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철 본부장님께 문의 드립니다.

여행 좋아 | 2014.07.10 19:05:19 댓글: 2 조회: 2876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224654
분류 문의
지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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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모이자에서 항상 좋은 답변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기건은 본부장님께서 답변 해주실수 있는 범위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정보 아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여자가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거주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인하고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였습니다.(한국에 온지는 6년좌우 됨,현재 비자 F6)

2, 애기가 있는데 아빠(한국인)가 부양하고 있습니다.

절친한 친구라서 도와 줄려구요,
감사합니다.
무더위 건강 유의하시고,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IP: ♡.253.♡.75
정승철팀장 (♡.103.♡.62) - 2014/07/10 20:57:27

답변드립니다:

이혼 귀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을경우 엄마가 재산분배 또는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고 혼인관계 단절자로서 간이귀화(영주권) 신청도 할수 있습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여행 좋아 (♡.111.♡.203) - 2014/07/11 12:05:43

본부장님 답변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영주권 신청을 출입국 사무소에서 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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