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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soul |
2014-08-08 |
2605 |
답변드립니다:
1)중국에서 H-2-5 방문취업비자를 받고 한국 입국하시면 학원등록하실 필요없이 3일취업교육만 받고 취업 합니다.
2)한국 입국 하시면 = 한국 체류지 근처 법무부 지정병원 가셔서 건강검진후 H-2자격자용 건강진단서발급(여권,여권용사진, 진단서 발급비50,000원좌우) -> 체류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외국인등록증 발급(여권,중국신분증,체류지입증서류,H-2진단서,여권용사진,발급수수료30,000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1577-0071 취업교육 3일 신청후 교육(여권,외국인등록증,여권용사진,비합숙 교육비 102,000원 또는 합숙 교육비 148,000원) -> 취업(노동부 고용센터등록,출입국에 취업개시신고) 하세요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h-2-7재입국비자도 똑같은거에요?
답변드립니다:
3일교육 1회 이수하면 5년의 유효기간입니다..
때문에 5년만기 재입국하면 건강검진 받아 외국인등록증 신청후 취업하기전에 3일교육 이수해야 합법적으로 취업가능합니다.
한국비자의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청도 코리아투어 비자 대행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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