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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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广东省 深圳市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010 89612767 | ||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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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4 |
3877 |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되세요
2015년 4월 만기를 기준으로 해서 6개월후에 다시 재입국 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길에프포: F-4자격증교육/소수맞춤교육/각종비자상담/(중)130-8930-7879/(한)031-7578266/QQ:1595782367
답변드립니다:
1)기술교육후 변경하신 H-2 비자는 중국에서 1년이상 체류 하시면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 상관없이 한국 나오실수 없으니
C-3-8비자를 신청하셔서 한국 나가실수 있습니다.
2)외국인등록증 만료일인 2015년4월 만료일 기준으로 6개월 지나서 재입국 H-2-7비자 신청 가능 합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