또는 기술교육을 받고 변경된 h-2 비자는 3년만기후 6개월경과후 다시 재입국비자h-2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기술교육/자격증/비자/공증,인증/할인 항공권/외국인 등록증 신청,연장/영주권 신청/체류자격 변경/
문의:큐큐2497181503 카톡:swj1024 웨이씬:ace6000 전화:(중)0433-281-2488(한)032-215-1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