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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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한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01000000000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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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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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이사(전입)하신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하셔야 하며 14일 지난날부터 하루씩 계산해서 과태료가 정해 집니다.
2)집주인에게 잘 말씀 드려서 새로 집 계약서(임대차계약서)작성하셔서 체류비 변경 신고 하세요.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계약서 새로 작성하려면 정해진 계약서 규격이 있나요??? 아니면 a4용지 같은데 펜으로 작성하면 돼나요???
일단 본인이 체류지 관할 구청에 가서 주소지 변경 하시고 공무원인 벌금 내야한다면 내고 변경하세요.
그다음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연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