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철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tjgongzhu5 | 2014.08.14 10:56:20 댓글: 3 조회: 1836 추천: 0
지역中国 天津市 东丽区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2333428
분류 한국
지역 中国 天津市 东丽区
출국형태
전화번호
회사명
안녕하세요. 

친구부탁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추첨으로 방문취업비자 2012년 12월 발급받아 2015년 12월 만기입니다.

친구가 금년 5월에 한국 가서 외국인등록증 3년꺼 받았어요. (2017년 5월 만기)

비자만기일로 한국에 체류할수 있는건가요? 아님 외국인등록증 만기일로 한국에 있을수 있어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36.♡.59
정승철팀장 (♡.104.♡.248) - 2014/08/14 13:50:22

답변드립니다:
받으신 H-2비자 만기일과 외국인등록증 만료일이 다를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만료일을 기준으로 체류 하시면 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tjgongzhu5 (♡.36.♡.18) - 2014/08/15 10:32:23

감사합니다.

애o정o남 (♡.45.♡.50) - 2014/08/14 14:35:38

팀장말대로 외국인등록증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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