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철 팀장님 .....

유성mom | 2015.11.02 19:59:20 댓글: 1 조회: 3743 추천: 0
지역한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875521
분류 문의
지역 한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국형태 방문취업
전화번호 000000000
회사명
안녕하세요 ..

저는 예전에 방문취업으로만 추첨이 되어서 한국에 입국하였고
등록증에 적혀있는 날짜 기준으로 내년 3월이면 3년 만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기 안산에서 회사에 입사하여 다닌지 6개월 정도 되어가고 출입국사무소에
근로개시신고는 다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비자 연장이 가능한지요?
회사책임자 말로는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다리는게 나은건지 자격증시험을 봐서 F-4 로 비자변경을 하는게 나은건지 ...

아직 여기에 좀 더 있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IP: ♡.170.♡.202
정승철팀장 (♡.131.♡.131) - 2015/11/03 08:30:52

답변드립니다:
1)회사에서 취업개시신고를 하신 상태시면 H-2 비자 만료일 45일전쯤 고용센터가서 취업활동연장확인서 받고
출입국 사무소가서 재고용신청을 하시면 1년10개월 연장 가능 하십니다.
2)올해 2월1일부터 F-4비자로 제조업,농축어업 취업도 가능 하져서 F-4비자가 취업하기 유리하고 체류기간도
3년단위로 연장 받고 한국에 계속 체류 가능하여 기능사 자격증 취득해서 F-4비자 변경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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