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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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한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2763-1698 | ||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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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7 |
5523 |
답변드립니다:
H-2비자면에 적힌 발급일부터 입국만료일까지 3년 유효기간 입니다,,그러나,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 하시거나
취업 하실려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으셔야 하는데요,,출입국에서 외국인등록증 발급시 만료일이 비자만료일보다
기간을 더 줄수 있습니다,,그럴경우 외국인등록증 만료일 기준으로 체류 하시면 됩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되세요
비자에 적힌 2017년 4월 00 일 까지가 한국에 계실수 있는 기간입니다.
5월에 가서 외국인등록증 신청하시면 비자 기간에 맞춰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을 설정해 줍니다.
비자와 외국인등록증 중 긴 기간이 최종 체류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연길에프포: F-4자격증교육/소수맞춤교육/각종비자상담/(중)130-8930-7879/(한)031-7578266/QQ:159578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