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얜다유학부 |
2014-08-05 |
1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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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댁 |
2014-08-04 |
1970 |
답변드립니다:
특례고용허가 받은 식당에서 근무하여도, H2비자 만기전에 고용주 사장님꼐서 고용 노동부에(재고용된경우) 취업활동기간연장확인서를 받으면 1년10개월 범위내에서 체류기간 연장받을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몇개월 이상 근무해야 체류기간 연장가능하다는 규정과 꼮 제조업에 입사해야 연장가능하다는 규정없습니다...
한국비자의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청도 코리아투어 비자 대행센터}
Qingdao Korea Tour Visa Center
Address: 青岛市城阳区正阳路192号国贸大厦1202
H.P :186-6189-1691 TEL :133-7532-1691
QQ : 2839990192 Wechat : Zhengxinxin0086
답변드립니다:
1)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식당주인이 고용센터에 특례고용자 구인신청후 특례고용허가 확인서를 받아서 주면 본인이 인터넷 하이코리아 접속 해서 취업개시신고를 하시거나 관할 출입국가서 취업개시신고를 하신 상태에서 H-2비자 만기 두달전 고용주가 고용센터가서 기간연장확인서받아 출입국 제출하고 재고용신청을 하시면 중국 안가시고 한국에서 1년10개월 연장 가능 합니다.
2)식당근무기간과 상관없고 특례고용확인서를 받을수 있으면 됩니다.
3)제조업이 아니라도 연장 가능 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