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팀장님, F4비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offi123 | 2014.12.02 23:50:36 댓글: 1 조회: 3620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484728
분류 문의
지역 한국
출국형태 방문취업
전화번호 01011112222
회사명
안녕하세요.
H2비자로 입국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 현재 F4로 체류자격변경 신청한 상태입니다.
부득불 중국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 생겼는데..
혹시 새로운 등록증이 나오기전에 출국하면 신청이 취소되나요?
그리고 F4로 변경후 한국에서 일을 하지 않고
외국에 머무르면 일정 시간이 지난후 취소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는지요?
F4체류자격 관련 꼭 알아야 될 규정들에 대해 가르쳐주셨으면 합니다.
IP: ♡.121.♡.252
정승철팀장 (♡.131.♡.131) - 2014/12/03 07:44:48

답변드립니다:
1)기능사 자격증 취득 자격으로 F-4 비자변경 신청하시는중에는 원칙적으로 중국으로 갈수 없지만,,변경 신청하신
관할 출입국 가셔서 담당자에게 정황을 이야기 해보시면 출국을 허락해 줄겁니다.
2)F-5영주권 취둑자는 2년이상 중국 체류하면 체류자격이 상실될수있지만,,F-4비자는 일정기간 중국에 체류하면 안된다는
기준은 없고 F-4거소증 만료일전까지 한국오셔서 연장 하시면 되시구요,,다만 일부 중국해관에서 1년이상 체류할경우 한국
으로 출국을 못하게 막는경우가 있는데요,이럴 경우 영사관으로 재입국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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