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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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한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010-12683845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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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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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우태양 |
2016-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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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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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h |
2016-02-18 |
2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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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시꽃향 |
2016-02-17 |
3245 |
답변드립니다:
1)고용센터와 출입국 사무소로 취업개시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신고 안하시고
취업 하시다가 적발시 강제출국은 안되겠지만,,벌금은 내셔야 합니다.(고용주,외국인근로자 모두 벌금)
2)귀국보험도 원칙적으로 납부 하셔야 하지만 단속 되지는 않습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취업개시신고 안하고 취업을 할려면 h-2에서 f-4로 변경을 하시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