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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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广东省 东莞市 | ||
출국형태 | 상무관광 | ||
전화번호 | 081212451708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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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0904 |
2015-10-30 |
3425 |
답변드립니다:
1)H-2비자로 외국인등록증을 안만드셨어도 비자 기한내 한국 입출국 기록이 있으시면 비자만기일 기준으로 6개월 지나서
재입국H-2-7비자(3년) 신청 가능 합니다.
2)한국에서 취업을 안하실거면 H-2비자 만료후 바로 C-3-8오년복수(90일)비자를 신청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3)C-3-8비자는 취업은 할수 없지만 오년기간내 원하는시기에 한국 입국 하시면 매번 90일내 체류를 반복할수 있는 비자 입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분 취업원하시면 비자만기된후 6개월있다가 다시 3년취업비자 재 신청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여권 신분증 호구부 사진2촌1장 무범죄증명+공증인증 제출하셔야 합니다.(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지 않았기때문에 무범죄증명과 공증인증을 제출하셔야 함.)
단순히 여행삼아 갔다왔다하시려면 비자 만기된후 C38 5년복수비자신청가능합니다.
비자유효기간5년 매번한국가서 체류할수 있는시간 90일입니다. 취업불가
구비서류: 여권/신분증/호구부/사진2촌1장이면 됩니다
이상답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수고하십시요
청도신세기여행사 재입국/C38/고령동포 6일공작일만 발급/무범죄공증인 문의:15020072171 QQ:15071408 위쳇:1507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