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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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天津市 西青区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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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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뜌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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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ho00 |
2014-07-24 |
2107 |
기술교육으로 변경한 h2 비자로 회사에 취업하시고 고용센터에 특례고용신고 및 출입국에 취업개시신고를 하셨을 경우에 3년만기되기 전에 회사 담당자가 고용센터가서 특례고용연장확인서를 받아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에 가서 재고용신청을 하시면 중국 오지 않고 한국에서 1년10개월 연장 받을수 있습니다.만약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냥 비자 만료일전에 완전출국후 중국에 들어와서 입국하신 날부터 6개월후 재입국H-2-7 비자 신청하셔야 합니다 ...
▲방문취업(H-2) 만기 출국자 재입국H-2-7 사증발급
완전출국일 기준 “만 60세 미만자”로서 출국 후 6개월*이 경과된 사람은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7),3년비자 발급.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1매(여행사에서제공)
2. 2촌채색사진1장-본인제공
3. 여권(원본 및 사진면 사본)-본인제공
4. 신분증 원본(제2세대 신분증 제출)-본인제공
6. 건강상태확인서 -여행사에서 제공
7. 한국에 체류하고있는 가족혹은친구분 이름,전화번호,주소,외국인등록증번호,본인전화-본인제공
沈阳世韩商旅:각종비자대행/C-3=>H-2=>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QQ/微信:1424925195, 카톡:18602445970, MSN:chuguoqianzheng888@hotmail.com,HP:18602445970 .출국애정남입니다. 상세한 서류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