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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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吉林省 延吉市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13825706211 | ||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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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기능사 자격증 취득 하시면 H-2비자 만기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F-4비자로 변경 가능 하십니다.
2)각 지역 출입국사무소 사정에 따라서 F4비자변경및 F-4거소증 발급소요기간이 다릅니다.
* 서울,인천,수원,안산,양주 출입국사무소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미리 방문예약 신청 하셔야 합니다.
3)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하신후 F-4비자로 변경하셔도 관광통역안내서 자격증은 사용가능 합니다(취업가능함)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