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지 변경에 대하여 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liyuhua220 | 2015.05.15 23:27:11 댓글: 3 조회: 3607 추천: 0
지역한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2685014
분류 한국
지역 한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국형태 방문취업
전화번호 01000000000
회사명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 h2비자로 일년째 거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외국인 등록증이 나올때 체류시간이 1년으로 나와서 이번에 연장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14년 9월에 이사하면서 제 이름으로 임대 계약 햇습니다
그런데 체류지 변경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바보같겟지만 변경해야한다는것을 아예 몰랏습니다
몇일전에 등록증연장때문에 출입국사무소에 전화하니깐 체류지변경은 14일내에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아니면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시길래..

도와주세요..
등록증체류시간은 6월 25일까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태료가 얼마나올지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상담받아봐야 안다고 하는데 혹시 저갈은 경우 얼마정도 나올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참고로 지금 등록증체류지는 사춘오빠집으로 되여있습니다 이번에도 원래 체류지로 연장해도 되지만 그래도 제 이름으로 된 주소로 하면 이후에 편리할것 같아서요...
IP: ♡.210.♡.228
정승철팀장 (♡.181.♡.250) - 2015/05/16 10:14:51

답변드립니다:
1)이사(전입)하신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하셔야 하며 14일 지난날부터 하루씩 계산해서 과태료가 정해 집니다.
2)집주인에게 잘 말씀 드려서 새로 집 계약서(임대차계약서)작성하셔서 체류비 변경 신고 하세요.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liyuhua220 (♡.48.♡.216) - 2015/05/16 12:20:05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계약서 새로 작성하려면 정해진 계약서 규격이 있나요??? 아니면 a4용지 같은데 펜으로 작성하면 돼나요???

dennis521 (♡.195.♡.210) - 2015/05/17 19:10:00

일단 본인이 체류지 관할 구청에 가서 주소지 변경 하시고 공무원인 벌금 내야한다면 내고 변경하세요.
그다음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연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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